{"content_id":"9uoowhpac2","slug":"family-care-leave-10-days-eligibility-and-application","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policy_guide","category_name":"정책·제도 안내","title":"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신청 조건과 서류 정리","summary":"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한 가족 돌봄에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휴직·근로시간 단축과 근속 조건, 신청 서류, 거절 사유가 다릅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이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을 포함합니다.","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법정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정부 포털이 아닌 회사에 문서로 제출합니다."],"content_markdown":"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6개월 미만도 대상입니다. 장기 간병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세요.\n\n이 글의 기간과 한도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n\n## 가족돌봄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비교\n\n하루씩 쉬려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하세요. 장기 간병에는 가족돌봄휴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돌보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해 보세요.\n\n|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n| --- | --- | --- | --- |\n| 주된 목적 | 긴급한 가족 돌봄·자녀 양육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 |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 |\n| 기본 한도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90일 | 1년 이내 |\n| 사용 방식 | 일 단위 | 나누어 쓰면 1회 30일 이상 | 단축 후 주 15~30시간 근무 |\n| 근속 6개월 미만 | 신청 가능 |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 |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 |\n| 임금 |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근로시간에 비례한 조정 가능 |\n| 신청 상대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n\n휴가 10일을 휴직 90일에 더해 10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가족돌봄휴직 한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정한 추가 휴가는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n\n\u003e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n\n「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의 문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조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JoLnkSeq=103017114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사용 사유\n\n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족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범위 밖의 가족은 회사의 별도 휴가 규정을 확인하세요.\n\n- 조부모와 부모\n-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n- 자녀와 손자녀\n\n형제자매는 이 법의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도 가족돌봄휴가 사유와 구분합니다. 본인 건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n\n### 입학식·병원 동행·방학에도 쓸 수 있나요?\n\n자녀의 학교 행사나 돌봄 공백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질병에만 한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행사 참석과 방학 중 돌봄 등을 안내합니다.\n\n| 상황 | 판단 기준 |\n| --- | --- |\n| 부모님의 병원 진료 동행 | 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지 확인 |\n| 자녀의 입학식·졸업식·학부모상담 |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자녀 양육 사례 |\n| 자녀의 방학·학교 휴교 | 실제 돌봄 공백이 발생했는지 확인 |\n|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 | 돌봄 공백으로 긴급한 양육이 필요한지 확인 |\n| 가족 여행·개별 체험활동 | 긴급한 자녀 돌봄 사유로 보기 어려움 |\n\n행사명만 적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함께 설명하세요. 학교 안내문이나 진료 일정을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정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상담 답변](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0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조부모·손자녀 돌봄의 추가 조건\n\n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볼 때는 다른 직계가족의 상황도 확인합니다. 조부모에게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해당합니다. 손자녀에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n\n이들이 있으면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노령·장애·미성년으로 돌보기 어렵다면 예외가 달라집니다.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n\n##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n\n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근속 조건을 휴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두 제도의 차이를 명시합니다.\n\n가족돌봄휴직은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을 봅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n\n근로시간 단축에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허용 예외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충족해도 다른 예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가의 근속 기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안내](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1026)에 설명돼 있습니다.\n\n## 신청 방법과 증빙서류\n\n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며, 정부의 지원금 신청과는 구분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양식이 있다면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n\n1. **필요한 제도를 고르세요.** 하루 단위 휴가인지 장기 휴직인지 먼저 정합니다.\n2. **남은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함께 확인합니다.\n3. **신청 문서를 제출하세요.**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를 적습니다.\n4. **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협의하세요.** 회사에 필요한 항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n5. **신청 기록과 회사 답변을 보관하세요.** 승인 기간과 급여 처리 방식도 확인합니다.\n\n| 제도 | 신청 문서의 주요 항목 | 신청 시점 |\n| --- | --- | --- |\n| 가족돌봄휴가 | 사용일,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 법령상 일률적인 사전 일수 규정 없음 |\n| 가족돌봄휴직 | 가족 정보, 돌봄 사유, 시작일·종료일, 신청일, 신청인 |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n| 근로시간 단축 | 신청 사유, 시작일·종료일, 출퇴근 시각, 신청일, 신청인 |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n\n휴가에 휴직의 30일 전 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속히 알리세요. 