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c0hhlvciu6","slug":"youtuber-tax-income-vat-business-registration","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knowledge_base","category_name":"지식 베이스","title":"유튜버 세금, 개인사업자 신고와 면세 기준","summary":"유튜버도 계속 발생하는 광고·협찬·후원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직원과 시설에 따른 과세·면세 구분, 간이과세 기준, 신고 일정과 해외 원천징수 관련 사항입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수익을 얻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2024년 7월 확대된 간이과세의 일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Google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는 한국의 소득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content_markdown":"유튜버도 광고·협찬·후원으로 계속 수입을 얻으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필요경비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과 시설 유무는 사업자 유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n\n간이과세 금액은 2024년 7월 개정된 기준을, 신고일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n\n## 어떤 유튜버 수입을 신고하나요?\n\n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해서 얻는 영상 활동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광고 수입만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청자가 개인계좌로 보낸 방송 관련 후원금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89\u0026nttSn=1319619)\n\n| 수입 종류 | 확인할 자료 |\n| --- | --- |\n| YouTube 광고 수입 | 플랫폼 수익·지급 명세 |\n| 기업 협찬과 홍보 영상 제작비 | 계약서와 정산서 |\n| 플랫폼 후원과 개인계좌 후원 | 후원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n| 행사·강연 등 활동 수입 | 지급 명세와 계약 내용 |\n\n국세청은 광고, 후원, 기업 홍보와 행사 수입을 창작자의 수입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활동은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활동 내역을 정리해 확인하세요.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1\u0026mi=2479)\n\n### 직장인이나 미성년자도 신고하나요?\n\n직장인도 반복적인 영상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만으로 영상 사업소득까지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합산 대상 근로소득도 반영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https://t.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u0026mi=2224)\n\n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소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운영한다면 실제로 소득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 출연자와 계약자, 수익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n\n## 사업자등록과 과세·면세 조건별 정리\n\n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수익을 얻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은 절세에 유리할 때만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세·면세 구분은 실제 고용 관계와 사업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n\n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n\n\u003e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n\n| 구분 | 판단 기준 | 업종코드 | 기본 신고 |\n| --- | --- | --- | --- |\n|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직원 고용 또는 사업용 물적시설 보유 | 921505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n|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직원 고용과 사업용 물적시설이 모두 없음 | 940306 |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n\n혼자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전문 촬영장비와 별도 스튜디오를 물적시설의 예로 듭니다. 시설의 사업 전용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u0026mi=2480)\n\n## 간이과세와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n\n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면세는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구분입니다. 두 제도는 판단 기준부터 다릅니다.\n\n간이과세의 일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금액입니다. 2024년 7월 확대된 기준이므로 종전 8,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제도 개편 안내](https://g.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35068)\n\n| 구분 | 판단할 내용 | 종합소득세 면제 여부 |\n| --- | --- | --- |\n| 면세사업자 | 제공하는 용역과 인적·물적시설 요건 | 면제되지 않음 |\n| 간이과세자 | 매출 기준과 간이과세 배제 요건 | 면제되지 않음 |\n|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등 과세유형 | 면제되지 않음 |\n\n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실제 적용 유형은 사업자등록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적용 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mi=2401)\n\n### 해외 광고 수입의 영세율\n\n요건을 갖춘 해외 광고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면세와 달리 과세 거래이므로 신고와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협찬 수입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창작자 부가가치세 안내](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u0026mi=2480)\n\n## 유튜버 세금은 얼마인가요?\n\n월수입만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납부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n\n장부에 따라 신고할 때의 기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n\n1. 광고·협찬·후원 등 사업 수입을 합산합니다.\n2.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n3.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n4.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합니다.