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pfzca5rjyi","slug":"2026-resident-tax-business-office-filing-calculation","locale":"ko","schema_type":"HowTo","category":"how_to","category_name":"하우투","title":"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과 세액 계산 방법","summary":"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수입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 세액을 더하며, 사전 납부서의 사업자·면적 정보가 다르면 위택스에서 수정해 신고해야 합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현황과 법인·개인사업자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사업소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면적 자료와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수입 자료를 준비합니다.","법인 자본금 구간 또는 개인사업자 기본세액을 정하고, 과세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합니다.","사전 납부서와 실제 사업자·면적·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위택스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합니다.","계산된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확인한 뒤 202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content_markdown":"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마감일까지 12일 남았으므로, 신고 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별 면적과 사전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n\n- **대상 판단 기준일:** 2026년 7월 1일\n- **신고·납부 기한:** 2026년 8월 31일\n- **준비 자료:** 사업자등록 정보,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전년도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업장 도면, 복지시설 면적 증빙\n- **공식 신고 채널:** 위택스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화면\n\n## 1단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n\n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에는 **7월 1일 현재 실제 사업소를 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n\n### 법인사업자\n\n사업소를 둔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법적 형태와 사업소 현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익사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n\n### 개인사업자\n\n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인 2025년의 다음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n\n-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n-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 관련 법령상 총수입금액\n\n사업자등록이 여러 개이거나 과세·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단순 매출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n\n### 7월 1일 전후에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n\n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n\n- 7월 1일 이후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7월 1일 당시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n- 7월 1일 전에 폐업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을 계속 사용했다면 등록상 폐업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n-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없었다면 폐업·이전일과 시설 반환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n\n## 2단계: 신고 자료와 사업소 단위를 정리하기\n\n세액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사업소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다른 시·군·구에 지점, 공장, 창고 또는 영업소가 있다면 각 소재지의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n\n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n\n| 확인 항목 | 준비하면 좋은 자료 |\n|---|---|\n| 사업소 소재지와 사용 기간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입주·퇴거 확인서 |\n| 건축물 면적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층별 도면 |\n| 공용면적 배분 | 관리비 명세서, 임대면적 산출표 |\n| 법인 기본세액 | 자본금 또는 출자금 확인 자료 |\n| 개인사업자 대상 여부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 자료 |\n| 제외 가능 시설 | 기숙사·구내식당·보육시설 등 용도와 면적을 입증하는 자료 |\n\n하나의 사업소가 여러 동으로 구성되거나 인접한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별 면적만 따로 보지 말고 동일 사업소에 속하는 면적을 합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n\n## 3단계: 기본세액 계산하기\n\n주민세 사업소분은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n\n**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n\n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지고, 개인사업자는 정액 기본세액이 적용됩니다.\n\n| 구분 | 표준 기본세액 |\n|---|---:|\n| 개인사업자 |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n| 법인 | 자본금·출자금에 따른 금액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n| 법인 | 자본금·출자금에 따른 금액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n| 법인 | 자본금·출자금에 따른 금액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n|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그 밖의 법인 |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n\n표의 금액은 법령상 표준적인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법인 형태 및 적용 특례에 따라 실제 고지·신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자동 계산 결과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n\n## 4단계: 사업소 연면적세액 계산하기\n\n사업소의 과세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과세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합니다.