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2026 수선 책임과 주거 혜택 정리
월세 주택의 수선 책임은 고장 원인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세금 공제와 청년월세 지원 조건, 계약과 보증금 보호 기준을 정리합니다.
- 일반적인 전세와 월세 임대차에는 같은 수선의무 원칙이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같은 월세액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정기 신청은 5월 29일 16시에 마감됐습니다.
-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월세 세입자는 노후한 주요 설비의 수선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와 청년월세 지원은 각각 자격을 따집니다. 보증금 보호에는 입주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2026년 적용 법령, 지원금은 2026년 3월 공고 기준입니다.
월세 수선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집주인은 계약 기간에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와 월세 임대차에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월세를 낸다는 이유로 수선 권리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의무입니다. 하자를 발견한 세입자의 통지 의무는 제634조에서 정합니다. 조문과 판례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에 따른 조건별 정리
수리비는 시설 이름보다 고장 원인과 불편의 정도로 판단합니다.
| 상황 | 일반적인 부담 판단 | 확인할 내용 |
|---|---|---|
| 노후한 보일러의 주요 부품 고장 | 임대인 수선 대상 | 노후 여부와 난방·온수 사용 가능 여부 |
| 벽체 균열이나 건물 하자로 생긴 누수 | 임대인 수선 대상 |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 |
| 정상 사용이 어려운 전기 배선 결함 | 임대인 수선 대상 | 설비 결함 여부 |
|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교체하는 전구 등 | 임차인 부담 가능 | 단순 소모품인지 여부 |
|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 | 임차인 부담 가능 | 파손 원인과 책임 범위 |
| 도배·장판의 변색이나 손상 | 상태와 원인에 따라 판단 | 단순 미관 문제인지, 누수 등 하자인지 |
도배·장판은 월세라는 이유만으로 교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수로 벽지가 훼손됐다면 누수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단순한 색상 변경은 집주인과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수선 책임을 정한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수리비 부담 문구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와 기본 설비의 큰 수선까지 떠넘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방법
하자를 발견하면 상태를 기록한 뒤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민법 제634조는 지체 없는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고장 부위와 발견 날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설과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수리 업체, 작업 범위와 비용 부담자를 협의하세요.
- 수리가 끝나면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수리 요청에는 증상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으면 됩니다. 보일러라면 온수나 난방이 작동하지 않는지 구분하세요. 통화로 합의했다면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수리비를 먼저 냈다면
집의 보존에 필요한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626조에 관한 생활법령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리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꾸미기 비용까지 모두 필요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 남겨둘 기록 | 확인하려는 내용 |
|---|---|
| 수리 전 사진과 영상 | 실제 하자와 피해 정도 |
| 집주인에게 보낸 연락 내역 | 통지와 협의 과정 |
| 업체의 점검 의견 |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성 |
| 견적서와 작업 내역서 | 수리 범위와 비용 |
| 영수증과 이체확인증 | 실제 지출액 |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기로 했다면 정산 내용을 남기세요.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전액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사용하지 못한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교
두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단계가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소득을 줄입니다.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
|---|---|---|
| 적용 방식 | 공제대상 월세액에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 |
| 주요 판단 기준 | 총급여, 무주택 세대, 주택과 주소 요건 | 근로소득, 사용액 기준과 공제한도 |
| 기본 공제율 | 15% 또는 17% |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 금액 기준 | 공제대상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 |
| 같은 월세액 중복 공제 | 불가 | 불가 |
현금영수증의 30%는 환급률이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과 공제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전액에 30%를 곱한 금액이 돌아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을 홈택스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소득공제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연봉 계약액과 세법상 총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원은 세대주가 관련 주택 공제를 받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주택의 원칙적인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과 연간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공제율 | 연 1,000만원 적용 시 계산상 공제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기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17% 대상이 아닌 경우 | 15% | 150만원 |
계산상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릅니다.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적다면 계산액 전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추가로 확인할 조건
2026년에는 따로 사는 배우자와 다자녀 가구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소만 다르다고 부부 각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를 확인하세요.
| 상황 | 추가 확인 사항 |
|---|---|
| 부부가 서로 다른 집의 월세를 부담 | 각각 기본 공제 요건 충족 |
|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 공제를 신청 |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위치 |
| 배우자 주소에 법에서 정한 가족이 함께 거주 | 해당 가족의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요건 |
| 부부가 각각 월세액을 공제 | 공제대상 월세액은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 |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공제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
주소와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모으세요.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계약서와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지급 증빙을 모으세요.
- 회사의 연말정산 제출 절차에 맞춰 공제를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택 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입력하세요.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같은 월세가 소득공제에 겹치지 않게 확인하세요.
