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hdbprcnof6","slug":"move-in-registration-rental-deposit-protection","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knowledge_base","category_name":"지식 베이스","title":"전입신고 전월세 보증금 보호 조건 정리","summary":"전월세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과 권리 보호 시점의 차이, 확정일자의 역할, 온라인 신고 확인 사항을 설명합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 기한인 이사 후 14일은 보증금 보호를 유예해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온라인 신고 후에는 필요한 세대주 확인과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이전 집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content_markdown":"전월세로 이사했다면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권리의 발생도 늦어집니다.\n\n법정 기한과 효력 시점은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설명 기준입니다.\n\n##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 해야 하는 이유\n\n전입신고를 미루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시점도 늦어집니다. 대항력은 계약 상대방 외의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법적 힘입니다. 집이 매매됐을 때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n\n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 지급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n\n주택 인도는 집을 실제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입니다. 입주해 생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짐 일부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n\n대항력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력 시점은 [생활법령정보의 대항력 설명](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u0026cciNo=3\u0026cnpClsNo=1\u0026csmSeq=629\u0026popMenu=ov)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n\n## 조건별 대항력 발생 시점\n\n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중 늦게 마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당일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만 보고 발생일을 계산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n\n| 갖춘 조건 | 대항력 판단 |\n| --- | --- |\n|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만 완료 | 두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별도 확인 필요 |\n|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 일반적인 대항력 취득 요건 미충족 |\n| 전입신고만 하고 주택을 인도받지 않음 | 일반적인 대항력 취득 요건 미충족 |\n|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모두 완료 |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n| 확정일자만 받음 |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 발생하지 않음 |\n\n예를 들어 입주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그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의 권리가 뒤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는 권리입니다.\n\n이는 대항력 발생 전의 시간 차이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어도 이 시간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선순위는 기존 권리와 각 권리의 발생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n\n##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비교\n\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특정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n\n| 구분 | 필요한 조건 또는 절차 | 주요 효과 |\n| --- | --- | --- |\n| 대항력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 제삼자에게 임대차 내용 주장 |\n|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부여 | 계약서가 존재한 날짜 증명 |\n|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 |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n\n우선변제권도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별도 요건이 있는 제도입니다.\n\n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n\n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계약 신고와 실제 이사에 따른 전입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안내](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8435)에서 연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전입신고 기한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n\n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신고 의무에 관한 기준입니다.\n\n14일은 그동안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도 늦게 신고한 만큼 대항력 발생은 늦어집니다. 과태료와 임차인의 권리 순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전입신고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u0026cciNo=1\u0026cnpClsNo=1\u0026csmSeq=666\u0026popMenu=ov)에서 기한과 과태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정부24와 주민센터 신고 방법\n\n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전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합니다.\n\n이 처리 기준은 정부24의 2025년 12월 9일 확인 안내에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즉시 처리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주말이나 업무시간 밖에 신청했다면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n\n| 신고 방식 | 신청하는 사람 | 준비·확인 사항 |\n| --- | --- | --- |\n| 정부24 온라인 | 본인,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본인인증 수단, 새 주소, 이사하는 세대원 정보 |\n|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또는 가능한 대리인 | 신분증,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등 |\n| 재외국민·해외체류자 전입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입국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기관에 확인 |\n\n방문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와 전입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신고 서류는 [정부24 전입신고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에서 확인하세요.\n\n온라인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n\n1.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n2.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실제 이사하는 사람을 입력하세요.\n3. 세대 구성과 상세주소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n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확인 절차를 완료하세요.\n5. 처리 결과와 주민등록에 반영된 주소를 확인하세요.\n\n정부24의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n\n\u003e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세대주 확인 메뉴는 민원서비스 \u003e 사실/진위확인 \u003e 세대주·전입자 확인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신고는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정부24 세대주 확인 안내](https://www.gov.kr/portal/faq/869?backBtnYn=N)를 참고하세요.\n\n## 보증금 보호에서 흔한 실수\n\n신고 여부만 확인하고 주소와 권리관계를 놓치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동·호수까지 대조하세요.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공적 장부에 적힌 호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n\n- 주소 입력 오류: 실제 임차한 주택을 나타내는 주소인지 확인하세요.