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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며 재산, 중복 공제, 체납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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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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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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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며 재산, 중복 공제, 체납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다.
2025년 부부 합산 소득,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확인한다.
본인인증 수단, 환급계좌,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증빙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배우자가 소득자료 제공에 동의한다.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화면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작성한다.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과 전세금이 실제 자료와 다르면 근거 서류를 확인한 뒤 정정하거나 증빙을 제출한다.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확인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이나 세액공제 중복 조정, 체납액 충당 등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먼저 확인할 신청 기간과 준비물
· 대상 귀속연도: 2025년에 발생한 소득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 기관: 국세청 홈택스 · 지급 수준: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심사·지급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 정보 · 가구원과 배우자의 소득 내역 · 임차주택이나 상가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 홈택스에 잡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증빙 ·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인증 수단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신청자는 안내된 간편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이 없거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자격: 가구·소득·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국적 및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한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 유형 | 가구 판단의 핵심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양자녀의 연령·소득·동거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법정 방식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총급여액 등과 총소득금액은 의미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 요건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산 합계에 따른 감액 기준과 비율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 승용자동차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유가증권과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신청 제외 사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 기준일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가구 구성이나 소득 형태가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 예외, 부양자녀, 전문직 범위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홈택스 신청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2025년 귀속 신청 화면을 선택한다.
2.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간다.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결정된다.
3. 가구원과 소득 정보를 확인한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정보를 확인하고 2025년 소득을 입력한다. 홈택스에 불러온 지급명세서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사업소득 자료 등 근거를 확인한 뒤 수정한다.
4.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처리한다
배우자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소득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자료를 임의로 추정해 입력하기보다 홈택스 화면의 동의 요청과 조회 결과를 확인한다.
5. 재산과 전세금 정보를 점검한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임차주택 전세금은 세법상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 임차보증금을 적용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주택 등은 별도 평가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홈택스의 재산 자료가 누락됐다고 해서 해당 재산을 제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구원 명의의 주택, 자동차, 예금,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까지 확인해야 한다.
6.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를 입력한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다시 확인한 후 예상 산정 내용과 감액 안내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는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95% 지급 규칙과 추가 감액을 구분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의 95% 규칙은 신청자격을 완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기 신청과 같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으로 심사하되, 지급할 산정액에서 기한 후 신청 감액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구분 | 지급 처리 정기 신청 | 요건 심사 후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 후 신청 | 요건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 재산요건에 따른 감액 | 적용 기준과 비율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분 조정 가능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법정 범위에서 지급액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
따라서 기한 후 신청자는 단순히 예상 장려금에 95%만 곱해 입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 조정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의 심사 결과에서 최종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 없이 신청할 때 자주 생기는 오류
소득을 일부 누락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자료가 나뉘어 있을 수 있다.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와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배우자와 각각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판단한다. 부부가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법정 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정해지거나 가구별로 조정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과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빼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대출로 마련됐더라도 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대출 잔액을 임의로 빼서 재산 합계를 계산하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 입력 자료를 확정 자료로 오해하는 경우
홈택스의 미리 채워진 정보는 신청을 돕기 위한 자료다. 누락이나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실제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진행과 지급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접수, 자료 확인, 심사, 결정 등의 상태와 결정 내용을 확인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다만 추가 자료 확인이나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면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완료가 지급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전체, 송금이나 수수료 납부를 요구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면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마감 전에 확인할 최종 점검표
· 신청 대상 소득은 2025년 귀속분인가? · 신청일이 2026년 12월 1일을 넘지 않았는가?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했는가? ·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전세금과 누락 소득을 실제 자료와 대조했는가? ·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가? · 기한 후 신청 5% 감액 외에 재산 감액 등 추가 조정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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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노트북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AI 생성 이미지

이미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필요한 온라인 절차와 서류, 일정을 나타낸다.AI 생성 이미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의 6단계를 안내합니다.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 2025년 부부 합산 소득,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확인한다.
  • 본인인증 수단, 환급계좌,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증빙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배우자가 소득자료 제공에 동의한다.
  •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화면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작성한다.
  •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과 전세금이 실제 자료와 다르면 근거 서류를 확인한 뒤 정정하거나 증빙을 제출한다.
  •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확인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이나 세액공제 중복 조정, 체납액 충당 등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먼저 확인할 신청 기간과 준비물