\n\n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수입과 경비를 기록하는 장부가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장부 유형은 업종과 수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장부작성·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666\u0026mi=2489)\n\n### 영상 제작비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나요?\n\n개인 생활비를 영상 제작비로 바꾸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식비나 물품 구매비는 실제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함께 사용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국세청 사업자 본인 식대 관련 질의회신](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314800)\n\n- 편집·제작 용역비: 계약 내용과 지급 증빙 확인\n- 촬영장 임차료: 임대차계약과 사업 사용 내역 확인\n- 장비 구입비: 사업 사용 여부와 비용 반영 방식 확인\n- 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인 지출: 사업 관련 부분 구분\n\n경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도 정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72\u0026mi=41095)\n\n##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n\n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 기간은 수입 발생 다음 해 5월입니다. 법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n\n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연도별 특례는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값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2026년 6월 1일에서 2026년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됨 · 출처 nts.go.kr · 2026-10-05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5\u0026mi=2223)\n\n| 신고 구분 | 대상 실적 | 일반적인 신고기한 |\n| --- | --- | --- |\n| 종합소득세 | 전년도 합산 대상 소득 | 다음 해 5월 31일 |\n|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상반기 사업 실적 | 같은 해 7월 25일 |\n|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하반기 사업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 |\n|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해당 연도 사업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 |\n|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전년도 수입과 사업장 현황 | 다음 해 2월 10일 |\n\n표는 기본 일정이며 휴일과 개별 연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유형 전환 등에 따라 중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도 확인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mi=2401)\n\n면세 유튜버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실적을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 시설·고용 현황 등을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국세청 2026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u0026mi=2201\u0026nttSn=1348061)\n\n## 국세청은 해외 수입을 어떻게 파악하나요?\n\n국세청은 외환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정보를 활용합니다. 신용카드 자료도 신고 내용 확인에 쓰입니다. 개인계좌로 수입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유튜버 소득 신고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89\u0026nttSn=1319619)\n\n미화 1만 달러는 유튜버 소득세의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은행의 자료 통보 기준과 소득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외화가 그보다 적게 들어와도 과세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은행의 구체적인 통보 요건은 거래 은행의 외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n\n## 해외 원천징수와 통장 입금액 확인\n\n통장 입금액만으로 해외 수익 장부를 작성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Google이 지급 전에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Google 지급 보고서에서 최종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YouTube 미국 조세 요건](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391362?hl=ko)\n\n다음 표는 정산 자료를 서로 대조하기 위한 확인 항목입니다.\n\n| 자료 | 확인할 내용 | 구분하는 이유 |\n| --- | --- | --- |\n| 플랫폼 지급 보고서 | 수익과 원천징수 내역 | 세전 수익과 실수령액 구분 |\n| 은행 입금 내역 | 실제 수령액과 수수료 | 정산 금액과의 차이 확인 |\n| 미국 세금 서류 | 해당 연도 소득과 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n| 국내 협찬 정산서 | 지급액과 국내 원천징수액 | 해외 수입과 별도 대조 |\n\n미국에서 세금을 냈어도 한국 신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공제를 전제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창작자 세무 안내에 공제 한도 계산을 설명합니다.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u0026mi=2480)\n\n## 유튜버 세금 신고의 흔한 실수\n\n신고 의무와 실제 납부액을 혼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세금이 적게 계산된다고 신고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버 종합소득세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89\u0026nttSn=1319619)\n\n| 흔한 오해 | 확인할 기준 |\n| --- | --- |\n| 면세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없음 |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 확인 |\n| 연말정산을 했으면 부업 신고도 끝남 | 영상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인 |\n| 개인계좌 후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방송 활동과 관련된 수입인지 확인 |\n| 경비를 많이 쓰면 환급을 받음 |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금 비교 |\n| 미국에서 세금을 떼면 국내 신고도 끝남 | 국내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n\n신고 준비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n\n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n2. 플랫폼 정산서와 협찬·후원 내역을 모으세요.\n3. 수입과 사업 경비를 장부에 정리하세요.\n4. 국내외 원천징수 내역을 따로 대조하세요.\n5. 