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고, 이 경우 해외에서 번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소득소득세 #해외소득신고 #해외에서번돈세금 #183일거주자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방지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