  • 대상 귀속연도: 2025년에 발생한 소득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 기관: 국세청 홈택스
  • 지급 수준: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심사·지급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1.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 정보
  3. 가구원과 배우자의 소득 내역
  4. 임차주택이나 상가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5. 홈택스에 잡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증빙
  6.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인증 수단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신청자는 안내된 간편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이 없거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자격: 가구·소득·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국적 및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한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 유형 가구 판단의 핵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양자녀의 연령·소득·동거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법정 방식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총급여액 등과 총소득금액은 의미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 요건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산 합계에 따른 감액 기준과 비율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 승용자동차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유가증권과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신청 제외 사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 기준일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가구 구성이나 소득 형태가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 예외, 부양자녀, 전문직 범위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홈택스 신청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2025년 귀속 신청 화면을 선택한다.

2.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간다.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결정된다.

3. 가구원과 소득 정보를 확인한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정보를 확인하고 2025년 소득을 입력한다. 홈택스에 불러온 지급명세서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사업소득 자료 등 근거를 확인한 뒤 수정한다.

4.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처리한다

배우자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소득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자료를 임의로 추정해 입력하기보다 홈택스 화면의 동의 요청과 조회 결과를 확인한다.

5. 재산과 전세금 정보를 점검한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임차주택 전세금은 세법상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 임차보증금을 적용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주택 등은 별도 평가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홈택스의 재산 자료가 누락됐다고 해서 해당 재산을 제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구원 명의의 주택, 자동차, 예금,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까지 확인해야 한다.

6.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를 입력한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다시 확인한 후 예상 산정 내용과 감액 안내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는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95% 지급 규칙과 추가 감액을 구분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의 95% 규칙은 신청자격을 완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기 신청과 같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으로 심사하되, 지급할 산정액에서 기한 후 신청 감액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구분 지급 처리
정기 신청 요건 심사 후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 후 신청 요건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
재산요건에 따른 감액 적용 기준과 비율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분 조정 가능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법정 범위에서 지급액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

따라서 기한 후 신청자는 단순히 예상 장려금에 95%만 곱해 입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 조정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의 심사 결과에서 최종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 없이 신청할 때 자주 생기는 오류

소득을 일부 누락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자료가 나뉘어 있을 수 있다.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와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배우자와 각각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판단한다. 부부가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법정 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정해지거나 가구별로 조정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과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빼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대출로 마련됐더라도 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대출 잔액을 임의로 빼서 재산 합계를 계산하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 입력 자료를 확정 자료로 오해하는 경우

홈택스의 미리 채워진 정보는 신청을 돕기 위한 자료다. 누락이나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실제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진행과 지급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접수, 자료 확인, 심사, 결정 등의 상태와 결정 내용을 확인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다만 추가 자료 확인이나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면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완료가 지급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전체, 송금이나 수수료 납부를 요구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면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마감 전에 확인할 최종 점검표

  • 신청 대상 소득은 2025년 귀속분인가?
  • 신청일이 2026년 12월 1일을 넘지 않았는가?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했는가?
  •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전세금과 누락 소득을 실제 자료와 대조했는가?
  •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가?
  • 기한 후 신청 5% 감액 외에 재산 감액 등 추가 조정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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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본인인증 수단, 본인 명의 환급계좌, 필요한 경우 배우자 자료 제공동의와 임대차·소득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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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을 더 이상 기한 후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마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계산된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 자녀세액공제 중복 조정, 체납액 충당 등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해 가구원, 소득, 재산, 환급계좌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실제 자격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대출은 차감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금 등을 합산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직접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 제공에 동의한 후 다시 조회합니다.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임차주택 전세금에는 세법상 간주전세금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을 적용하기 위해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수관계인 임차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완료는 지급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소득·재산·가구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와 심사 상태, 결정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확인 요청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부부가 각각 별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 모두 신청했거나 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국세청이 법정 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판단하고 중복 신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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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정보

생성 과정에서 원자료와 대조해 본문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교정 10건을 반영했습니다. · 2026-08-20

바로잡아 본문에 반영한 값

  •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 요건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 · 재산 합계에 따른 감액 기준과 비율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 · -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 기준일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 | 재산요건에 따른 감액 | 적용 기준과 비율은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 |
  • ·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 자녀세액공제 중복 조정, 체납액 충당 등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홈택스 신청 안내에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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