신청 문서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n\n휴직 신청이 늦었다고 신청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허용 예외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n\n###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n\n가족돌봄휴가의 법정 신청 항목에 진단서가 일률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휴직에는 필요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사유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n\n| 확인할 내용 | 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 |\n| --- | --- |\n| 돌봄 대상과의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자료 |\n| 질병·입원으로 인한 돌봄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n| 학교 행사·돌봄 공백 | 가정통신문, 행사 안내문, 휴교 안내문 등 |\n| 다른 가족의 돌봄 곤란 | 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n\n위 서류를 모든 신청자가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맞는 확인 자료를 회사와 협의하세요. 신청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서류 관련 상담 답변](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004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n\n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은 허용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설명을 모든 제도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거절과 시기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n\n| 사유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근로시간 단축 |\n| --- | --- | --- | --- |\n|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이를 이유로 한 허용 예외 없음 | 허용 예외 | 허용 예외 |\n|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음 | 조부모·손자녀 관련 별도 예외 | 가족관계와 돌봄 가능성에 따른 예외 | 독립된 허용 예외로 열거되지 않음 |\n| 대체인력 채용 실패 | 일반적인 허용 예외 아님 | 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 | 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 |\n|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 | 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 | 법정 요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 |\n| 이전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허용 예외 |\n\n대체인력 예외에는 직업안정기관 구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상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받은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했다면 제외됩니다.\n\n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대체 지원조치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단축을 거절할 때는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가 필요합니다.\n\n휴가와 휴직의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3](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pttninfSeq=153389)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축의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8에서 확인하세요.\n\n## 휴가 10일과 휴직 90일 계산 예시\n\n같은 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썼다면 휴직 한도는 80일 남습니다. 연간 90일에서 이미 쓴 휴가 10일을 빼는 계산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용 내역이 없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n\n| 항목 | 계산 |\n| --- | --- |\n| 연간 통합 한도 | 90일 |\n|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 10일 |\n| 남은 가족돌봄휴직 한도 | 90일 - 10일 = 80일 |\n| 나누어 사용할 때의 조건 | 각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n\n남은 80일을 하루씩 나눠 휴직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사용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 간병 일정은 남은 한도와 최소 사용기간을 함께 맞추세요.\n\n## 무급·반차·지원금에서 흔한 실수\n\n법정 휴가 사용권과 임금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에는 법정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n\n- **연차를 모두 써야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 연차 소진은 법정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n- **반차 사용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오해:** 현행 법률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규정합니다.\n- **휴가를 쓰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오해:** 휴가 사용과 현금 지원은 별개입니다.\n- **재난 상황이면 한도가 자동 연장된다는 오해:** 연장에는 법정 절차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필요합니다.\n\n반차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별도 운영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도 개선 추진 보도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도 현재 신청 근거로 삼지 마세요.\n\n##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때 확인할 조건\n\n돌봄과 근무를 병행하려면 주 15~30시간의 단축근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 한도와는 별도 제도입니다.\n\n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n\n-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n-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 건강 관리\n-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n- 근로자 본인의 학업\n\n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 범위는 최대 2년입니다. 따라서 총기간은 최대 3년이며, 학업은 이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n\n단축 후 근로조건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근로시간 단축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u0026cciNo=3\u0026cnpClsNo=3\u0026csmSeq=1380)에 정리돼 있습니다.\n\n## 신청 기록과 퇴직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n\n무급으로 쉬어도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쓰이는 법정 임금 기준입니다.\n\n따라서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을 빼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급여 계산은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까지 확인하세요.