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봉 후 교환 환불 불가1 '단순 변심' 도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예요!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충동적인 구매가 발생하거나, 예상과 다른 상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을 무효로 규정하며,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7일의 ‘청약철회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계약 원칙과는 다른, 소비자를 위한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7일의 기간은 소비자가 상품을 실.. 2025.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