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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비즈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by 나이크 (injoys.com)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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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월세 기준,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확인하세요.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 대상과 의무
  • 신고 방법 및 기한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시장 반응과 전망
  • 결론 및 준비하기

전월세 신고제란?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4년 유예 후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고 대상과 의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포함되지만, 변동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군 제외)이며, 대상 건물은 아파트, 연립·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 갱신 계약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대상 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군 제외)
  • 대상 건물: 아파트, 연립·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신고 방법 및 기한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완료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온라인 신고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신고필증에 번호 표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미신고/지연 신고: 2만원 ~ 30만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시장 반응과 전망

정부는 신고 정보를 통계와 권리 보호에만 사용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행 전 현장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고 정보로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신고 누락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시세 정보 공개는 임차인에게 긍정적 변화로 평가받습니다. 비정상적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계약 당사자 권리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결론 및 준비하기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요건에 맞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신고 기한(30일 이내)을 지키세요. 이 제도를 미리 준비하면 확정일자 확보 및 임차인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FAQ

  1.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신규 계약과 임대료 변경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RTMS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3.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2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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