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장기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임금 감소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게시일 2026-07-05 · 조회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