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신청 조건과 서류 정리 =========================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한 가족 돌봄에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휴직·근로시간 단축과 근속 조건, 신청 서류, 거절 사유가 다릅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이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을 포함합니다. -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법정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정부 포털이 아닌 회사에 문서로 제출합니다.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6개월 미만도 대상입니다. 장기 간병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세요. 이 글의 기간과 한도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비교 하루씩 쉬려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하세요. 장기 간병에는 가족돌봄휴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돌보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해 보세요.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된 목적 긴급한 가족 돌봄·자녀 양육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 기본 한도 연간 최대 10일 연간 최대 90일 1년 이내 사용 방식 일 단위 나누어 쓰면 1회 30일 이상 단축 후 주 15~30시간 근무 근속 6개월 미만 신청 가능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 임금 법정 유급 의무 없음 법정 유급 의무 없음 근로시간에 비례한 조정 가능 신청 상대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휴가 10일을 휴직 90일에 더해 10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가족돌봄휴직 한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정한 추가 휴가는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의 문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사용 사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족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범위 밖의 가족은 회사의 별도 휴가 규정을 확인하세요.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손자녀 형제자매는 이 법의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도 가족돌봄휴가 사유와 구분합니다. 본인 건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학식·병원 동행·방학에도 쓸 수 있나요? 자녀의 학교 행사나 돌봄 공백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질병에만 한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행사 참석과 방학 중 돌봄 등을 안내합니다. 상황 판단 기준 부모님의 병원 진료 동행 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지 확인 자녀의 입학식·졸업식·학부모상담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자녀 양육 사례 자녀의 방학·학교 휴교 실제 돌봄 공백이 발생했는지 확인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 돌봄 공백으로 긴급한 양육이 필요한지 확인 가족 여행·개별 체험활동 긴급한 자녀 돌봄 사유로 보기 어려움 행사명만 적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함께 설명하세요. 학교 안내문이나 진료 일정을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정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상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 돌봄의 추가 조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볼 때는 다른 직계가족의 상황도 확인합니다. 조부모에게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해당합니다. 손자녀에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이들이 있으면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노령·장애·미성년으로 돌보기 어렵다면 예외가 달라집니다.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근속 조건을 휴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두 제도의 차이를 명시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을 봅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허용 예외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충족해도 다른 예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가의 근속 기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안내에 설명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서류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며, 정부의 지원금 신청과는 구분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양식이 있다면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제도를 고르세요. 하루 단위 휴가인지 장기 휴직인지 먼저 정합니다. 남은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문서를 제출하세요.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를 적습니다. 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협의하세요. 회사에 필요한 항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록과 회사 답변을 보관하세요. 승인 기간과 급여 처리 방식도 확인합니다. 제도 신청 문서의 주요 항목 신청 시점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법령상 일률적인 사전 일수 규정 없음 가족돌봄휴직 가족 정보, 돌봄 사유, 시작일·종료일, 신청일, 신청인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시작일·종료일, 출퇴근 시각, 신청일, 신청인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가에 휴직의 30일 전 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속히 알리세요. 신청 문서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휴직 신청이 늦었다고 신청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허용 예외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가족돌봄휴가의 법정 신청 항목에 진단서가 일률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휴직에는 필요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사유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 돌봄 대상과의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자료 질병·입원으로 인한 돌봄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학교 행사·돌봄 공백 가정통신문, 행사 안내문, 휴교 안내문 등 다른 가족의 돌봄 곤란 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를 모든 신청자가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맞는 확인 자료를 회사와 협의하세요. 신청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서류 관련 상담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은 허용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설명을 모든 제도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거절과 시기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유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이를 이유로 한 허용 예외 없음 허용 예외 허용 예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음 조부모·손자녀 관련 별도 예외 가족관계와 돌봄 가능성에 따른 예외 독립된 허용 예외로 열거되지 않음 대체인력 채용 실패 일반적인 허용 예외 아님 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 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 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 법정 요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 이전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허용 예외 대체인력 예외에는 직업안정기관 구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상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받은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했다면 제외됩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대체 지원조치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단축을 거절할 때는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가 필요합니다. 휴가와 휴직의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3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축의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8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10일과 휴직 90일 계산 예시 같은 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썼다면 휴직 한도는 80일 남습니다. 연간 90일에서 이미 쓴 휴가 10일을 빼는 계산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용 내역이 없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항목 계산 연간 통합 한도 90일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10일 남은 가족돌봄휴직 한도 90일 - 10일 = 80일 나누어 사용할 때의 조건 각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80일을 하루씩 나눠 휴직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사용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 간병 일정은 남은 한도와 최소 사용기간을 함께 맞추세요. 무급·반차·지원금에서 흔한 실수 법정 휴가 사용권과 임금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에는 법정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차를 모두 써야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 연차 소진은 법정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반차 사용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오해: 현행 법률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규정합니다. 휴가를 쓰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오해: 휴가 사용과 현금 지원은 별개입니다. 재난 상황이면 한도가 자동 연장된다는 오해: 연장에는 법정 절차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필요합니다. 