\n- 신청과 완료 혼동: 세대주 확인이나 보완 요청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n- 확정일자만 확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도 갖췄는지 점검하세요.\n- 기존 근저당 간과: 전입신고가 이미 앞선 권리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n- 특약만 신뢰: 담보권 설정 금지 약정만으로 실제 등기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n\n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 변동을 확인하세요.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특약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등기 변동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계약 단계의 점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안내](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56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이전 집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는 경우\n\n이전 집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출 전에 권리 유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새 집 신고 일정과 이전 집 보증금 회수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n\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n\n1. 이전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n2.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n3.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n4. 권리 유지가 확인된 뒤 집 인도와 전출 일정을 정하세요.\n\n임차인과 가족이 모두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와도 종전 순위가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거주·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사 계획은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등기명령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u0026cciNo=2\u0026cnpClsNo=1\u0026csmSeq=629\u0026popMenu=ov)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content_html":"\u003cp\u003e전월세로 이사했다면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u003cstrong\u003e다음 날 0시부터\u003c/strong\u003e 발생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권리의 발생도 늦어집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법정 기한과 효력 시점은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설명 기준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84%EC%9E%85%EC%8B%A0%EA%B3%A0%EB%A5%BC-%EC%9D%B4%EC%82%AC-%EB%8B%B9%EC%9D%B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class=\"anchor\" id=\"전입신고를-이사-당일-해야-하는-이유\"\u003e\u003c/a\u003e전입신고를 이사 당일 해야 하는 이유\u003c/h2\u003e\n\u003cp\u003e전입신고를 미루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시점도 늦어집니다. 대항력은 계약 상대방 외의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법적 힘입니다. 집이 매매됐을 때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 지급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주택 인도는 집을 실제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입니다. 입주해 생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짐 일부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대항력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력 시점은 \u003c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u0026amp;cciNo=3\u0026amp;cnpClsNo=1\u0026amp;csmSeq=629\u0026amp;popMenu=ov\"\u003e생활법령정보의 대항력 설명\u003c/a\u003e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1%B0%EA%B1%B4%EB%B3%84-%EB%8C%80%ED%95%AD%EB%A0%A5-%EB%B0%9C%EC%83%9D-%EC%8B%9C%EC%A0%90\" class=\"anchor\" id=\"조건별-대항력-발생-시점\"\u003e\u003c/a\u003e조건별 대항력 발생 시점\u003c/h2\u003e\n\u003cp\u003e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중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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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우선변제권도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별도 요건이 있는 제도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계약 신고와 실제 이사에 따른 전입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u003c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8435\"\u003e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안내\u003c/a\u003e에서 연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84%EC%9E%85%EC%8B%A0%EA%B3%A0-%EA%B8%B0%ED%95%9C%EA%B3%BC-%EC%8B%A0%EA%B3%A0%ED%95%98%EC%A7%80-%EC%95%8A%EC%9D%84-%EB%95%8C%EC%9D%98-%EB%B6%88%EC%9D%B4%EC%9D%B5\" class=\"anchor\" id=\"전입신고-기한과-신고하지-않을-때의-불이익\"\u003e\u003c/a\u003e전입신고 기한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u003c/h2\u003e\n\u003cp\u003e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u003cstrong\u003e14일 이내\u003c/strong\u003e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신고 의무에 관한 기준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14일은 그동안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도 늦게 신고한 만큼 대항력 발생은 늦어집니다. 과태료와 임차인의 권리 순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u003c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u0026amp;cciNo=1\u0026amp;cnpClsNo=1\u0026amp;csmSeq=666\u0026amp;popMenu=ov\"\u003e생활법령정보의 전입신고 안내\u003c/a\u003e에서 기한과 과태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5%EB%B6%8024%EC%99%80-%EC%A3%BC%EB%AF%BC%EC%84%BC%ED%84%B0-%EC%8B%A0%EA%B3%A0-%EB%B0%A9%EB%B2%95\" class=\"anchor\" id=\"정부24와-주민센터-신고-방법\"\u003e\u003c/a\u003e정부24와 주민센터 신고 방법\u003c/h2\u003e\n\u003cp\u003e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전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이 처리 기준은 정부24의 2025년 12월 9일 확인 안내에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즉시 처리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주말이나 업무시간 밖에 신청했다면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신고 방식\u003c/th\u003e\n\u003cth\u003e신청하는 사람\u003c/th\u003e\n\u003cth\u003e준비·확인 사항\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방식\"\u003e정부24 온라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하는 사람\"\u003e본인,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확인 사항\"\u003e본인인증 수단, 새 주소, 이사하는 세대원 정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방식\"\u003e주민센터 방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하는 사람\"\u003e본인 또는 가능한 대리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확인 사항\"\u003e신분증,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등\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고 방식\"\u003e재외국민·해외체류자 전입\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신청하는 사람\"\u003e관할 주민센터 