월 50만원을 내는 경우의 계산 예시
월 50만원을 12개월 낸 경우 연간 월세는 600만원입니다. 아래는 이 금액 전부가 공제대상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적용 조건 | 계산 | 계산상 세액공제액 |
|---|---|---|
| 17% 공제 대상 | 50만원 × 12개월 × 17% | 102만원 |
| 15% 공제 대상 | 50만원 × 12개월 × 15% | 90만원 |
이 예시는 실제 환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입주·퇴거했다면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로 월세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29일 16시에 마감됐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표현이 연중 접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모집이나 추가 접수는 복지로와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2026년 3월 24일 신청 안내는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항목 | 2026년 중앙정부 사업 기준 |
|---|---|
| 기본 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1~2007년생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 |
| 지원 규모 |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횟수 | 과거 수혜 이력을 반영해 최대 24회 |
| 정기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해 판단하는 범위입니다. 일정한 독립생계 인정 사유가 있으면 원가구 심사가 제외됩니다. 본인 월급만으로 자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재산과 제외 대상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거주나 다른 월세지원 수혜 등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 지원분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과거 안내와 달라진 내용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70만원 제한은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거주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됐습니다. 폐지 사실은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모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안내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별도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준비 서류에는 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이 포함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다음 접수 시에는 해당 모집 공고의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월세전환율 계산과 보증금별 비교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대한 연간 월세의 비율입니다. 전체 전세금이 아닌 전환되는 차액을 분모로 씁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전월세전환율 = 월세 × 12개월 ÷ 줄어든 보증금 × 100
전세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을 제안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남겨두는 보증금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전환 후 보증금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연간 월세 | 연 전환율 |
|---|---|---|---|
| 100만원 | 9,900만원 | 600만원 | 약 6.06% |
| 1,000만원 | 9,000만원 | 600만원 | 약 6.67% |
두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을 적고 1,000만원을 빼면 계산이 틀립니다. 계약서와 계산표의 보증금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세요.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 중 낮은 값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입니다. 적용할 기준금리는 전환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값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이에 따른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연 5.00% · 출처 bok.or.kr · 2026-08-27 확인)
이 상한은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규칙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최초 월세에 일률 적용하는 시세 상한은 아닙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별도 임대료 규정도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월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와 입주 후 보호 요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담보권을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서를 살피세요.
-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의 다른 보증금은 등기부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확인 근거를 요청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권리 | 의미 | 주요 요건 |
|---|---|---|
| 대항력 |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 |
| 우선변제권 |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 요건을 갖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보호 | 지역별 금액 기준과 경매 전 대항요건 등 |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액임차인도 지역과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안내를 참고하세요. 배당 절차는 생활법령의 배당요구 안내에 설명돼 있습니다. 예상 배당액은 선순위 권리와 실제 매각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선 특약과 관리비에서 확인할 항목
특약에는 수리 대상과 담당자,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입주 전에 확인한 하자도 함께 남기면 좋습니다. 수리 책임을 적었다고 실제 하자 기록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보일러와 기본 설비의 입주 전 작동 상태
- 누수나 곰팡이가 발견된 위치
- 입주 전에 완료할 수리 항목
- 수리비 부담자와 지급 방식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 청구 항목
관리비는 총액과 세부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와 관리비의 지급 내역도 구분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공제나 월세지원의 대상 금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생활법령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일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한 금액을 보증금 반환 정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 통계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월세 비중은 지역과 주택 유형, 집계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통계를 전국 주택 전체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추가되면 과거 월의 거래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6년 9월 15일 집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서울주거포털 보도자료입니다.
| 계약 월 |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
|---|---|---|
| 2026년 6월 | 8,530건 | 10,728건 |
| 2026년 7월 | 8,855건 | 9,264건 |
| 2026년 8월 | 7,263건 | 7,347건 |
8월 수치는 신고 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집계에서는 세 달 모두 월세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거래 건수만으로 월세 전환의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생활에서 흔한 실수
시설 이름이나 공제율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 흔한 오해 | 확인할 기준 |
|---|---|
| 월세라면 도배를 항상 새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 | 하자 원인, 사용 가능 상태와 계약 내용 |
| 현금영수증으로 월세의 30%를 환급받는다는 생각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 청년월세 지원은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 | 해당 연도의 접수 기간 |
| 보증금이 적으면 전액 보호된다는 생각 | 소액임차인 요건과 배당 한도 |
|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끝난다는 생각 | 입주, 전입신고와 배당 절차 |
| 수리비를 냈으니 월세에서 바로 빼도 된다는 생각 | 비용 청구 근거와 정산 합의 |
FAQ
월세는 전세보다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강합니까?
일반적인 전세와 월세 임대차에는 같은 수선의무 원칙이 적용됩니다. 월세 지급 여부보다 하자의 원인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냅니까?
노후나 주요 설비 결함으로 정상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 수선 대상입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업체의 고장 원인 확인을 받아두세요.
오래된 도배와 장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월세라는 이유만으로 교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변색인지, 누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입주 전 교체 약정도 확인하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수리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면 사전 동의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필요성과 실제 지출액을 입증할 기록을 남기세요. 모든 수리비가 반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월세액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와 겹치지 않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월세의 30%가 환급됩니까?
30%는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입니다. 환급률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기준과 공제한도를 함께 따집니다.
2026년에는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 공제 요건과 별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입니다.
월세 50만원을 1년 내면 세액공제는 얼마입니까?
연간 600만원 전부가 공제대상이라면 17% 적용 시 102만원입니다. 15% 적용 시에는 90만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납부한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까?
중앙정부 사업의 해당 거주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소득·재산과 다른 지원 조건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의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에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29일 16시에 종료됐습니다. 추가 모집이나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와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까?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요한 별도 요건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부담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일반 관리비 전체가 반환 대상은 아닙니다.
Sources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대인의 권리·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과 통지 의무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과 구비 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서울노동포털 수록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시행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서울노동포털 수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월세 공제 세부 요건
- 국세청 Web-TV: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안내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2026년 3월 24일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2026년 3월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2024년 4월 12일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준비 서류, 2026년 7월 2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법제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적용 시점 해석
- 국토연구원: 임차가구 보호 관련 연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인의 배당요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서울주거포털 보도자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026년 9월 15일 집계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