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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나 감면을 누락해 소득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의 통상적인 청구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08-13 · ♥ 0 · 💬 0
연말정산에서 공제나 감면을 빠뜨려 소득세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년 기한은 연말정산만 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08 · ♥ 0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