방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확인 사항\"\u003e신분·입국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기관에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방문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와 전입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신고 서류는 \u003ca href=\"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u003e정부24 전입신고 안내\u003c/a\u003e에서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온라인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이전 주소와 새 주소, 실제 이사하는 사람을 입력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세대 구성과 상세주소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확인 절차를 완료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처리 결과와 주민등록에 반영된 주소를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정부24의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세대주 확인 메뉴는 민원서비스 \u0026gt; 사실/진위확인 \u0026gt; 세대주·전입자 확인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신고는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u003ca href=\"https://www.gov.kr/portal/faq/869?backBtnYn=N\"\u003e정부24 세대주 확인 안내\u003c/a\u003e를 참고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84%9C-%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보증금-보호에서-흔한-실수\"\u003e\u003c/a\u003e보증금 보호에서 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신고 여부만 확인하고 주소와 권리관계를 놓치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동·호수까지 대조하세요.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공적 장부에 적힌 호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주소 입력 오류: 실제 임차한 주택을 나타내는 주소인지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신청과 완료 혼동: 세대주 확인이나 보완 요청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확정일자만 확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도 갖췄는지 점검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기존 근저당 간과: 전입신고가 이미 앞선 권리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특약만 신뢰: 담보권 설정 금지 약정만으로 실제 등기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 변동을 확인하세요.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특약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등기 변동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계약 단계의 점검 사항은 \u003c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5628\"\u003e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안내\u003c/a\u003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D%B4%EC%A0%84-%EC%A7%91-%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98%EB%8A%94-%EA%B2%BD%EC%9A%B0\" class=\"anchor\" id=\"이전-집-보증금을-못-받은-채-이사하는-경우\"\u003e\u003c/a\u003e이전 집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는 경우\u003c/h2\u003e\n\u003cp\u003e이전 집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출 전에 권리 유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새 집 신고 일정과 이전 집 보증금 회수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이전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권리 유지가 확인된 뒤 집 인도와 전출 일정을 정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임차인과 가족이 모두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와도 종전 순위가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거주·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사 계획은 \u003c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u0026amp;cciNo=2\u0026amp;cnpClsNo=1\u0026amp;csmSeq=629\u0026amp;popMenu=ov\"\u003e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등기명령 안내\u003c/a\u003e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u003c/p\u003e\n","tags":["등기부등본","근저당","주택임대차","전월세","부동산 계약"],"faqs":[{"question":"월세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answer":"월세로 이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는 월세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도 필요합니다."},{"question":"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answer":"즉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question":"14일 안에만 신고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answer":"14일은 주민등록법상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를 늦추면 대항력 발생도 늦어집니다. 그사이 생긴 권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question":"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전입신고를 늦춰도 되나요?","answer":"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도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question":"전입신고와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나요?","answer":"그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실제 순위는 등기와 임차인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전입신고에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answer":"정부24의 일반 전입신고 구비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별 보완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question":"온라인 전입신고는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answer":"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신고가 필요하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와 위임서류를 확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question":"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생기나요?","answer":"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제출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세요."},{"question":"주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처리가 끝난 것인가요?","answer":"제출만으로 처리 완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리 상태와 필요한 세대주 확인 여부를 점검하세요."