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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지침 시행 후 달라지는 고정OT·근로시간 관리 기준
포괄임금 지침 시행 이후 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정OT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독립된 제도라기보다 판례와 실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구조는 임금명세, 체불 판단, 근로시간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라면 포괄임금으로 단순 대체하기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요건을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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