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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local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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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7-05T22:33:5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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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장기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임금 감소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 신청 시기, 증빙서류, 정산 후 계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Key Points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 장기 요양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뿐 아니라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다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한국의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선지급”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제도 대상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먼저 봅니다. |
| 법정 사유 |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장기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등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사용자 승낙 |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며,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 실무에서는 다음 식이 기본 구조입니다.

```text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금액 산정에서는 임금 항목과 산정 제외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뜻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표현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정한 것이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2026년 7월 5일 확인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주요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능한 사유 | 핵심 요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어야 합니다.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 장기 요양 의료비 |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 파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가 기준입니다. |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기준입니다. |
| 임금피크제 등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이 필요합니다. |
| 주52시간제 관련 감소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해야 합니다. |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사유별로 특히 헷갈리는 기준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이 사유에 맞지 않지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은 가능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실무상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가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회사는 보통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을 확인합니다.

### 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주거 목적 임대차계약의 월세보증금도 임차보증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보증금이 인상되어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보증금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 부담

단순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요구합니다.

요양은 입원치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일반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직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4. 파산과 개인회생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모두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파산은 면책이나 복권 여부와 별도로 파산선고일부터 5년 이내인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기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법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다르므로 같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5. 임금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제 시행 등은 장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로 인해 퇴직금 감소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까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자료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1. 본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과 내부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회사가 사유와 증빙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와 지급 시점을 확정합니다.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으면,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분에 대해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했다면,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만 더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이미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몇 개월·며칠분도 비례하여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자주 요구됩니다.

| 목적 | 예시 서류 |
|---|---|
| 신청 의사 확인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신청일, 정산 대상 기간, 신청 사유 |
| 본인·가족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무주택 여부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 |
| 주택 구입 확인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낙찰 관련 서류 |
| 임대차 보증금 확인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 영수증 |
| 요양·의료비 확인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임금총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보수총액 신고자료 |
| 파산·개인회생 확인 |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잘못 이해하기 쉬운 점

-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에서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 장기 요양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액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잔금 일정 전에 회사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된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같은 기간을 다시 중복 청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한다면 아래 질문에 모두 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 확인 포인트 |
|---|---|
| 나는 퇴직금제도 적용 대상인가? | 계속근로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 퇴직급여제도 유형을 확인합니다. |
| 법정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가? | 주택 구입, 보증금,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임금 감소, 재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 신청 시기가 맞는가? | 주택 등기 후 1개월, 보증금 잔금 지급 후 1개월, 요양 종료 후 1개월 등 사유별 시기를 확인합니다. |
| 증빙서류가 충분한가? | 회사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
| 회사가 승낙했는가? | 가능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의 지급 승낙과 지급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정산 후 퇴직금 영향은 이해했는가? |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일정 요건의 장기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사유·시기·증빙·회사 승낙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FAQ

###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필요, 단순 대출 상환, 개인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일정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승낙과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주택 구입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사유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주거 목적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이라면 월세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바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도 개인회생 사유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의 개인회생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말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과는 구분됩니다.

### 중간정산 후 1년 미만만 더 일하고 퇴직하면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못 받나요?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무기간도 비례하여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이미 정산받은 기간은 최종 퇴직 시 다시 중복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회사는 중간정산 관련 서류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법정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883)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71009)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popMenu=ov)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23663)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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