\n\n- 330㎡ 이하: 연면적세액 없음\n- 330㎡ 초과: 과세 연면적 전체 × 250원\n\n### 330㎡ 초과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n\n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330㎡를 공제 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세 연면적이 400㎡라면 70㎡에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400㎡ 전체**에 적용합니다.\n\n예를 들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연면적이 400㎡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n\n- 기본세액: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n- 연면적세액: 400㎡ × 250원 = 100,000원\n- 주민세 사업소분: 확인한 기본세액 + 100,000원\n-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n\n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납부액은 지방교육세율과 지방자치단체별 적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지방교육세도 확인해야 한다\n\n납부 화면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함께 지방교육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으로 연면적세액이 아니라 **기본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만 더한 금액을 최종 납부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위택스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n\n## 5단계: 임차 사업장과 특수 시설 면적 확인하기\n\n사업소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배분된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n\n### 여러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n\n같은 사업소에서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여러 건축물을 함께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면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 부지나 인접 시설의 업무·인력·관리 체계가 통합돼 있다면 건축물마다 330㎡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n\n###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시설\n\n건축물대장에 없거나 임시로 설치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저장시설 또는 기계장치 시설도 형태와 사용 방식에 따라 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n### 종업원 복지시설\n\n법령에서 정한 종업원 복지시설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도와 전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진, 운영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n\n### 공용면적\n\n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은 시설의 성격과 사업자의 사용 관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면적만 입력하지 말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n\n## 6단계: 사전 납부서 검토 후 위택스에서 신고하기\n\n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납부서를 보냈더라도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n\n### 납부서 내용이 맞는 경우\n\n사업자, 사업소 소재지, 자본금 구간, 과세면적과 세액이 모두 정확하다면 안내된 방식으로 기한 내 납부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사전 납부서를 그대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n\n### 납부서 내용이 다른 경우\n\n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면 납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말고 위택스에서 실제 현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n\n- 사업소가 이전·폐업했거나 소재지가 다름\n- 법인 자본금 구간이 다름\n-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임\n- 사업소 면적 또는 공용면적 배분이 다름\n- 복지시설 등 제외 면적이 반영되지 않음\n- 지점이나 건축물이 누락 또는 중복됨\n\n위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사업소 정보, 기본세액 구분, 과세 연면적과 제외 면적을 입력하고 산출세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 단계로 진행합니다.\n\n## 7단계: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증빙 보관하기\n\n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고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n\n- 전자신고 접수증\n- 납부확인서\n- 면적 산출표\n-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n- 공용면적 배분 자료\n- 복지시설 제외 근거\n- 자본금 또는 전년도 수입 확인 자료\n\n기한을 넘기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과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신고 유형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임의로 계산해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n\n## 신고 전 최종 점검표\n\n- [ ] 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확인했다.\n- [ ]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대상 기준을 확인했다.\n- [ ] 개인사업자는 2025년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했다.\n- [ ] 사업소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했다.\n- [ ] 여러 건축물과 가설·무허가 시설을 빠뜨리지 않았다.\n- [ ] 법정 제외 가능 복지시설의 증빙을 확보했다.\n- [ ] 330㎡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과세면적에 250원을 적용했다.\n- [ ]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액을 확인했다.\n- [ ] 사전 납부서가 실제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에서 다시 신고했다.