\n\n또 하나 확인할 사항은 단축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응답입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휴가·휴직의 자동 승인 규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n\n보관해 두면 좋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n\n- 신청 문서와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n- 회사의 승인·거절·시기 변경 답변\n- 사용기간과 급여 처리 내역\n- 단축 후 출퇴근 시각과 근로조건 합의서\n\n## 단기 육아휴직과 공무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n\n자녀 돌봄에는 단기 육아휴직도 별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쪼개 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n\n| 구분 |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 단기 육아휴직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n| --- | --- | --- | --- |\n| 적용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규정 | 해당 공무원 복무규정 |\n| 주요 대상 | 법정 범위의 가족 돌봄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단기 돌봄 | 복무규정에 열거된 돌봄 사유 |\n| 기간·단위 | 기본 연 10일, 일 단위 | 연 1회, 1주 또는 2주 | 연 10일 범위, 유급·무급 기준 별도 |\n| 급여 확인 | 회사의 별도 유급 규정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요건 | 자녀 수와 돌봄 사유 등에 따른 유급 기준 |\n\n단기 육아휴직은 방학·휴원·휴교·입원 등의 사유에 활용합니다. 사용일수는 총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는 별도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시행 안내](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80)에서 인정 사유를 확인하세요.\n\n국가공무원은 일정한 자녀 돌봄에 유급휴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자녀 수에 1일을 더하는 기본 계산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조건에는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n\n공무원 유급휴가 기준을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방학 중 사용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으로 확인하세요. 공무직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n\n## 부당하게 거절당했을 때 확인할 곳\n\n법정 예외 없이 가족돌봄휴가·휴직을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미허용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n\n1. 회사에 적용한 거절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세요.\n2. 신청서와 회사 답변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하세요.\n3.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n\n상담할 때는 휴가·휴직·단축 중 무엇을 신청했는지 구분하세요. 근속기간과 돌봄 대상의 관계도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휴직의 신청·제재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돌봄휴직 안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u0026cciNo=3\u0026cnpClsNo=1\u0026csmSeq=138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content_html":"\u003cp\u003e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6개월 미만도 대상입니다. 장기 간병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이 글의 기간과 한도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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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학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기본 한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연간 최대 10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연간 최대 90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u003e1년 이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사용 방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일 단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나누어 쓰면 1회 30일 이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u003e단축 후 주 15~30시간 근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근속 6개월 미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신청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u003e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임금\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법정 유급 의무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법정 유급 의무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u003e근로시간에 비례한 조정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신청 상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사업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사업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u003e사업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휴가 10일을 휴직 90일에 더해 10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가족돌봄휴직 한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정한 추가 휴가는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의 문구입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amp;lsJoLnkSeq=1030171147\"\u003e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조문\u003c/a\u003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0%80%EC%A1%B1%EB%8F%8C%EB%B4%84%ED%9C%B4%EA%B0%80-%EB%8C%80%EC%83%81%EA%B3%BC-%EC%82%AC%EC%9A%A9-%EC%82%AC%EC%9C%A0\" class=\"anchor\" id=\"가족돌봄휴가-대상과-사용-사유\"\u003e\u003c/a\u003e가족돌봄휴가 대상과 사용 사유\u003c/h2\u003e\n\u003cp\u003e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족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범위 밖의 가족은 회사의 별도 휴가 규정을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조부모와 부모\u003c/li\u003e\n\u003cli\u003e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u003c/li\u003e\n\u003cli\u003e자녀와 손자녀\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형제자매는 이 법의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도 가족돌봄휴가 사유와 구분합니다. 본인 건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9E%85%ED%95%99%EC%8B%9D%EB%B3%91%EC%9B%90-%EB%8F%99%ED%96%89%EB%B0%A9%ED%95%99%EC%97%90%EB%8F%84-%EC%93%B8-%EC%88%98-%EC%9E%88%EB%82%98%EC%9A%94\" class=\"anchor\" id=\"입학식병원-동행방학에도-쓸-수-있나요\"\u003e\u003c/a\u003e입학식·병원 동행·방학에도 쓸 수 있나요?\u003c/h3\u003e\n\u003cp\u003e자녀의 학교 행사나 돌봄 공백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질병에만 한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행사 참석과 방학 중 돌봄 등을 안내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판단 기준\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부모님의 병원 진료 동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지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자녀의 입학식·졸업식·학부모상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자녀 양육 사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자녀의 방학·학교 휴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실제 돌봄 공백이 발생했는지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돌봄 공백으로 긴급한 양육이 필요한지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가족 여행·개별 체험활동\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긴급한 자녀 돌봄 사유로 보기 어려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행사명만 적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함께 설명하세요. 