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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교육·리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누구? 2025년 꼭 신고해야 할 사람들

by 나이크 (injoys.com)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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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시즌, 나는 신고 대상일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작년에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셨거나, 부업을 통해 용돈을 벌었다면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요. 😀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군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부터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 등 불이익까지 꼼꼼히 살펴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가 신고해야 하나)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환급 받는 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4. 자주 묻는 질문 (FAQ)
  5. 마무리: 꼭 신고하고 환급도 챙기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가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일정한 소득을 올린 개인이라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소득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사업소득) – 가게 운영,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등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을 통해 번 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해요. 음식점 사장님, 동네 미용실 운영자부터 1인 기업, 유튜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 (원천징수 3.3% 대상)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원이 아닌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작가·강사·디자이너 등 어떤 프리랜서든 직접 신고로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 투잡 및 부업 소득 (근로소득 2곳 이상) – 직장이 두 군데 이상이었거나 회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 (예: 프리랜서 알바 수입, 임대료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 집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통해 소득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해요.)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금융소득은 이미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초과분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에요.
  • 사적 연금소득 – 개인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소득은 이미 과세가 끝난 소득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적 연금은 금액이 많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 기타소득 (원고료·상금 등)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강연료, 원고료, 상금, 유튜브 수익 등의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소액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보통 20%)로 세금이 끝나지만, 그 이상 벌었다면 꼭 신고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정리하면 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 사적연금(1,200만 원 초과), 기타소득(300만 원 초과) 등이 있는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또는 퇴직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받은 분 그리고 기타소득만 있고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소득 종류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소득 종류 신고 대상 기준
근로소득 (한 회사) 연말정산 완료 시 신고 의무 없음
근로소득 (2곳 이상) 추가 소득 합산하여 신고
사업소득 (자영업)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프리랜서 소득 원천징수 3.3% 적용 소득, 직접 신고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 있으면 신고
(주택임대소득 일부 분리과세 가능)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사적 연금소득 연 합계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기타소득 연 합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퇴직소득/공적연금 종합과세 아님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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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환급 받는 방법

그렇다면 신고 대상자라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올해는 6월 2일(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받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일부 개인사업자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전자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안내에 따라 소득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5월에는 사람이 몰리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받는 방법: 만약 작년에 미리 낸 세금이 많았다면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씩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돼요. 신고서 제출 시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세금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보통 7~8월경에 환급이 이뤄지니 참고하세요. 물론 반대로 세금이 더 나왔다면 5월 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잊으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2일 (법정기한)까지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되니 안내에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세 등 불이익)

신고 대상자임에도 만약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보통 내야 할 세액의 20% 상당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제때 안 내면 하루하루 납부 지연 가산세 (일종의 이자처럼)도 붙어서 내야 할 돈이 점점 불어나요.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도 추가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늦게라도 소득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가산세+원천세 추징은 물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있답니다. 그러니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겠죠?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일정 기간 신고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절대 금물!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빨리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했는데,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따로 5월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세금을 정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공제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 중도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정산해야 해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챙기세요!

 

Q2. 프리랜서나 부업으로 조금 벌었는데도 신고해야 할까요?
A. 프리랜서로 번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로 세금을 떼였더라도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거든요. 부업으로 번 돈이 기타소득이고 3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나서 신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번 돈이 있다면 일단 한 번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라!” 입니다.

 

Q3.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 정말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미 세금을 떼갔으므로 따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하지만 딱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그 해에 받은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만약 이자소득이 많아질 것 같다면 미리 조절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Q4.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A. 아니요. 😊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은 세금을 미리 많이 냈을 때만 돌려받는 거예요.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낸 금액이 실제 계산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죠. 반대로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없는지, 또는 작년에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이 과했는지 살펴보세요. 신고서 작성 후 예상 환급액이 안내되니 참고하면 됩니다.

 

Q5. 신고 대상인데 준비를 못 했어요. 늦게 내면 어떻게 되죠?
A.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단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부를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세무 대리인(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년 5월에는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내어 내 소득과 세금을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5. 마무리: 꼭 신고하고 환급도 챙기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주요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결국 손해라는 점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귀찮아도 5월 말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놓치지 말고 챙기시고요!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께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는 모두채움 신고 등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비교적 간편합니다. 혹시 실수할까 걱정된다면 가까운 세무사분께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들 성실하게 신고하시고 합당한 환급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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