},{"question":"이전 집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answer":"점유나 주민등록을 잃으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이사 전에는 신청 여부가 아니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sources":[{"url":"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48","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type":"source"},{"url":"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u0026cciNo=3\u0026cnpClsNo=1\u0026csmSeq=629\u0026popMenu=ov","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type":"source"},{"url":"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u0026cciNo=1\u0026cnpClsNo=1\u0026csmSeq=666\u0026popMenu=ov","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하기","type":"source"},{"url":"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title":"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type":"source"},{"url":"https://www.gov.kr/portal/faq/869?backBtnYn=N","title":"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방법","type":"source"},{"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8435","title":"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문답","type":"source"},{"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5628","title":"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type":"source"},{"url":"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u0026cciNo=2\u0026cnpClsNo=1\u0026csmSeq=629\u0026popMenu=ov","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type":"source"}],"images":[{"id":1764,"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Y5MjAsInB1ciI6ImJsb2JfaWQifX0=--8ab511ca348e0c881ecf53749a6d4bda79cac45a/ai-08ec2413.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이삿짐 상자가 놓인 아파트 현관에서 열쇠를 돌리는 중년 남성, 창밖으로 붉은 단풍이 보인다.","caption":"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description":null},"en":{"alt":"A middle-aged man turns a key at an apartment door, with moving boxes inside and autumn foliage outside.","caption":"Deposit protection takes effect at midnight the day after both taking possession and registering the new address.","description":null},"ja":{"alt":"引っ越しの箱が置かれた部屋の玄関で鍵を回す中年男性。窓の外には紅葉が見える。","caption":"賃借人の対抗力は、住宅の引渡しと転入届をともに済ませた翌日の午前0時から生じます。","description":null},"es":{"alt":"Un hombre de mediana edad gira la llave de un apartamento con cajas de mudanza dentro y árboles otoñales al fondo.","caption":"La protección del depósito comienza a medianoche del día siguiente a la entrega de la vivienda y el registro del nuevo domicilio.","description":null},"id":{"alt":"Pria paruh baya memutar kunci pintu apartemen; kotak pindahan dan pepohonan musim gugur terlihat di belakangnya.","caption":"Perlindungan uang jaminan berlaku mulai tengah malam pada hari setelah serah terima hunian dan pendaftaran alamat selesai.","description":null},"pt":{"alt":"Homem de meia-idade gira a chave na porta de um apartamento, com caixas de mudança e árvores outonais ao fundo.","caption":"A proteção do depósito começa à meia-noite do dia seguinte à entrega do imóvel e ao registro do novo endereço.","description":null},"zh-hant":{"alt":"中年男子在公寓門口轉動鑰匙，屋內有搬家紙箱，窗外可見秋季紅葉。","caption":"租賃保障自完成房屋交付及遷入申報的隔日零時起生效。","description":null},"de":{"alt":"Ein Mann mittleren Alters dreht einen Schlüssel an der Wohnungstür; drinnen stehen Umzugskartons, draußen leuchtet Herbstlaub.","caption":"Der Schutz der Kaution beginnt um Mitternacht nach dem Tag, an dem Wohnungsübergabe und Anmeldung abgeschlossen sind.","description":null}}},{"id":1765,"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Y5MjYsInB1ciI6ImJsb2JfaWQifX0=--5e07dd737be2cba66f079157704bee2c5380fc92/ai-a431d7eb.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semi","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열쇠를 재킷 주머니에 넣는 여성과 미소 짓는 직원","caption":"이사 후 14일의 전입신고 기한은 보증금 보호를 미뤄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description":null},"en":{"alt":"A woman slips keys into her jacket pocket at a service counter as a clerk smiles","caption":"The 14-day move-in registration deadline is not a grace period for protecting a rental deposit.","description":null},"ja":{"alt":"窓口で鍵を上着のポケットに入れる女性と、ほほ笑む職員","caption":"引っ越し後14日以内という転入届の期限は、敷金の保護を先延ばしにできる期間ではありません。","description":null},"es":{"alt":"Una mujer guarda unas llaves en el bolsillo de su chaqueta ante una empleada que sonríe","caption":"El plazo de 14 días para registrar el cambio de domicilio no permite aplazar la protección del depósito.","description":null},"id":{"alt":"Seorang perempuan memasukkan kunci ke saku jaket di depan petugas yang tersenyum","caption":"Batas 14 hari untuk melaporkan pindah alamat bukan masa tenggang perlindungan uang jaminan sewa.","description":null},"pt":{"alt":"Uma mulher guarda chaves no bolso do casaco diante de uma atendente sorridente","caption":"O prazo de 14 dias para registrar a mudança não adia a necessidade de proteger o depósito do aluguel.","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女子在服務櫃檯前把鑰匙放進外套口袋，櫃檯人員微笑看著她","caption":"搬家後14天的遷入申報期限，不代表押金保障可以延後。","description":null},"de":{"alt":"Eine Frau steckt am Schalter Schlüssel in ihre Jackentasche, während eine Mitarbeiterin lächelt","caption":"Die 14-tägige Frist für die Ummeldung ist keine Schonfrist für den Schutz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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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re el registro de mudanza, la protección del depósito y las comprobaciones en línea","caption":"Para tener prioridad en el reembolso por fecha cierta, también hacen falta la entrega de la vivienda y el registro de mudanza.","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lima bagian tentang pelaporan pindah masuk, perlindungan uang jaminan, dan pemeriksaan daring","caption":"Hak pelunasan prioritas berdasarkan tanggal pasti juga memerlukan serah terima rumah dan pelaporan pindah masuk.","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em cinco partes sobre registro de mudança, proteção do depósito e verificações online","caption":"A prioridade no reembolso pela data confirmada também exige a entrega do imóvel e o registro da mudança.","description":null},"zh-hant":{"alt":"五段式資訊圖，整理遷入申報、押金保障、線上確認及租賃權登記命令","caption":"要取得確定日期帶來的優先受償權，還須完成房屋交付與遷入申報。","description":null},"de":{"alt":"Fünfteilige Infografik zu Ummeldung, Kautionsschutz, Online-Prüfung und Registrierung von Mieterrechten","caption":"Für den Vorrang bei der Rückzahlung durch ein bestätigtes Datum sind auch Wohnungsübergabe und Ummeldung nötig.","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10-11T17:02:10+09:00","updated_at":"2026-10-11T17:02:10+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injoys.com/ko/articles/move-in-registration-rental-deposit-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