국세청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확인값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일반 대상자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년 6월 30일 · 출처 nts.go.kr · 2026-10-05 확인)","content_html":"\u003cp\u003e유튜버도 광고·협찬·후원으로 계속 수입을 얻으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u003cstrong\u003e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u003c/strong\u003e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필요경비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과 시설 유무는 사업자 유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간이과세 금액은 2024년 7월 개정된 기준을, 신고일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6%B4%EB%96%A4-%EC%9C%A0%ED%8A%9C%EB%B2%84-%EC%88%98%EC%9E%85%EC%9D%84-%EC%8B%A0%EA%B3%A0%ED%95%98%EB%82%98%EC%9A%94\" class=\"anchor\" id=\"어떤-유튜버-수입을-신고하나요\"\u003e\u003c/a\u003e어떤 유튜버 수입을 신고하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해서 얻는 영상 활동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광고 수입만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청자가 개인계좌로 보낸 방송 관련 후원금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89\u0026amp;nttSn=1319619\"\u003e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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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활동 내역을 정리해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1\u0026amp;mi=2479\"\u003e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u003c/a\u003e\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A7%81%EC%9E%A5%EC%9D%B8%EC%9D%B4%EB%82%98-%EB%AF%B8%EC%84%B1%EB%85%84%EC%9E%90%EB%8F%84-%EC%8B%A0%EA%B3%A0%ED%95%98%EB%82%98%EC%9A%94\" class=\"anchor\" id=\"직장인이나-미성년자도-신고하나요\"\u003e\u003c/a\u003e직장인이나 미성년자도 신고하나요?\u003c/h3\u003e\n\u003cp\u003e직장인도 반복적인 영상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만으로 영상 사업소득까지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합산 대상 근로소득도 반영합니다. \u003ca href=\"https://t.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u0026amp;mi=2224\"\u003e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소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운영한다면 실제로 소득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 출연자와 계약자, 수익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A%B3%BC-%EA%B3%BC%EC%84%B8%EB%A9%B4%EC%84%B8-%EC%A1%B0%EA%B1%B4%EB%B3%84-%EC%A0%95%EB%A6%AC\" class=\"anchor\" id=\"사업자등록과-과세면세-조건별-정리\"\u003e\u003c/a\u003e사업자등록과 과세·면세 조건별 정리\u003c/h2\u003e\n\u003cp\u003e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수익을 얻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은 절세에 유리할 때만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세·면세 구분은 실제 고용 관계와 사업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판단 기준\u003c/th\u003e\n\u003cth\u003e업종코드\u003c/th\u003e\n\u003cth\u003e기본 신고\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미디어 콘텐츠 창작업\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직원 고용 또는 사업용 물적시설 보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업종코드\"\u003e921505\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본 신고\"\u003e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직원 고용과 사업용 물적시설이 모두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업종코드\"\u003e940306\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본 신고\"\u003e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혼자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전문 촬영장비와 별도 스튜디오를 물적시설의 예로 듭니다. 시설의 사업 전용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u0026amp;mi=2480\"\u003e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0%84%EC%9D%B4%EA%B3%BC%EC%84%B8%EC%99%80-%EB%A9%B4%EC%84%B8%EB%8A%94-%EC%96%B4%EB%96%BB%EA%B2%8C-%EB%8B%A4%EB%A5%B8%EA%B0%80%EC%9A%94\" class=\"anchor\" id=\"간이과세와-면세는-어떻게-다른가요\"\u003e\u003c/a\u003e간이과세와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u003c/h2\u003e\n\u003cp\u003e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면세는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구분입니다. 두 제도는 판단 기준부터 다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간이과세의 일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u003cstrong\u003e8,000만 원 미만\u003c/strong\u003e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금액입니다. 2024년 7월 확대된 기준이므로 종전 8,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u003ca href=\"https://g.