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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해외 여권 분실, 한국인 신고·재발급 방법"
locale: ko
category: how_to
category_name: "하우투"
translation_status: original
license: cc_by
author: "인조이스 편집팀"
source_url: https://injoys.com/ko/articles/lost-korean-passport-abroad-report-and-reissue
published_at: 2026-11-02T03:28:5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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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권 분실, 한국인 신고·재발급 방법

>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잃어버리면 현지 경찰 신고와 재외공관의 여권 분실신고를 진행하세요. 재발급 서류를 준비하고, 새 여권으로 출국·경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Key Points

- 관할 재외공관에 연락해 현지 경찰 신고 방법과 방문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재외공관이나 공식 온라인 창구에서 여권 분실신고를 진행하세요.
- 귀국 일정에 맞는 여권 종류를 상담하고 재외공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 새 여권을 받은 뒤 현지 출국 절차와 경유 조건을 확인하고 항공권 정보를 정정하세요.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잃어버리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재외공관에도 여권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 발급을 상담하세요. 새 여권을 받은 뒤에는 현지 출국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외교부 안내의 2026년 3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 해외 여권 분실 신고 순서

현지 경찰 신고와 대한민국 여권 분실신고를 각각 진행하세요. 경찰서는 분실·도난 사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1.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하세요. 신고할 경찰서와 민원실 방문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2. 현지 경찰에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세요. 경찰이 발급하는 분실 확인서 원본을 받으세요.
3.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세요. 정부24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재외공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출국 예정일과 전체 이동 경로를 함께 알려주세요.
5. 새 여권을 받은 뒤 출국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항공사에는 새 여권 정보의 반영 방법을 문의하세요.

분실 여권은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은 경찰 확인서 지참을 안내합니다. 체류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공관에 문의하세요. [외교부 분실·도난 대처매뉴얼](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25/25/detail)

###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분실신고된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공관 등에 습득된 여권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찾았더라도 새 여권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문구는 외교부 「여권 분실·습득」의 유의사항입니다. 현지 경찰에만 신고한 여권도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관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세요. [외교부 여권 분실·습득 안내](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6)

## 재외공관 방문에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를 준비하되 최종 목록은 방문할 공관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매수나 추가 증명서는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잃어버렸다면 방문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 준비물 | 준비 기준과 확인할 내용 |
|---|---|
| 경찰 발급 분실 확인서 | 원본 준비, 현지 문서 명칭과 발급 장소 확인 |
| 여권분실신고서 | 분실 경위와 기존 여권 정보 작성 |
| 여권발급신청서 | 신청할 여권 종류에 맞춰 작성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에 사용할 서류 |
| 기존 여권 사본 | 보관 중이라면 지참, 신분 확인을 돕는 참고자료 |
| 여권용 사진 | 외교부 기본 구비서류는 1매, 공관의 추가 요구 확인 |
|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항공권 또는 예약 내역 | 출국 일정과 이동 경로 확인용 |
| 수수료 | 현지 통화 금액과 납부 방식 확인 |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긴급여권 신청 시 준비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세요. 모든 공관에 사진 촬영기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오만 대한민국 대사관은 민원실에 촬영기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외교부 기본 구비서류](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주오만 대사관 여행 길잡이](https://www.mofa.go.kr/om-ko/brd/m_27527/view.do?page=1&seq=8)

## 긴급여권과 일반 전자여권 비교

출국까지 남은 시간과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긴급여권 | 일반 전자여권 |
|---|---|---|
| 검토할 상황 |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발급과 수령을 기다릴 수 있는 경우 |
| 여권 형태 | 전자칩이 없는 단수여권 | 전자칩이 있는 여권 |
| 유효기간 | 1년 | 나이와 발급 조건 등에 따라 결정 |
| 사용 횟수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음 |
| 수령 일정 | 공관과 접수 시간에 확인 필요 | 제작·배송을 포함한 수령 일정 확인 필요 |
| 이동 전 확인 | 목적지와 경유지의 비전자여권 인정 조건 | 목적지와 경유지의 입국·환승 조건 |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도 발급 불가 대상입니다. [외교부 긴급여권 안내](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출국·입국 각 1회로 제한됩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여행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국 허용 여부는 방문국의 요건을 따릅니다. [외교부 여권 종류 안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 여권 재발급 비용과 발급 시간