학교 안내문이나 진료 일정을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정 사례는 \u003ca href=\"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029\"\u003e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상담 답변\u003c/a\u003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A1%B0%EB%B6%80%EB%AA%A8%EC%86%90%EC%9E%90%EB%85%80-%EB%8F%8C%EB%B4%84%EC%9D%98-%EC%B6%94%EA%B0%80-%EC%A1%B0%EA%B1%B4\" class=\"anchor\" id=\"조부모손자녀-돌봄의-추가-조건\"\u003e\u003c/a\u003e조부모·손자녀 돌봄의 추가 조건\u003c/h3\u003e\n\u003cp\u003e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볼 때는 다른 직계가족의 상황도 확인합니다. 조부모에게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해당합니다. 손자녀에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이들이 있으면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노령·장애·미성년으로 돌보기 어렵다면 예외가 달라집니다.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85%EC%82%AC%ED%95%9C-%EC%A7%80-%EC%96%BC%EB%A7%88-%EC%95%88-%EB%90%90%EC%96%B4%EB%8F%84-%EC%8B%A0%EC%B2%AD%ED%95%A0-%EC%88%98-%EC%9E%88%EB%82%98%EC%9A%94\" class=\"anchor\" id=\"입사한-지-얼마-안-됐어도-신청할-수-있나요\"\u003e\u003c/a\u003e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근속 조건을 휴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두 제도의 차이를 명시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가족돌봄휴직은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을 봅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근로시간 단축에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허용 예외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충족해도 다른 예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가의 근속 기준은 \u003ca href=\"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1026\"\u003e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안내\u003c/a\u003e에 설명돼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0%EC%B2%AD-%EB%B0%A9%EB%B2%95%EA%B3%BC-%EC%A6%9D%EB%B9%99%EC%84%9C%EB%A5%98\" class=\"anchor\" id=\"신청-방법과-증빙서류\"\u003e\u003c/a\u003e신청 방법과 증빙서류\u003c/h2\u003e\n\u003cp\u003e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며, 정부의 지원금 신청과는 구분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양식이 있다면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필요한 제도를 고르세요.\u003c/strong\u003e 하루 단위 휴가인지 장기 휴직인지 먼저 정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남은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u003c/strong\u003e 같은 해에 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함께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신청 문서를 제출하세요.\u003c/strong\u003e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를 적습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협의하세요.\u003c/strong\u003e 회사에 필요한 항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신청 기록과 회사 답변을 보관하세요.\u003c/strong\u003e 승인 기간과 급여 처리 방식도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제도\u003c/th\u003e\n\u003cth\u003e신청 문서의 주요 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신청 시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제도\"\u003e가족돌봄휴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문서의 주요 항목\"\u003e사용일,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시점\"\u003e법령상 일률적인 사전 일수 규정 없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제도\"\u003e가족돌봄휴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문서의 주요 항목\"\u003e가족 정보, 돌봄 사유, 시작일·종료일, 신청일, 신청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시점\"\u003e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제도\"\u003e근로시간 단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문서의 주요 항목\"\u003e신청 사유, 시작일·종료일, 출퇴근 시각, 신청일, 신청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시점\"\u003e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휴가에 휴직의 30일 전 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속히 알리세요. 신청 문서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휴직 신청이 늦었다고 신청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허용 예외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A7%84%EB%8B%A8%EC%84%9C%EA%B0%80-%EB%B0%98%EB%93%9C%EC%8B%9C-%ED%95%84%EC%9A%94%ED%95%9C%EA%B0%80%EC%9A%94\" class=\"anchor\" id=\"진단서가-반드시-필요한가요\"\u003e\u003c/a\u003e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u003c/h3\u003e\n\u003cp\u003e가족돌봄휴가의 법정 신청 항목에 진단서가 일률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휴직에는 필요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사유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확인할 내용\u003c/th\u003e\n\u003cth\u003e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돌봄 대상과의 가족관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u003e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자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질병·입원으로 인한 돌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u003e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학교 행사·돌봄 공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u003e가정통신문, 행사 안내문, 휴교 안내문 등\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다른 가족의 돌봄 곤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u003e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위 서류를 모든 신청자가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맞는 확인 자료를 회사와 협의하세요. 