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amp;nttSn=1335068\"\u003e국세청 간이과세 제도 개편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판단할 내용\u003c/th\u003e\n\u003cth\u003e종합소득세 면제 여부\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면세사업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할 내용\"\u003e제공하는 용역과 인적·물적시설 요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종합소득세 면제 여부\"\u003e면제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간이과세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할 내용\"\u003e매출 기준과 간이과세 배제 요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종합소득세 면제 여부\"\u003e면제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일반과세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할 내용\"\u003e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등 과세유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종합소득세 면제 여부\"\u003e면제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실제 적용 유형은 사업자등록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적용 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amp;mi=2401\"\u003e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u003c/a\u003e\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95%B4%EC%99%B8-%EA%B4%91%EA%B3%A0-%EC%88%98%EC%9E%85%EC%9D%98-%EC%98%81%EC%84%B8%EC%9C%A8\" class=\"anchor\" id=\"해외-광고-수입의-영세율\"\u003e\u003c/a\u003e해외 광고 수입의 영세율\u003c/h3\u003e\n\u003cp\u003e요건을 갖춘 해외 광고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면세와 달리 과세 거래이므로 신고와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협찬 수입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u003ca href=\"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u0026amp;mi=2480\"\u003e국세청 창작자 부가가치세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C%A0%ED%8A%9C%EB%B2%84-%EC%84%B8%EA%B8%88%EC%9D%80-%EC%96%BC%EB%A7%88%EC%9D%B8%EA%B0%80%EC%9A%94\" class=\"anchor\" id=\"유튜버-세금은-얼마인가요\"\u003e\u003c/a\u003e유튜버 세금은 얼마인가요?\u003c/h2\u003e\n\u003cp\u003e월수입만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납부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장부에 따라 신고할 때의 기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광고·협찬·후원 등 사업 수입을 합산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합니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수입과 경비를 기록하는 장부가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장부 유형은 업종과 수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666\u0026amp;mi=2489\"\u003e국세청 장부작성·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98%81%EC%83%81-%EC%A0%9C%EC%9E%91%EB%B9%84%EB%8A%94-%EB%AA%A8%EB%91%90-%EB%B9%84%EC%9A%A9%EC%9C%BC%EB%A1%9C-%EC%9D%B8%EC%A0%95%EB%90%98%EB%82%98%EC%9A%94\" class=\"anchor\" id=\"영상-제작비는-모두-비용으로-인정되나요\"\u003e\u003c/a\u003e영상 제작비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나요?\u003c/h3\u003e\n\u003cp\u003e개인 생활비를 영상 제작비로 바꾸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식비나 물품 구매비는 실제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함께 사용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u003ca href=\"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314800\"\u003e국세청 사업자 본인 식대 관련 질의회신\u003c/a\u003e\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편집·제작 용역비: 계약 내용과 지급 증빙 확인\u003c/li\u003e\n\u003cli\u003e촬영장 임차료: 임대차계약과 사업 사용 내역 확인\u003c/li\u003e\n\u003cli\u003e장비 구입비: 사업 사용 여부와 비용 반영 방식 확인\u003c/li\u003e\n\u003cli\u003e개인용과 사업용이 섞인 지출: 사업 관련 부분 구분\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경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도 정산 대상입니다. \u003ca href=\"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72\u0026amp;mi=41095\"\u003e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99%80-%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C%8B%A0%EA%B3%A0-%EC%9D%BC%EC%A0%95\" class=\"anchor\" id=\"종합소득세와-부가가치세-신고-일정\"\u003e\u003c/a\u003e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u003c/h2\u003e\n\u003cp\u003e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 기간은 수입 발생 다음 해 5월입니다. 법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은 \u003cstrong\u003e2026년 6월 1일\u003c/strong\u003e이었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연도별 특례는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값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2026년 6월 1일에서 2026년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됨 · 출처 nts.go.kr · 2026-10-05 확인)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5\u0026amp;mi=2223\"\u003e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신고 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대상 실적\u003c/th\u003e\n\u003cth\u003e일반적인 신고기한\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구분\"\u003e종합소득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대상 실적\"\u003e전년도 합산 대상 소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적인 신고기한\"\u003e다음 해 5월 31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구분\"\u003e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대상 실적\"\u003e상반기 사업 실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적인 신고기한\"\u003e같은 해 7월 25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구분\"\u003e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대상 실적\"\u003e하반기 사업 실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적인 신고기한\"\u003e다음 해 1월 25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구분\"\u003e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대상 실적\"\u003e해당 연도 사업 실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적인 신고기한\"\u003e다음 해 1월 