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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교육·리뷰

사직서 철회, 이미 냈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by 나이크 (injoys.com)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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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감정으로 사직서를 냈다가 후회하시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철회 가능한 골든타임과 조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욱하는 마음에, 혹은 더 좋은 제안을 받은 줄 알고 홧김에 사직서를 던졌지만 상황이 바뀌었나요?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퇴사일이 다가오니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라며 자포자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직서 철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 사직서 철회의 ‘골든타임’: 사직서 수리 전

사직서 철회의 핵심은 바로 ‘사직서 수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을 끝내주세요’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청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승낙’ 즉, 사직서 수리입니다.

계약의 기본 원칙처럼,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까지는 청약을 자유롭게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사 의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란 정확히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수리’는 그보다 더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접수한 상태가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인 결재 라인을 거쳐 근로자의 퇴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합니다.

  • 사직서 접수 및 내용 확인
  • 내부 결재(팀장, 임원 등) 진행
  • 퇴직일 확정 및 근로자에게 공식 통보
  • 업무 인수인계 절차 안내 및 시작
  • 퇴직 처리를 위한 각종 행정 절차 진행

만약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회사로부터 퇴사일에 대한 명확한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사직서 수리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법원 역시 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승낙 의사(수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사직서 철회가 어려운 경우: 예외 조건 확인하기

반대로 말하면,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사직서 철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정해진 퇴사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직서 수리 전이라도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의사 철회가 회사에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이미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맞추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사직서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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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명하게 사직서 철회하는 방법 (실전 팁)

마음이 바뀌었다면, 최대한 빠르고 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 첫째, 최대한 빨리 의사를 표현하세요.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직서 수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심했다면 즉시 직속 상사나 인사팀에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말로만 철회 의사를 전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O월 O일 제출했던 사직서를 철회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서면을 제출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셋째, 솔직하고 정중하게 소통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솔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 “회사에 더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 솔직하면서도 긍정적인 이유를 들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사직서 철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직서 제출 후 며칠 안에 철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A. 아니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인지가 중요합니다. 제출 바로 다음 날이라도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철회가 어렵고, 일주일이 지났어도 수리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Q2. 구두로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도 철회해야 하나요? A. 네, 구두로 한 의사 표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역시 명확하게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 철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A. 사직서 수리 전이고, 대체 인력 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Q4. 제 후임자를 뽑는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이 경우엔 철회할 수 없나요? A. 채용 공고만 올라온 상태이고 아직 최종 합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사직서 철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대체 인력과 근로계약을 맺은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사직서 철회, 핵심은 ‘수리 전’이라는 골든타임!

순간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내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수리하기 전에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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