\n- [ ]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했다.","content_html":"\u003cp\u003e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u003cstrong\u003e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u003c/strong\u003e입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마감일까지 12일 남았으므로, 신고 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별 면적과 사전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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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준비하면 좋은 자료\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사업소 소재지와 사용 기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하면 좋은 자료\"\u003e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입주·퇴거 확인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건축물 면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하면 좋은 자료\"\u003e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층별 도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공용면적 배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하면 좋은 자료\"\u003e관리비 명세서, 임대면적 산출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법인 기본세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하면 좋은 자료\"\u003e자본금 또는 출자금 확인 자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개인사업자 대상 여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하면 좋은 자료\"\u003e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 자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제외 가능 시설\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하면 좋은 자료\"\u003e기숙사·구내식당·보육시설 등 용도와 면적을 입증하는 자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하나의 사업소가 여러 동으로 구성되거나 인접한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별 면적만 따로 보지 말고 동일 사업소에 속하는 면적을 합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3%EB%8B%A8%EA%B3%84-%EA%B8%B0%EB%B3%B8%EC%84%B8%EC%95%A1-%EA%B3%84%EC%82%B0%ED%95%98%EA%B8%B0\" class=\"anchor\" id=\"3단계-기본세액-계산하기\"\u003e\u003c/a\u003e3단계: 기본세액 계산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주민세 사업소분은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u003cstrong\u003e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u003c/strong\u003e\u003c/p\u003e\n\u003cp\u003e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지고, 개인사업자는 정액 기본세액이 적용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표준 기본세액\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개인사업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표준 기본세액\"\u003e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표준 기본세액\"\u003e자본금·출자금에 따른 금액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표준 기본세액\"\u003e자본금·출자금에 따른 금액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표준 기본세액\"\u003e자본금·출자금에 따른 금액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자본금·출자금이 없는 그 밖의 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표준 기본세액\"\u003e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표의 금액은 법령상 표준적인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법인 형태 및 적용 특례에 따라 실제 고지·신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자동 계산 결과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4%EB%8B%A8%EA%B3%84-%EC%82%AC%EC%97%85%EC%86%8C-%EC%97%B0%EB%A9%B4%EC%A0%81%EC%84%B8%EC%95%A1-%EA%B3%84%EC%82%B0%ED%95%98%EA%B8%B0\" class=\"anchor\" id=\"4단계-사업소-연면적세액-계산하기\"\u003e\u003c/a\u003e4단계: 사업소 연면적세액 계산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사업소의 과세 연면적이 \u003cstrong\u003e330㎡를 초과하면 전체 과세면적에 1㎡당 250원\u003c/strong\u003e을 곱합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330㎡ 이하: 연면적세액 없음\u003c/li\u003e\n\u003cli\u003e330㎡ 초과: 과세 연면적 전체 × 250원\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330-%EC%B4%88%EA%B3%BC%EB%B6%84%EB%A7%8C-%EA%B3%84%EC%82%B0%ED%95%98%EB%8A%94-%EA%B2%83%EC%9D%B4-%EC%95%84%EB%8B%88%EB%8B%A4\" class=\"anchor\" id=\"330-초과분만-계산하는-것이-아니다\"\u003e\u003c/a\u003e330㎡ 초과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u003c/h3\u003e\n\u003cp\u003e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330㎡를 공제 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세 연면적이 400㎡라면 70㎡에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u003cstrong\u003e400㎡ 전체\u003c/strong\u003e에 적용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예를 들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연면적이 400㎡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기본세액: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u003c/li\u003e\n\u003cli\u003e연면적세액: 400㎡ × 250원 = 100,000원\u003c/li\u003e\n\u003cli\u003e주민세 사업소분: 확인한 기본세액 + 100,000원\u003c/li\u003e\n\u003cli\u003e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납부액은 지방교육세율과 지방자치단체별 적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A7%80%EB%B0%A9%EA%B5%90%EC%9C%A1%EC%84%B8%EB%8F%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9C%EB%8B%A4\" class=\"anchor\" id=\"지방교육세도-확인해야-한다\"\u003e\u003c/a\u003e지방교육세도 확인해야 한다\u003c/h3\u003e\n\u003cp\u003e납부 화면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함께 지방교육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으로 연면적세액이 아니라 \u003cstrong\u003e기본세액을 기준으로 적용\u003c/strong\u003e되며 지역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만 더한 금액을 최종 납부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위택스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5%EB%8B%A8%EA%B3%84-%EC%9E%84%EC%B0%A8-%EC%82%AC%EC%97%85%EC%9E%A5%EA%B3%BC-%ED%8A%B9%EC%88%98-%EC%8B%9C%EC%84%A4-%EB%A9%B4%EC%A0%81-%ED%99%95%EC%9D%B8%ED%95%98%EA%B8%B0\" class=\"anchor\" id=\"5단계-임차-사업장과-특수-시설-면적-확인하기\"\u003e\u003c/a\u003e5단계: 임차 사업장과 특수 시설 면적 