25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구분\"\u003e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대상 실적\"\u003e전년도 수입과 사업장 현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적인 신고기한\"\u003e다음 해 2월 10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표는 기본 일정이며 휴일과 개별 연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유형 전환 등에 따라 중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도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amp;mi=2401\"\u003e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면세 유튜버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실적을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 시설·고용 현황 등을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u0026amp;mi=2201\u0026amp;nttSn=1348061\"\u003e국세청 2026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5%AD%EC%84%B8%EC%B2%AD%EC%9D%80-%ED%95%B4%EC%99%B8-%EC%88%98%EC%9E%85%EC%9D%84-%EC%96%B4%EB%96%BB%EA%B2%8C-%ED%8C%8C%EC%95%85%ED%95%98%EB%82%98%EC%9A%94\" class=\"anchor\" id=\"국세청은-해외-수입을-어떻게-파악하나요\"\u003e\u003c/a\u003e국세청은 해외 수입을 어떻게 파악하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국세청은 외환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정보를 활용합니다. 신용카드 자료도 신고 내용 확인에 쓰입니다. 개인계좌로 수입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89\u0026amp;nttSn=1319619\"\u003e국세청 유튜버 소득 신고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미화 1만 달러는 유튜버 소득세의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은행의 자료 통보 기준과 소득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외화가 그보다 적게 들어와도 과세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은행의 구체적인 통보 요건은 거래 은행의 외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5%B4%EC%99%B8-%EC%9B%90%EC%B2%9C%EC%A7%95%EC%88%98%EC%99%80-%ED%86%B5%EC%9E%A5-%EC%9E%85%EA%B8%88%EC%95%A1-%ED%99%95%EC%9D%B8\" class=\"anchor\" id=\"해외-원천징수와-통장-입금액-확인\"\u003e\u003c/a\u003e해외 원천징수와 통장 입금액 확인\u003c/h2\u003e\n\u003cp\u003e통장 입금액만으로 해외 수익 장부를 작성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Google이 지급 전에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Google 지급 보고서에서 최종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391362?hl=ko\"\u003eYouTube 미국 조세 요건\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다음 표는 정산 자료를 서로 대조하기 위한 확인 항목입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자료\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내용\u003c/th\u003e\n\u003cth\u003e구분하는 이유\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플랫폼 지급 보고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수익과 원천징수 내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하는 이유\"\u003e세전 수익과 실수령액 구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은행 입금 내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실제 수령액과 수수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하는 이유\"\u003e정산 금액과의 차이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미국 세금 서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해당 연도 소득과 납부세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하는 이유\"\u003e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국내 협찬 정산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지급액과 국내 원천징수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하는 이유\"\u003e해외 수입과 별도 대조\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미국에서 세금을 냈어도 한국 신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공제를 전제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창작자 세무 안내에 공제 한도 계산을 설명합니다. \u003ca href=\"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u0026amp;mi=2480\"\u003e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C%A0%ED%8A%9C%EB%B2%84-%EC%84%B8%EA%B8%88-%EC%8B%A0%EA%B3%A0%EC%9D%98-%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유튜버-세금-신고의-흔한-실수\"\u003e\u003c/a\u003e유튜버 세금 신고의 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신고 의무와 실제 납부액을 혼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세금이 적게 계산된다고 신고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89\u0026amp;nttSn=1319619\"\u003e국세청 유튜버 종합소득세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흔한 오해\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기준\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오해\"\u003e면세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오해\"\u003e연말정산을 했으면 부업 신고도 끝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영상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오해\"\u003e개인계좌 후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방송 활동과 관련된 수입인지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오해\"\u003e경비를 많이 쓰면 환급을 받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금 비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오해\"\u003e미국에서 세금을 떼면 국내 신고도 끝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국내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신고 준비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플랫폼 정산서와 협찬·후원 내역을 모으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수입과 사업 경비를 장부에 정리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국내외 원천징수 내역을 따로 대조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국세청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확인값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일반 대상자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년 6월 30일 · 출처 nts.go.kr · 2026-10-05 확인)\u003c/li\u003e\n\u003c/ol\u003e\n","tags":["부가가치세","홈택스","세금신고","개인사업자","세금","콘텐츠 수익화"],"faqs":[{"question":"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answer":"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고용과 사업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면세 유형을 구분합니다."