신청 규정은 \u003ca href=\"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0049\"\u003e고용노동부의 서류 관련 상담 답변\u003c/a\u003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A%8C%EC%82%AC%EA%B0%80-%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B%8A%94-%EC%A1%B0%EA%B1%B4\" class=\"anchor\" id=\"회사가-거절할-수-있는-조건\"\u003e\u003c/a\u003e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u003c/h2\u003e\n\u003cp\u003e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은 허용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설명을 모든 제도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거절과 시기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사유\u003c/th\u003e\n\u003cth\u003e가족돌봄휴가\u003c/th\u003e\n\u003cth\u003e가족돌봄휴직\u003c/th\u003e\n\u003cth\u003e근로시간 단축\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유\"\u003e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이를 이유로 한 허용 예외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허용 예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시간 단축\"\u003e허용 예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유\"\u003e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조부모·손자녀 관련 별도 예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가족관계와 돌봄 가능성에 따른 예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시간 단축\"\u003e독립된 허용 예외로 열거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유\"\u003e대체인력 채용 실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일반적인 허용 예외 아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시간 단축\"\u003e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유\"\u003e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시간 단축\"\u003e법정 요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유\"\u003e이전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가\"\u003e해당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가족돌봄휴직\"\u003e해당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시간 단축\"\u003e허용 예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대체인력 예외에는 직업안정기관 구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상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받은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했다면 제외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대체 지원조치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단축을 거절할 때는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가 필요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휴가와 휴직의 예외는 \u003ca href=\"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amp;lspttninfSeq=153389\"\u003e시행령 제16조의3\u003c/a\u003e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축의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8에서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C%B4%EA%B0%80-10%EC%9D%BC%EA%B3%BC-%ED%9C%B4%EC%A7%81-90%EC%9D%BC-%EA%B3%84%EC%82%B0-%EC%98%88%EC%8B%9C\" class=\"anchor\" id=\"휴가-10일과-휴직-90일-계산-예시\"\u003e\u003c/a\u003e휴가 10일과 휴직 90일 계산 예시\u003c/h2\u003e\n\u003cp\u003e같은 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썼다면 휴직 한도는 80일 남습니다. 연간 90일에서 이미 쓴 휴가 10일을 빼는 계산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용 내역이 없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계산\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연간 통합 한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90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10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남은 가족돌봄휴직 한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90일 - 10일 = 80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나누어 사용할 때의 조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각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남은 80일을 하루씩 나눠 휴직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사용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 간병 일정은 남은 한도와 최소 사용기간을 함께 맞추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AC%B4%EA%B8%89%EB%B0%98%EC%B0%A8%EC%A7%80%EC%9B%90%EA%B8%88%EC%97%90%EC%84%9C-%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무급반차지원금에서-흔한-실수\"\u003e\u003c/a\u003e무급·반차·지원금에서 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법정 휴가 사용권과 임금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에는 법정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연차를 모두 써야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u003c/strong\u003e 연차 소진은 법정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반차 사용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오해:\u003c/strong\u003e 현행 법률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규정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휴가를 쓰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오해:\u003c/strong\u003e 휴가 사용과 현금 지원은 별개입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재난 상황이면 한도가 자동 연장된다는 오해:\u003c/strong\u003e 연장에는 법정 절차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필요합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반차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별도 운영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도 개선 추진 보도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도 현재 신청 근거로 삼지 마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7%BC%EB%A1%9C%EC%8B%9C%EA%B0%84-%EB%8B%A8%EC%B6%95%EC%9D%84-%EC%84%A0%ED%83%9D%ED%95%A0-%EB%95%8C-%ED%99%95%EC%9D%B8%ED%95%A0-%EC%A1%B0%EA%B1%B4\" class=\"anchor\" id=\"근로시간-단축을-선택할-때-확인할-조건\"\u003e\u003c/a\u003e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때 확인할 조건\u003c/h2\u003e\n\u003cp\u003e돌봄과 근무를 병행하려면 주 15~30시간의 단축근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 한도와는 별도 제도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u003c/li\u003e\n\u003cli\u003e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 건강 관리\u003c/li\u003e\n\u003cli\u003e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u003c/li\u003e\n\u003cli\u003e근로자 본인의 학업\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 범위는 최대 2년입니다. 