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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가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ARS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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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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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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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가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ARS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평가 기준일을 국세청 안내에서 점검합니다.
2026년 9월 15일까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신청 결과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12월 지급 및 다음 해 정산 내역을 점검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입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일부를 연말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1.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운데 본인의 소득 종류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등 법령상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도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주요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9월 1~15일 | 해당 없음 지급 구조 | 예상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정산 | 연간 소득 심사 후 지급 유의점 | 최종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가능 | 반기 선지급이 없음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같은 귀속연도의 하반기분을 별도로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소득과 재산 요건 점검하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집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순히 상반기 급여만 뜻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확인하는 부부 합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산정액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이하 | 330만원
총소득 기준은 기준 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기준 금액 이하입니다.
가구 유형을 구분하는 기본 원칙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법정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법정 기준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법정 기준 이상인 가구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판정에는 혼인 관계, 연령, 연간 소득금액,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등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재산 평가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고, 해당 기준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장려금 감액 여부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상 지급액 이해하기
상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한 뒤, 그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산정액 | 35%에 해당하는 이론상 상반기 최대액 단독가구 | 165만원 | 57만7,500원 홑벌이가구 | 285만원 | 99만7,500원 맞벌이가구 | 330만원 | 115만5,000원
표의 금액은 최대 산정액에 단순히 35%를 적용한 상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 구간, 가구 유형, 재산, 감액 사유와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의 연간 환산 방식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와 근무월수를 이용해 하반기 예상 급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에 월평균 급여의 6개월분을 더해 환산 ·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의 2배로 환산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단순 정률제가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최대 금액만 보고 자신의 지급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4. 9월 15일까지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나 QR 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 자료와 가구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신청 방법
· ARS: 1544-9944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의 ‘열람하기’ 또는 신청 버튼을 이용합니다. ·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또는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청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하세요.
5. 신청 후 지급과 정산 확인하기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지급 확정이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능한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다
반기 지급액은 2026년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계산한 선지급 성격의 금액입니다. 다음 해 연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 정산할 때 다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산정액이 더 크면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크면 초과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직, 배우자의 소득 발생, 가족관계 변화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신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마감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 총소득 기준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가구원 전체의 주택,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합산했습니다. · 재산 계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았습니다. · 환급 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대상은 해당 시점의 국세청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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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를 살펴보며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

근로장려금의 온라인 신청부터 자격 확인과 지급 일정까지의 절차를 보여줍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기준과 9월 1~15일 신청 방법, 심사·지급·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평가 기준일을 국세청 안내에서 점검합니다.
  • 2026년 9월 15일까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12월 지급 및 다음 해 정산 내역을 점검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입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일부를 연말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1.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운데 본인의 소득 종류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등 법령상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도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주요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상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1~15일 해당 없음
지급 구조 예상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정산 연간 소득 심사 후 지급
유의점 최종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가능 반기 선지급이 없음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같은 귀속연도의 하반기분을 별도로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소득과 재산 요건 점검하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집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순히 상반기 급여만 뜻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확인하는 부부 합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연간 최대 산정액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 330만원

총소득 기준은 기준 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기준 금액 이하입니다.

가구 유형을 구분하는 기본 원칙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법정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법정 기준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법정 기준 이상인 가구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판정에는 혼인 관계, 연령, 연간 소득금액,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등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재산 평가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고, 해당 기준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장려금 감액 여부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상 지급액 이해하기

상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한 뒤, 그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산정액 35%에 해당하는 이론상 상반기 최대액
단독가구 165만원 57만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99만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15만5,000원

표의 금액은 최대 산정액에 단순히 35%를 적용한 상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 구간, 가구 유형, 재산, 감액 사유와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의 연간 환산 방식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와 근무월수를 이용해 하반기 예상 급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에 월평균 급여의 6개월분을 더해 환산
  •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의 2배로 환산

실제 장려금은 총급여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단순 정률제가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최대 금액만 보고 자신의 지급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4. 9월 15일까지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나 QR 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1.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4.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 자료와 가구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신청 내용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신청 방법

  • ARS: 1544-9944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의 ‘열람하기’ 또는 신청 버튼을 이용합니다.
  •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또는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청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하세요.

5. 신청 후 지급과 정산 확인하기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지급 확정이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능한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다

반기 지급액은 2026년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계산한 선지급 성격의 금액입니다. 다음 해 연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 정산할 때 다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산정액이 더 크면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크면 초과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직, 배우자의 소득 발생, 가족관계 변화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신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마감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 총소득 기준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가구원 전체의 주택,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합산했습니다.
  • 재산 계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았습니다.
  • 환급 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대상은 해당 시점의 국세청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6년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본인 인증수단, 연락처, 지급받을 계좌와 안내문에 적힌 신청 정보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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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미리 신청하고 접수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며 최종 자격 인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12월에 최대 165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65만원은 단독가구의 연간 최대 산정액입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므로 이론상 최대액은 57만7,500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정확히 2억4,000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요건은 원칙적으로 2억4,000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2억4,000만원이면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빼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전세금 등 재산가액은 포함하면서 관련 대출을 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같은 귀속연도의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반기 소득이 확정된 뒤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12월에 받은 근로장려금이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예상 연간 소득으로 계산한 선지급액이므로 최종 산정액보다 많이 지급됐다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데이터 포맷

이 콘텐츠를 다양한 기계 친화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전용 언어 (기계번역, 파일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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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정보

검수: 신익희 · 편집장 · 2026-09-04

생성 과정에서 원자료와 대조해 본문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교정 10건을 반영했습니다. · 2026-09-04

바로잡아 본문에 반영한 값

  •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평가 기준일을 국세청 안내에서 점검합니다.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재산 평가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고, 해당 기준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이하 | 330만원 |
  • · 총소득 기준은 기준 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기준 금액 이하**입니다.
  • ·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장려금 감액 여부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법정 기준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법정 기준 이상인 가구이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사용 및 AI 활용

출처 표기를 동반한 검색 색인과 AI 인용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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