},{"question":"면세 유튜버는 종합소득세도 면제되나요?","answer":"면세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구분입니다. 면세 유튜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유튜버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인가요?","answer":"종전 기준입니다. 2024년 7월 확대된 일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업종 등에 따른 배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직장인이 부업으로 YouTube 수입을 얻으면 어떻게 하나요?","answer":"계속 발생하는 영상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합산 대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반영해야 합니다."},{"question":"미성년자 유튜버도 세금을 내나요?","answer":"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소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공동 운영 등으로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계약과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신고하나요?","answer":"방송 활동과 관련해 받은 후원금은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계좌로 받았거나 후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question":"수입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answer":"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납부액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question":"3.3%를 떼고 받은 협찬비는 신고가 끝난 것인가요?","answer":"사업소득에서 뗀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과 정산하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question":"해외 입금액이 미화 1만 달러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answer":"미화 1만 달러는 소득세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은행의 자료 통보 기준과 별개로 과세 대상 영상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question":"Google이 미국 세금을 떼었으면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answer":"미국 원천징수가 한국의 소득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소득과 납부 증빙을 확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question":"2025년에 번 유튜버 수입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였나요?","answer":"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sources":[{"url":"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u0026mi=2480","title":"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type":"source"},{"url":"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1\u0026mi=2479","title":"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89\u0026nttSn=1319619","title":"국세청 유튜버 등 신종업종 세무안내: 종합소득세 신고","type":"source"},{"url":"https://g.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35068","title":"국세청 2024년 6월 18일 간이과세 제도 개편 보도자료","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mi=2401","title":"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type":"source"},{"url":"https://t.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u0026mi=2224","title":"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5\u0026mi=2223","title":"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u0026mi=2201\u0026nttSn=1348061","title":"국세청 2026년 1월 19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666\u0026mi=2489","title":"국세청 유튜버 등 신종업종 세무안내: 장부작성과 외국납부세액공제","type":"source"},{"url":"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314800","title":"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업자 본인 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type":"source"},{"url":"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72\u0026mi=41095","title":"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환급","type":"source"},{"url":"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391362?hl=ko","title":"YouTube 고객센터: YouTube 수입에 적용되는 미국 조세 요건","type":"source"}],"images":[{"id":1640,"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Q4ODIsInB1ciI6ImJsb2JfaWQifX0=--5d75b968905d9d96c1b6fd3c5f6b4159435aaa27/ai-7800f282.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아파트에서 남성이 삼각대 카메라와 조명 앞에 앉아 제품 용기를 살펴본다.","caption":"반복적으로 얻는 협찬 영상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description":null},"en":{"alt":"A man examines a product container in an apartment, with a tripod-mounted camera and studio light nearby.","caption":"Recurring income from sponsored videos must be reported a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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