확인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사업소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배분된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97%AC%EB%9F%AC-%EA%B1%B4%EC%B6%95%EB%AC%BC%EC%9D%84-%EC%82%AC%EC%9A%A9%ED%95%98%EB%8A%94-%EA%B2%BD%EC%9A%B0\" class=\"anchor\" id=\"여러-건축물을-사용하는-경우\"\u003e\u003c/a\u003e여러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같은 사업소에서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여러 건축물을 함께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면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 부지나 인접 시설의 업무·인력·관리 체계가 통합돼 있다면 건축물마다 330㎡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A%B0%80%EC%84%A4%EA%B1%B4%EC%B6%95%EB%AC%BC%EA%B3%BC-%EB%AC%B4%ED%97%88%EA%B0%80-%EC%8B%9C%EC%84%A4\" class=\"anchor\" id=\"가설건축물과-무허가-시설\"\u003e\u003c/a\u003e가설건축물과 무허가 시설\u003c/h3\u003e\n\u003cp\u003e건축물대장에 없거나 임시로 설치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저장시설 또는 기계장치 시설도 형태와 사용 방식에 따라 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A2%85%EC%97%85%EC%9B%90-%EB%B3%B5%EC%A7%80%EC%8B%9C%EC%84%A4\" class=\"anchor\" id=\"종업원-복지시설\"\u003e\u003c/a\u003e종업원 복지시설\u003c/h3\u003e\n\u003cp\u003e법령에서 정한 종업원 복지시설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도와 전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진, 운영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A%B3%B5%EC%9A%A9%EB%A9%B4%EC%A0%81\" class=\"anchor\" id=\"공용면적\"\u003e\u003c/a\u003e공용면적\u003c/h3\u003e\n\u003cp\u003e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은 시설의 성격과 사업자의 사용 관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면적만 입력하지 말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6%EB%8B%A8%EA%B3%84-%EC%82%AC%EC%A0%84-%EB%82%A9%EB%B6%80%EC%84%9C-%EA%B2%80%ED%86%A0-%ED%9B%84-%EC%9C%84%ED%83%9D%EC%8A%A4%EC%97%90%EC%84%9C-%EC%8B%A0%EA%B3%A0%ED%95%98%EA%B8%B0\" class=\"anchor\" id=\"6단계-사전-납부서-검토-후-위택스에서-신고하기\"\u003e\u003c/a\u003e6단계: 사전 납부서 검토 후 위택스에서 신고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납부서를 보냈더라도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B%82%A9%EB%B6%80%EC%84%9C-%EB%82%B4%EC%9A%A9%EC%9D%B4-%EB%A7%9E%EB%8A%94-%EA%B2%BD%EC%9A%B0\" class=\"anchor\" id=\"납부서-내용이-맞는-경우\"\u003e\u003c/a\u003e납부서 내용이 맞는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사업자, 사업소 소재지, 자본금 구간, 과세면적과 세액이 모두 정확하다면 안내된 방식으로 기한 내 납부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사전 납부서를 그대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B%82%A9%EB%B6%80%EC%84%9C-%EB%82%B4%EC%9A%A9%EC%9D%B4-%EB%8B%A4%EB%A5%B8-%EA%B2%BD%EC%9A%B0\" class=\"anchor\" id=\"납부서-내용이-다른-경우\"\u003e\u003c/a\u003e납부서 내용이 다른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면 납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말고 위택스에서 실제 현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사업소가 이전·폐업했거나 소재지가 다름\u003c/li\u003e\n\u003cli\u003e법인 자본금 구간이 다름\u003c/li\u003e\n\u003cli\u003e개인사업자의 전년도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임\u003c/li\u003e\n\u003cli\u003e사업소 면적 또는 공용면적 배분이 다름\u003c/li\u003e\n\u003cli\u003e복지시설 등 제외 면적이 반영되지 않음\u003c/li\u003e\n\u003cli\u003e지점이나 건축물이 누락 또는 중복됨\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위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로그인한 뒤 \u003cstrong\u003e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u003c/strong\u003e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사업소 정보, 기본세액 구분, 과세 연면적과 제외 면적을 입력하고 산출세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 단계로 진행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7%EB%8B%A8%EA%B3%84-8%EC%9B%94-31%EC%9D%BC%EA%B9%8C%EC%A7%80-%EB%82%A9%EB%B6%80%ED%95%98%EA%B3%A0-%EC%A6%9D%EB%B9%99-%EB%B3%B4%EA%B4%80%ED%95%98%EA%B8%B0\" class=\"anchor\" id=\"7단계-8월-31일까지-납부하고-증빙-보관하기\"\u003e\u003c/a\u003e7단계: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증빙 보관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고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전자신고 접수증\u003c/li\u003e\n\u003cli\u003e납부확인서\u003c/li\u003e\n\u003cli\u003e면적 산출표\u003c/li\u003e\n\u003cli\u003e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u003c/li\u003e\n\u003cli\u003e공용면적 배분 자료\u003c/li\u003e\n\u003cli\u003e복지시설 제외 근거\u003c/li\u003e\n\u003cli\u003e자본금 또는 전년도 수입 확인 자료\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기한을 넘기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과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신고 유형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임의로 계산해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0%EA%B3%A0-%EC%A0%84-%EC%B5%9C%EC%A2%85-%EC%A0%90%EA%B2%80%ED%91%9C\" class=\"anchor\" id=\"신고-전-최종-점검표\"\u003e\u003c/a\u003e신고 전 최종 점검표\u003c/h2\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 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확인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대상 기준을 확인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개인사업자는 2025년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사업소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여러 건축물과 가설·무허가 시설을 빠뜨리지 않았다.