따라서 총기간은 최대 3년이며, 학업은 이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단축 후 근로조건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u003c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u0026amp;cciNo=3\u0026amp;cnpClsNo=3\u0026amp;csmSeq=1380\"\u003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근로시간 단축 안내\u003c/a\u003e에 정리돼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0%EC%B2%AD-%EA%B8%B0%EB%A1%9D%EA%B3%BC-%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C%97%90%EC%84%9C-%EB%86%93%EC%B9%98%EA%B8%B0-%EC%89%AC%EC%9A%B4-%EC%A0%90\" class=\"anchor\" id=\"신청-기록과-퇴직금-계산에서-놓치기-쉬운-점\"\u003e\u003c/a\u003e신청 기록과 퇴직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u003c/h2\u003e\n\u003cp\u003e무급으로 쉬어도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쓰이는 법정 임금 기준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따라서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을 빼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급여 계산은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까지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또 하나 확인할 사항은 단축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응답입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휴가·휴직의 자동 승인 규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보관해 두면 좋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신청 문서와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u003c/li\u003e\n\u003cli\u003e회사의 승인·거절·시기 변경 답변\u003c/li\u003e\n\u003cli\u003e사용기간과 급여 처리 내역\u003c/li\u003e\n\u003cli\u003e단축 후 출퇴근 시각과 근로조건 합의서\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8B%A8%EA%B8%B0-%EC%9C%A1%EC%95%84%ED%9C%B4%EC%A7%81%EA%B3%BC-%EA%B3%B5%EB%AC%B4%EC%9B%90-%EC%A0%9C%EB%8F%84%EB%8A%94-%EC%96%B4%EB%96%BB%EA%B2%8C-%EB%8B%A4%EB%A5%B8%EA%B0%80%EC%9A%94\" class=\"anchor\" id=\"단기-육아휴직과-공무원-제도는-어떻게-다른가요\"\u003e\u003c/a\u003e단기 육아휴직과 공무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u003c/h2\u003e\n\u003cp\u003e자녀 돌봄에는 단기 육아휴직도 별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쪼개 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근로자 가족돌봄휴가\u003c/th\u003e\n\u003cth\u003e단기 육아휴직\u003c/th\u003e\n\u003cth\u003e공무원 가족돌봄휴가\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적용 기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자 가족돌봄휴가\"\u003e남녀고용평등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기 육아휴직\"\u003e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규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무원 가족돌봄휴가\"\u003e해당 공무원 복무규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주요 대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자 가족돌봄휴가\"\u003e법정 범위의 가족 돌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기 육아휴직\"\u003e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단기 돌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무원 가족돌봄휴가\"\u003e복무규정에 열거된 돌봄 사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기간·단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자 가족돌봄휴가\"\u003e기본 연 10일, 일 단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기 육아휴직\"\u003e연 1회, 1주 또는 2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무원 가족돌봄휴가\"\u003e연 10일 범위, 유급·무급 기준 별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급여 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근로자 가족돌봄휴가\"\u003e회사의 별도 유급 규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기 육아휴직\"\u003e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요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무원 가족돌봄휴가\"\u003e자녀 수와 돌봄 사유 등에 따른 유급 기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단기 육아휴직은 방학·휴원·휴교·입원 등의 사유에 활용합니다. 사용일수는 총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는 별도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u003c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80\"\u003e단기 육아휴직 시행 안내\u003c/a\u003e에서 인정 사유를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국가공무원은 일정한 자녀 돌봄에 유급휴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자녀 수에 1일을 더하는 기본 계산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조건에는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공무원 유급휴가 기준을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방학 중 사용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으로 확인하세요. 공무직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6%80%EB%8B%B9%ED%95%98%EA%B2%8C-%EA%B1%B0%EC%A0%88%EB%8B%B9%ED%96%88%EC%9D%84-%EB%95%8C-%ED%99%95%EC%9D%B8%ED%95%A0-%EA%B3%B3\" class=\"anchor\" id=\"부당하게-거절당했을-때-확인할-곳\"\u003e\u003c/a\u003e부당하게 거절당했을 때 확인할 곳\u003c/h2\u003e\n\u003cp\u003e법정 예외 없이 가족돌봄휴가·휴직을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미허용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회사에 적용한 거절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신청서와 회사 답변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상담할 때는 휴가·휴직·단축 중 무엇을 신청했는지 구분하세요. 