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확인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이나 세액공제 중복 조정, 체납액 충당 등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먼저 확인할 신청 기간과 준비물
- 대상 귀속연도: 2025년에 발생한 소득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 기관: 국세청 홈택스
- 지급 수준: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심사·지급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 정보
- 가구원과 배우자의 소득 내역
- 임차주택이나 상가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 홈택스에 잡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증빙
-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인증 수단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신청자는 안내된 간편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이 없거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자격: 가구·소득·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국적 및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한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 유형 | 가구 판단의 핵심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양자녀의 연령·소득·동거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법정 방식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총급여액 등과 총소득금액은 의미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 요건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산 합계에 따른 감액 기준과 비율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 승용자동차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유가증권과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신청 제외 사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 기준일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가구 구성이나 소득 형태가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 예외, 부양자녀, 전문직 범위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홈택스 신청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2025년 귀속 신청 화면을 선택한다.
2.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간다.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결정된다.
3. 가구원과 소득 정보를 확인한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정보를 확인하고 2025년 소득을 입력한다. 홈택스에 불러온 지급명세서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사업소득 자료 등 근거를 확인한 뒤 수정한다.
4.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처리한다
배우자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소득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자료를 임의로 추정해 입력하기보다 홈택스 화면의 동의 요청과 조회 결과를 확인한다.
5. 재산과 전세금 정보를 점검한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임차주택 전세금은 세법상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 임차보증금을 적용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주택 등은 별도 평가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홈택스의 재산 자료가 누락됐다고 해서 해당 재산을 제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구원 명의의 주택, 자동차, 예금,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까지 확인해야 한다.
6.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를 입력한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다시 확인한 후 예상 산정 내용과 감액 안내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는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