\u003c/li\u003e\n\u003cli\u003e 법정 제외 가능 복지시설의 증빙을 확보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330㎡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과세면적에 250원을 적용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액을 확인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사전 납부서가 실제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에서 다시 신고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tags":["자영업","세금신고","개인사업자","세금"],"faqs":[{"question":"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answer":"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까지 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question":"모든 개인사업자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야 하나요?","answer":"아닙니다. 2026년에는 원칙적으로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관련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고, 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question":"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신고 대상인가요?","answer":"사업소를 둔 법인은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법인과 사업소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 또는 사업소 미운영 상태라면 7월 1일 현재의 실제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사업소 면적이 400㎡이면 330㎡를 뺀 70㎡에만 과세하나요?","answer":"아닙니다. 과세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400㎡ 전체에 1㎡당 250원을 적용합니다. 330㎡는 공제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세액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question":"임차한 사무실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나요?","answer":"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임차 공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뿐 아니라 배분된 공용면적도 확인하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 전체 면적을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question":"건축물대장에 없는 가설 또는 무허가 시설은 제외되나요?","answer":"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방식과 시설 형태에 따라 과세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도면과 현장 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면적을 모두 합치나요?","answer":"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부지나 인접 건축물을 통합해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한다면 면적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주소만으로 임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question":"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answer":"납부서 금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메뉴에서 실제 사업소 정보와 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와 면적 산출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question":"사전 납부서를 받지 못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answer":"아닙니다. 납부서 수령 여부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신고하거나 사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주민세 계산액 외에 지방교육세도 내나요?","answer":"신고 화면에서 주민세 사업소분과 함께 지방교육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역별 적용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의 최종 산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8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nswer":"가능한 한 빨리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신고 유형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sources":[{"url":"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908\u0026mode=view\u0026no=1010771347","title":"진천군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type":"source"},{"url":"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0096?listPage=1","title":"서울특별시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type":"source"},{"url":"https://www.wetax.go.kr/","title":"위택스","type":"source"},{"url":"https://cdn.wetax.go.kr/static/guide/02%20%EC%8B%A0%EA%B3%A0/08_%EC%82%AC%EC%9A%A9%EC%9E%90%EB%A7%A4%EB%89%B4%EC%96%BC_%EC%8B%A0%EA%B3%A0_%EC%A3%BC%EB%AF%BC%EC%84%B8%20%EC%82%AC%EC%97%85%EC%86%8C%EB%B6%84%EC%8B%A0%EA%B3%A0.pdf","title":"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사용자 매뉴얼","type":"source"}],"images":[{"id":785,"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AxMDIsInB1ciI6ImJsb2JfaWQifX0=--91fdfcd3aff1b252f31f9a9d07c5e6f75b3ebe5c/ai-1eb38c6c.