해외 긴급여권의 기본 수수료는 **미화 50달러**입니다. 이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현지 통화로 낼 금액은 신청할 공관의 수수료표에서 확인하세요.

| 발급 구분 | 재외공관 수수료 | 적용 조건 |
|---|---:|---|
| 긴급여권 | 미화 50달러 | 기본 수수료 |
| 긴급여권 감면 | 미화 17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제출 시 |
| 10년 복수 전자여권 58면 | 미화 52달러 | 10년 여권 발급 대상인 경우 |
| 10년 복수 전자여권 26면 | 미화 49달러 | 10년 여권 발급 대상인 경우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미화 27달러 |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 |

표의 전자여권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등은 적용되는 여권 종류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사진 촬영이나 이동 비용은 별도로 준비하세요. [외교부 수수료 안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년 3월 시행 재외공관 수수료 공지](https://www.mofa.go.kr/tn-ko/brd/m_11700/view.do?seq=1342944)

긴급여권을 신청한 날 받을 수 있는지는 공관에 확인하세요. 주태국 대사관은 오후 신청 시 다음 근무일 발급을 안내합니다. 일반 전자여권은 제작·배송을 포함한 수령일을 문의하세요. [주태국 대사관 여권 분실 안내](https://www.mofa.go.kr/th-ko/brd/m_25795/view.do?seq=1347136)

## 귀국 일정과 체류 상황별 확인사항

같은 분실 사고라도 귀국 경로와 체류 상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공관 상담 전에 정리할 항목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출국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 현재 상황 | 공관이나 관계 기관에 확인할 내용 |
|---|---|
| 한국행 직항편 출발이 임박한 경우 | 긴급여권 수령 가능 시각, 현지 출국 절차 |
| 다른 나라를 경유해 귀국하는 경우 | 경유국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와 환승 조건 |
| 다른 나라로 여행을 계속하는 경우 | 목적지 입국 요건과 일반 전자여권 수령 일정 |
| 현지에서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비자·체류허가와 새 여권 정보를 연결하는 절차 |
| 신분증도 함께 잃어버린 경우 | 공관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자료 |
| 공관 휴무일에 분실한 경우 | 긴급 연락처와 실제 여권 접수 가능 시간 |

방문할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교부는 입국 제한 사항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경유편이라면 환승 조건을 항공사와 관계 당국에 문의하세요. [외교부 긴급여권 유의사항](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 새 여권 발급 후 출국 준비

새 여권을 받으면 현지 입국기록 관련 절차도 확인하세요. 국가에 따라 이민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만으로 모든 출국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공관에 현지 이민국 방문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2. 비자나 체류허가가 있다면 재발급·정보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3. 항공사에 새 여권번호 등 예약 정보의 정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4. 경찰 확인서와 공관 발급 서류를 출국 때까지 보관하세요.
5. 경유국이 있다면 실제 여권 종류로 환승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주태국 대사관은 입국기록 확인을 위한 이민국 방문을 안내합니다. 주중국 대사관도 비자 재발급 절차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중국의 해당 안내는 무사증 입국 후 분실 사례를 제외합니다. [주태국 대사관 안내](https://www.mofa.go.kr/th-ko/brd/m_25795/view.do?seq=1347136), [주중국 대사관 분실 처리 안내](https://www.mofa.go.kr/cn-ko/brd/m_1240/view.do?page=1&seq=1154552)