근속기간과 돌봄 대상의 관계도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휴직의 신청·제재 기준은 \u003c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u0026amp;cciNo=3\u0026amp;cnpClsNo=1\u0026amp;csmSeq=1380\"\u003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돌봄휴직 안내\u003c/a\u003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tags":["조직문화","근로시간","가족돌봄휴가"],"faqs":[{"question":"입사 6개월 미만이어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answer":"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근속기간 예외를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question":"가족돌봄휴직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현행 허용 예외는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1년 근속을 반드시 요구하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question":"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answer":"법률상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유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question":"연차를 먼저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answer":"연차 소진은 가족돌봄휴가의 법정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돌봄 사유와 남은 사용일수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question":"부모님 병원 동행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answer":"부모님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 동행이 필요한 사정을 신청 문서에 설명하세요."},{"question":"아이 입학식이나 방학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answer":"고용노동부는 입학식·학부모상담 등 학교 행사 참석을 인정 사례로 안내합니다. 방학으로 실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question":"형제자매나 본인의 질병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answer":"형제자매와 본인은 이 제도의 돌봄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건강 문제라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하세요."},{"question":"가족돌봄휴가는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answer":"현행 법률의 사용 단위는 일 단위입니다. 반차가 필요하면 회사의 별도 운영 규정과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question":"신청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answer":"가족돌봄휴가 신청 규정에는 진단서가 일률적인 필수 서류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 시점은 회사에 확인하세요."},{"question":"휴가 10일과 휴직 90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answer":"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에 포함됩니다. 같은 해 휴가 10일을 사용했다면 휴직 한도는 80일 남습니다."},{"question":"회사에 대체인력이 없으면 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answer":"대체인력 채용 실패는 가족돌봄휴가의 일반적인 허용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question":"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answer":"기본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question":"무급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answer":"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question":"가족돌봄휴가는 정부24에서 신청하나요?","answer":"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별도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구분하세요."},{"question":"공무원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기준이 회사원에게도 적용되나요?","answer":"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은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회사의 별도 유급 규정을 확인하세요."},{"question":"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가족돌봄휴가에서 차감되나요?","answer":"단기 육아휴직은 총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연간 10일과는 별도 제도입니다."}],"sources":[{"url":"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JoLnkSeq=1030171147","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type":"source"},{"url":"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pttninfSeq=153389","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type":"source"},{"url":"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1026","title":"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가족돌봄휴가 대상·기간·신청방법 안내","type":"source"},{"url":"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029","title":"고용노동부 1350,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 사유 상담","type":"source"},{"url":"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0049","title":"고용노동부 1350,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확인 서류 상담","type":"source"},{"url":"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u0026cciNo=3\u0026cnpClsNo=1\u0026csmSeq=1380","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type":"source"},{"url":"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u0026cciNo=3\u0026cnpClsNo=2\u0026csmSeq=1380\u0026popMenu=ov\u0026search_put=","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type":"source"},{"url":"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u0026cciNo=3\u0026cnpClsNo=3\u0026csmSeq=1380","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1503\u0026viewCls=lsRvsDocInfoR","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관련 조문","type":"source"},{"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80","title":"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 안내","type":"source"},{"url":"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5483\u0026page=1\u0026type=ALL","title":"고용노동부 1350,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차감 상담","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u0026flSeq=160550387","title":"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가족돌봄휴가","type":"source"},{"url":"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20400304","title":"고용노동부,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type":"source"}],"images":[{"id":1535,"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I2NzcsInB1ciI6ImJsb2JfaWQifX0=--b4307ab0350e7e706a87e9b37a0482d056f72d3a/ai-bc910f89.