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작업장에서 서류를 들고 노트북 옆 사업장 도면을 확인하는 여성","caption":"사업장 도면과 서류를 대조하며 주민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description":null},"en":{"alt":"Woman reviewing a document and business floor plan beside a laptop in a workshop","caption":"She compares the workplace plan with paperwork while preparing tax filing details.","description":null},"ja":{"alt":"作業場で書類を手に、ノートパソコンの横に広げた事業所の図面を確認する女性","caption":"事業所の図面と書類を照合しながら住民税申告の資料を確認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Mujer revisando un documento y el plano de un local junto a un portátil en un taller","caption":"Compara el plano del establecimiento con los documentos para preparar la declaración tributaria.","description":null},"id":{"alt":"Perempuan memeriksa dokumen dan denah tempat usaha di samping laptop dalam bengkel","caption":"Ia mencocokkan denah tempat usaha dengan dokumen untuk menyiapkan pelaporan pajak.","description":null},"pt":{"alt":"Mulher analisando um documento e a planta de um estabelecimento ao lado de um notebook","caption":"Ela compara a planta do estabelecimento com os documentos para preparar a declaração tributária.","description":null},"zh-hant":{"alt":"女子在工作場所拿著文件，查看筆電旁攤開的營業場所平面圖","caption":"她正比對營業場所平面圖與文件，以準備居民稅申報資料。","description":null},"de":{"alt":"Frau prüft in einer Werkstatt ein Dokument und den Betriebsgrundriss neben einem Laptop","caption":"Sie gleicht den Betriebsgrundriss mit Unterlagen ab, um die Steuererklärung vorzubereiten.","description":null}}},{"id":786,"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AxMDgsInB1ciI6ImJsb2JfaWQifX0=--d4c37bfb46dd471bb842dfdda4b7733cfefdf5e8/ai-734338e0.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사업장 건물, 신고서, 계산기, 동전, 달력과 온라인 세금 신고 화면을 담은 주민세 안내 도표","caption":"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 계산과 온라인 신고 절차를 시각화한 도표입니다.","description":null},"en":{"alt":"Business buildings, tax forms, calculator, coins, calendar, and an online filing screen","caption":"The infographic outlines tax calculation and online filing for the business portion of resident tax.","description":null},"ja":{"alt":"事業所の建物、申告書、電卓、硬貨、カレンダー、オンライン税申告画面を示す図","caption":"住民税の事業所分の税額計算とオンライン申告の流れを示しています。","description":null},"es":{"alt":"Edificios comerciales, formularios, calculadora, monedas, calendario y pantalla de declaración fiscal","caption":"La infografía muestra el cálculo y la declaración en línea del impuesto de residencia empresarial.","description":null},"id":{"alt":"Gedung usaha, formulir pajak, kalkulator, koin, kalender, dan layar pelaporan daring","caption":"Infografik ini menunjukkan penghitungan dan pelaporan daring pajak penduduk bagian tempat usaha.","description":null},"pt":{"alt":"Prédios comerciais, formulários, calculadora, moedas, calendário e tela de declaração fiscal","caption":"O infográfico mostra o cálculo e a declaração online da parcela empresarial do imposto de residência.","description":null},"zh-hant":{"alt":"辦公建築、申報表、計算機、硬幣、日曆與線上稅務申報畫面的示意圖","caption":"圖表呈現居民稅事業所分的稅額計算與線上申報流程。","description":null},"de":{"alt":"Betriebsgebäude, Steuerformulare, Rechner, Münzen, Kalender und Bildschirm zur Online-Meldung","caption":"Die Grafik zeigt die Berechnung und Online-Meldung der betrieblichen Einwohnersteuer.","description":null}}},{"id":787,"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AxMTQsInB1ciI6ImJsb2JfaWQifX0=--c42fed27462a2bc9160efdaa41fe275ede830a4b/ai-96e86672.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2026 주민세 사업소분의 대상, 자료, 세액 계산, 신고와 납부를 6단계로 정리한 안내","caption":"7월 1일 기준 대상과 8월 신고·납부 기간, 330㎡ 초과 시 세액 계산 및 확인 절차를 안내한다.","description":null},"en":{"alt":"Six-step Korean guide to 2026 business resident tax eligibility, calculation, filing, and payment","caption":"It shows the July 1 reference date, Aug. 1–31 filing period, required records, and floor-area tax calculation.","description":null},"ja":{"alt":"2026年の住民税事業所分の対象、税額計算、申告・納付を6段階で示す韓国語の案内","caption":"7月1日の基準日、8月1日から31日までの申告期間、必要資料、床面積に応じた税額計算を示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Guía coreana en seis pasos sobre sujetos, cálculo, declaración y pago del impuesto empresarial de 2026","caption":"Indica la fecha de referencia del 1 de julio, el plazo de agosto, los documentos y el cálculo por superficie.","description":null},"id":{"alt":"Panduan enam langkah tentang sasaran, perhitungan, pelaporan, dan pembayaran pajak usaha 2026","caption":"Infografik ini memuat tanggal acuan 1 Juli, periode 1–31 Agustus, dokumen, dan perhitungan pajak luas lantai.","description":null},"pt":{"alt":"Guia coreano em seis etapas sobre incidência, cálculo, declaração e pagamento do imposto empresarial de 2026","caption":"Mostra a data-base de 1º de julho, o prazo de 1º a 31 de agosto, os documentos e o cálculo por área.","description":null},"zh-hant":{"alt":"以六步驟說明2026年居民稅事業所分的對象、稅額計算、申報與繳納","caption":"圖中列出7月1日基準日、8月1日至31日申報期、所需資料及樓地板面積稅額計算方式。","description":null},"de":{"alt":"Koreanischer Leitfaden in sechs Schritten zu Steuerpflicht, Berechnung, Meldung und Zahlung der Betriebssteuer 2026","caption":"Die Grafik nennt den Stichtag 1. Juli, die Frist 1.–31. August, erforderliche Unterlagen und die Flächenberechnung.","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08-20T06:48:08+09:00","updated_at":"2026-08-20T06:48:08+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injoys.com/ko/articles/2026-resident-tax-business-office-filing-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