반차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별도 운영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도 개선 추진 보도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도 현재 신청 근거로 삼지 마세요.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때 확인할 조건 돌봄과 근무를 병행하려면 주 15~30시간의 단축근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 한도와는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 건강 관리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근로자 본인의 학업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 범위는 최대 2년입니다. 따라서 총기간은 최대 3년이며, 학업은 이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단축 후 근로조건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근로시간 단축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기록과 퇴직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 무급으로 쉬어도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쓰이는 법정 임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을 빼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급여 계산은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까지 확인하세요. 또 하나 확인할 사항은 단축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응답입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휴가·휴직의 자동 승인 규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보관해 두면 좋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문서와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회사의 승인·거절·시기 변경 답변 사용기간과 급여 처리 내역 단축 후 출퇴근 시각과 근로조건 합의서 단기 육아휴직과 공무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 돌봄에는 단기 육아휴직도 별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쪼개 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구분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단기 육아휴직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적용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규정 해당 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대상 법정 범위의 가족 돌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단기 돌봄 복무규정에 열거된 돌봄 사유 기간·단위 기본 연 10일, 일 단위 연 1회, 1주 또는 2주 연 10일 범위, 유급·무급 기준 별도 급여 확인 회사의 별도 유급 규정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요건 자녀 수와 돌봄 사유 등에 따른 유급 기준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휴원·휴교·입원 등의 사유에 활용합니다. 사용일수는 총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는 별도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시행 안내에서 인정 사유를 확인하세요. 국가공무원은 일정한 자녀 돌봄에 유급휴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자녀 수에 1일을 더하는 기본 계산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조건에는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유급휴가 기준을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방학 중 사용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으로 확인하세요. 공무직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거절당했을 때 확인할 곳 법정 예외 없이 가족돌봄휴가·휴직을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미허용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회사에 적용한 거절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회사 답변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상담할 때는 휴가·휴직·단축 중 무엇을 신청했는지 구분하세요. 근속기간과 돌봄 대상의 관계도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휴직의 신청·제재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돌봄휴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입사 6개월 미만이어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근속기간 예외를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행 허용 예외는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1년 근속을 반드시 요구하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률상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유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연차를 먼저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A. 연차 소진은 가족돌봄휴가의 법정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돌봄 사유와 남은 사용일수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Q. 부모님 병원 동행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부모님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 동행이 필요한 사정을 신청 문서에 설명하세요. Q. 아이 입학식이나 방학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입학식·학부모상담 등 학교 행사 참석을 인정 사례로 안내합니다. 방학으로 실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나 본인의 질병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형제자매와 본인은 이 제도의 돌봄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건강 문제라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하세요. Q. 가족돌봄휴가는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률의 사용 단위는 일 단위입니다. 반차가 필요하면 회사의 별도 운영 규정과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Q. 신청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가족돌봄휴가 신청 규정에는 진단서가 일률적인 필수 서류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 시점은 회사에 확인하세요. Q. 휴가 10일과 휴직 90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에 포함됩니다. 같은 해 휴가 10일을 사용했다면 휴직 한도는 80일 남습니다. Q. 회사에 대체인력이 없으면 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대체인력 채용 실패는 가족돌봄휴가의 일반적인 허용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A.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무급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A.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Q. 가족돌봄휴가는 정부24에서 신청하나요? A.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별도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구분하세요. Q. 공무원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기준이 회사원에게도 적용되나요? A.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은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회사의 별도 유급 규정을 확인하세요. Q.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가족돌봄휴가에서 차감되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은 총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연간 10일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1147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3389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가족돌봄휴가 대상·기간·신청방법 안내: 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1026 - 고용노동부 1350,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 사유 상담: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029 - 고용노동부 1350,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확인 서류 상담: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004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2&csmSeq=1380&popMenu=ov&search_pu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3&csmSeq=138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1503&viewCls=lsRvsDocInfo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80 - 고용노동부 1350,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차감 상담: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5483&page=1&type=ALL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가족돌봄휴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60550387 - 고용노동부,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20400304 Images - 가게 직원이 카운터 너머로 서류를 건네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출입문 옆에 서 있다.: 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I2NzcsInB1ciI6ImJsb2JfaWQifX0=--b4307ab0350e7e706a87e9b37a0482d056f72d3a/ai-bc910f89.webp - 가을날 초등학교 앞에서 딸의 손을 잡고 전화하는 아버지: 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I2ODMsInB1ciI6ImJsb2JfaWQifX0=--837c92d74c6c8ad81dd433da73f4489dbf0d8d1d/ai-4a21741c.webp - 가족 그림 아래 가족돌봄휴가 10일, 휴직 90일,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I2ODksInB1ciI6ImJsb2JfaWQifX0=--bc58992018708696b7fff27ff6834594a113e0c6/ai-1126f724.webp --- Category: 정책·제도 안내 Source: https://injoys.com/ko/articles/family-care-leave-10-days-eligibility-and-application License: cc_by Translation-Status: 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