## 여권 분실 때 흔한 실수

사진 매수나 당일 발급을 모든 공관의 공통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별 절차와 공관 운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오류는 방문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생각 | 확인해야 할 사실 |
|---|---|
| 사진은 어디서나 2매가 필수입니다 | 외교부 기본 목록은 1매이며 추가 요구는 공관별 확인 |
| 공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 촬영기기가 없는 공관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
| 긴급여권은 항상 당일 나옵니다 | 접수 시간과 심사에 따른 수령 일정 확인 |
| 여권 사본으로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 사본은 실제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서류가 아님 |
| 여권을 찾으면 분실신고를 없애면 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다시 사용 불가 |
| 여권을 받으면 곧바로 공항에 가면 됩니다 | 현지 입국기록·비자 관련 후속 절차 확인 |

여권을 찾았더라도 훼손돼 있다면 재발급을 상담하세요. 외교부는 낙서나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포함합니다. 신원정보면 얼룩 등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조사나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도 경고합니다. [외교부 훼손·분실 재발급 안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9)

## 휴대전화 없이도 연락할 수 있는 분실 대비

공관 연락처와 여권 정보를 휴대전화 밖에도 보관해 두세요. 여권과 휴대전화를 함께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권 사본과 연락처를 분리해 보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1. 여권 사본과 여권번호·발급일·만료일을 준비하세요.
2. 방문 지역의 대한민국 공관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3. 여권용 사진을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4.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비상 연락 방법을 정하세요.
5. 사본 파일은 공개 링크나 공개 게시물로 공유하지 마세요.

현지 신고 중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영사안전콜센터에 연락하세요. 해외에서는 +82-2-3210-04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통역 안내](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25/25/detail)

지갑도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여행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경찰 확인서가 보험 청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FAQ

###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까?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하세요. 신고할 현지 경찰서와 공관 방문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세요.

### 현지 경찰 신고와 여권 분실신고는 같은 절차입니까?
별도 절차입니다. 현지 경찰에서는 분실·도난 사실을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분실신고는 재외공관이나 공식 온라인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정부24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발급을 진행하려면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절차를 문의하세요.

### 분실신고 후 찾은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됩니다. 새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은 신청 당일 받을 수 있습니까?
공관과 접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태국 대사관은 오후 신청 시 다음 근무일 발급을 안내합니다. 실제 수령 가능 시각을 신청할 공관에 확인하세요.

### 긴급여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2026년 3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재외공관 기본 수수료는 미화 50달러입니다. 현지 통화 납부액과 결제 방식은 공관에 확인하세요.

###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도 발급 불가 대상입니다.

### 긴급여권으로 다른 나라를 경유할 수 있습니까?
경유국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와 환승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권을 변경하기 전에 관계 당국과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 여권 사진은 반드시 2매가 필요합니까?
외교부 기본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현지 절차에서 추가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공관에 필요한 매수를 확인하세요.

### 여권 사본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본이 없다는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세요. 보유한 다른 신분증과 본인 확인 자료를 설명하세요. 공관이 안내하는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새 여권을 받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 따라 입국기록 확인이나 비자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관에 후속 절차를 문의하세요. 항공권에도 새 여권 정보가 반영되도록 확인하세요.

### 경찰 신고 때 통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사안전콜센터에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락처는 +82-2-3210-0404입니다.

### 여행자보험으로 여권 분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에 보상 대상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경찰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 Sources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분실·도난](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25/25/detail)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분실·습득](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6)
-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기본사항](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 기본사항과 여권 종류](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9)
-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 [주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2026년 3월 1일 시행](https://www.mofa.go.kr/tn-ko/brd/m_11700/view.do?seq=1342944)
- [주오만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안전여행 길잡이](https://www.mofa.go.kr/om-ko/brd/m_27527/view.do?page=1&seq=8)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훼손·분실 등 관련 주의사항](https://www.mofa.go.kr/th-ko/brd/m_25795/view.do?seq=1347136)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분실 처리 절차, 2025년 1월 7일 갱신, 무사증 입국 후 분실 제외](https://www.mofa.go.kr/cn-ko/brd/m_1240/view.do?page=1&seq=1154552)

##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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