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가게 직원이 카운터 너머로 서류를 건네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출입문 옆에 서 있다.","caption":"가족돌봄휴가는 정부 포털이 아닌 회사에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description":null},"en":{"alt":"A shop employee hands a form across the counter while an elderly woman with a cane waits by the door.","caption":"Family-care leave must be requested in writing from the employer, not through a government portal.","description":null},"ja":{"alt":"店員がカウンター越しに書類を渡し、杖をついた高齢の女性が入口で待っている。","caption":"家族介護休暇は政府のポータルではなく、勤務先に書面で申請します。","description":null},"es":{"alt":"Una empleada entrega un formulario por el mostrador mientras una anciana con bastón espera junto a la puerta.","caption":"El permiso para cuidar a familiares se solicita por escrito a la empresa, no en un portal gubernamental.","description":null},"id":{"alt":"Pegawai toko menyerahkan formulir di meja kasir; seorang lansia bertongkat menunggu di dekat pintu.","caption":"Cuti perawatan keluarga diajukan secara tertulis kepada perusahaan, bukan melalui portal pemerintah.","description":null},"pt":{"alt":"Uma funcionária entrega um formulário pelo balcão enquanto uma idosa com bengala espera junto à porta.","caption":"A licença para cuidar da família deve ser solicitada por escrito à empresa, não por um portal do governo.","description":null},"zh-hant":{"alt":"店員隔著櫃檯遞出文件，一名拄著拐杖的長者在門邊等候。","caption":"家庭照護假須以書面向公司申請，而非透過政府入口網站。","description":null},"de":{"alt":"Eine Verkäuferin reicht ein Formular über die Theke; eine ältere Frau mit Gehstock wartet an der Tür.","caption":"Familienpflegeurlaub wird schriftlich beim Arbeitgeber beantragt, nicht über ein Regierungsportal.","description":null}}},{"id":1536,"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I2ODMsInB1ciI6ImJsb2JfaWQifX0=--837c92d74c6c8ad81dd433da73f4489dbf0d8d1d/ai-4a21741c.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semi","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가을날 초등학교 앞에서 딸의 손을 잡고 전화하는 아버지","caption":"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합니다.","description":null},"en":{"alt":"A father talks on the phone while holding his daughter's hand outside a primary school in autumn.","caption":"Family-care leave is available for up to 10 days a year, and applications go to the employer.","description":null},"ja":{"alt":"秋の小学校前で、娘の手をつなぎながら電話する父親","caption":"家族介護休暇は年に最大10日取得でき、申請書は勤務先に提出します。","description":null},"es":{"alt":"Un padre habla por teléfono de la mano de su hija frente a una escuela primaria en otoño.","caption":"El permiso por cuidado familiar permite hasta 10 días al año y se solicita a la empresa.","description":null},"id":{"alt":"Seorang ayah menelepon sambil menggandeng putrinya di depan sekolah dasar pada musim gugur.","caption":"Cuti perawatan keluarga tersedia hingga 10 hari setahun dan diajukan secara tertulis kepada perusahaan.","description":null},"pt":{"alt":"Um pai fala ao telefone de mãos dadas com a filha em frente a uma escola primária no outono.","caption":"A licença para cuidar da família permite até 10 dias por ano e deve ser solicitada à empresa.","description":null},"zh-hant":{"alt":"秋天的小學門口，一名父親牽著女兒的手講電話","caption":"家庭照顧假每年最多可使用10天，申請文件須提交給公司。","description":null},"de":{"alt":"Ein Vater telefoniert im Herbst vor einer Grundschule und hält seine Tochter an der Hand.","caption":"Familienpflegeurlaub ist für bis zu 10 Tage im Jahr möglich und wird beim Arbeitgeber beantragt.","description":null}}},{"id":1537,"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I2ODksInB1ciI6ImJsb2JfaWQifX0=--bc58992018708696b7fff27ff6834594a113e0c6/ai-1126f724.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024,"height":1536,"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가족 그림 아래 가족돌봄휴가 10일, 휴직 90일,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을 비교한 인포그래픽","caption":"가족돌봄휴가는 정부 포털이 아닌 회사에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description":null},"en":{"alt":"Infographic with a family above cards comparing 10 days of care leave, 90 days of extended leave, and a 15–30-hour workweek","caption":"Family care leave must be requested in writing from the employer, not through a government portal.","description":null},"ja":{"alt":"家族のイラストと、家族ケア休暇10日、長期休業90日、週15～30時間の短時間勤務を比較する図解","caption":"家族ケア休暇は政府の窓口ではなく、会社に書面で申請します。","description":null},"es":{"alt":"Infografía con una familia y tarjetas que comparan 10 días de permiso, 90 de excedencia y jornadas de 15 a 30 horas semanales","caption":"El permiso para cuidar a familiares se solicita por escrito a la empresa, no en un portal gubernamental.","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keluarga dengan perbandingan cuti perawatan 10 hari, cuti panjang 90 hari, dan kerja 15–30 jam per minggu","caption":"Cuti perawatan keluarga diajukan secara tertulis ke perusahaan, bukan melalui portal pemerintah.","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com uma família e cartões que comparam 10 dias de licença, 90 de afastamento e 15 a 30 horas semanais","caption":"A licença para cuidar da família deve ser solicitada por escrito à empresa, não num portal do governo.","description":null},"zh-hant":{"alt":"家人插畫與比較家庭照顧休假10天、較長期休假90天及每週工作15至30小時的資訊圖","caption":"家庭照顧休假須以書面向公司申請，而非透過政府入口網站。","description":null},"de":{"alt":"Infografik mit einer Familie und Karten zu 10 Tagen Pflegefreistellung, 90 Tagen Auszeit und 15–30 Wochenstunden","caption":"Die Freistellung zur Familienpflege ist schriftlich beim Arbeitgeber zu beantragen, nicht über ein Regierungsportal.","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09-28T02:01:11+09:00","updated_at":"2026-09-28T02:01:11+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injoys.com/ko/articles/family-care-leave-10-days-eligibility-and-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