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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7년 지역별 우대 추진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제 구간과 변경안, 최대 560만원의 계산 구조, 기부 전에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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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7년 지역별 우대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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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7년 지역별 우대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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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7년 지역별 우대 추진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제 구간과 변경안, 최대 560만원의 계산 구조, 기부 전에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합계 2,000만원까지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추진안은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비수도권 및 우대 지역일수록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기타 비수도권 및 우대 지역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을 44%에서 55%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의 20만원 초과 구간은 공제율을 16.5%에서 27.5%로 높여 최대 공제액이 56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추진안은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 확정 과정에서 시행 시기, 지역 분류 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부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개편안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 8월 30일 현재 추진안이므로, 이미 확정된 현행 제도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명칭에 ‘고향’이 들어가지만 출생지나 과거 거주지에만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주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부할 수 없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기부 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낸 금액을 합해 2,000만원입니다. · 세금 혜택: 구간별 세액공제율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답례품: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공 기준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답례품의 종류와 제공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서로 다른 혜택입니다. 답례품을 받았다고 세액공제액에서 그 가치가 차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
현행 구조에서는 기부 지역이 어느 곳인지보다 기부금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는지가 공제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합산 공제 효과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구간 | 현행 공제율 | 구간 적용 방식 10만원 이하 | 100% 상당 | 해당 구간의 기부액 전액에 해당하는 수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0% | 10만원을 넘은 부분에 적용 20만원 초과 | 16.5% | 20만원을 넘은 부분에 적용
구간별 세율은 기부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했다면 각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최초 10만원: 10만원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 10만원 × 44% = 4만4,000원 · 20만원 초과 부분: 10만원 × 16.5% = 1만6,500원 · 합계 세액공제 효과: 16만500원
현행 기준에서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계산되는 최대 공제액은 341만1,000원입니다.
· 10만원 + 4만4,000원 + 1,980만원 × 16.5% · 합계: 341만1,000원
이 금액은 모든 기부자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보장액이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충분한지, 다른 세액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지역별 우대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추진안의 핵심은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지역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및 인구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기부를 유도하려는 구조입니다.
검토되는 지역 유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운영자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경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구간 | 해당 지역 | 현행 공제율 | 2027년 추진 공제율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기타 비수도권 | 44.0% | 55.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 44.0% | 55.0% 20만원 초과 |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 16.5% | 27.5%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적용될 세부 공제율, 우대 지역의 지정 기준과 명단은 최종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의 일반적 이미지나 인구 규모만 보고 우대 지역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56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
추진안에 따라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기부하고 최고 우대율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공제액은 5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구간 | 계산식 | 공제액 10만원 이하 | 10만원 × 100% | 10만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0만원 × 55% | 5만5,000원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980만원 × 27.5% | 544만5,000원 합계 | 10만원 + 5만5,000원 + 544만5,000원 | 560만원
현행 최대액 341만1,000원과 비교하면 계산상 218만9,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560만원은 2,000만원 전액을 최고 우대 지역에 기부하고 관련 세액을 충분히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상한 계산입니다.
같은 기부금도 지역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30만원을 기부하는 사례로 현행 방식과 우대 추진안을 비교하면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제율을 적용할 때
· 10만원 이하: 10만원 · 다음 10만원: 4만4,000원 · 나머지 10만원: 1만6,500원 · 합계: 16만500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추진 세율을 적용할 때
· 10만원 이하: 10만원 · 다음 10만원: 5만5,000원 · 나머지 10만원: 2만7,500원 · 합계: 18만2,500원
두 계산의 차이는 2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답례품의 실제 가치와 배송 조건은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만 보고 기부하면 놓치기 쉬운 점
지역별 우대율에 관한 설명에서는 공제율 자체가 강조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는 다음 조건도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무조건 지급되는 환급금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제할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표시된 최대액만큼 혜택을 모두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부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에도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답례품은 현금 30%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 제공 기준은 다르므로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 필요 포인트, 재고, 배송 가능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 지역을 나누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하더라도 연간 기부 한도는 합산됩니다. 2027년 차등 공제가 시행되면 각 지역의 유형과 기부금 구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방식은 확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경 전에 낸 기부금에는 해당 연도 기준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기부한 연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에 2027년 시행 예정 세율이 소급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이 공식적으로 어떤 지역 유형에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 · 기부일 현재 시행 중인 세액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예상 결정세액이 공제액을 활용하기에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 답례품의 포인트, 품목, 재고 및 배송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부 완료 후 영수증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공식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전 화면에 표시되는 기부 가능 지역, 공제 안내 및 답례품 조건이 최신 정보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 내용으로,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야 실제 적용 기준이 확정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최종 제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일과 적용되는 최초 기부일 · 네 가지 지역 유형의 법적 정의 · 우대 지역의 지정 기준과 유효기간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적용되는 세부 공제율 · 기부 도중 지역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의 적용 기준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의 표시 방식
따라서 2027년 기부 계획을 세울 때는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법령과 공식 지역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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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지역 특산품과 함께 태블릿에서 기부 지역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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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지역별 기부와 세액공제 우대 추진안을 도식화했다.
비수도권 우대 공제율과 최대 560만원 공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합계 2,000만원까지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 2027년 추진안은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비수도권 및 우대 지역일수록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기타 비수도권 및 우대 지역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을 44%에서 55%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의 20만원 초과 구간은 공제율을 16.5%에서 27.5%로 높여 최대 공제액이 56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추진안은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 확정 과정에서 시행 시기, 지역 분류 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부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개편안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 8월 30일 현재 추진안이므로, 이미 확정된 현행 제도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명칭에 ‘고향’이 들어가지만 출생지나 과거 거주지에만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주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부할 수 없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기부 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낸 금액을 합해 2,000만원입니다.
  • 세금 혜택: 구간별 세액공제율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답례품: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공 기준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답례품의 종류와 제공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서로 다른 혜택입니다. 답례품을 받았다고 세액공제액에서 그 가치가 차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

현행 구조에서는 기부 지역이 어느 곳인지보다 기부금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는지가 공제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합산 공제 효과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구간 현행 공제율 구간 적용 방식
10만원 이하 100% 상당 해당 구간의 기부액 전액에 해당하는 수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0% 10만원을 넘은 부분에 적용
20만원 초과 16.5% 20만원을 넘은 부분에 적용

구간별 세율은 기부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했다면 각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최초 10만원: 10만원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 10만원 × 44% = 4만4,000원
  • 20만원 초과 부분: 10만원 × 16.5% = 1만6,500원
  • 합계 세액공제 효과: 16만500원

현행 기준에서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계산되는 최대 공제액은 341만1,000원입니다.

  • 10만원 + 4만4,000원 + 1,980만원 × 16.5%
  • 합계: 341만1,000원

이 금액은 모든 기부자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보장액이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충분한지, 다른 세액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지역별 우대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추진안의 핵심은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지역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및 인구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기부를 유도하려는 구조입니다.

검토되는 지역 유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수도권
  2. 비수도권 광역시 등
  3. 기타 비수도권
  4.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운영자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경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구간 해당 지역 현행 공제율 2027년 추진 공제율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타 비수도권 44.0% 55.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44.0% 55.0%
20만원 초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16.5% 27.5%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적용될 세부 공제율, 우대 지역의 지정 기준과 명단은 최종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의 일반적 이미지나 인구 규모만 보고 우대 지역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56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

추진안에 따라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기부하고 최고 우대율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공제액은 5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구간 계산식 공제액
10만원 이하 10만원 × 100% 10만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 × 55% 5만5,000원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980만원 × 27.5% 544만5,000원
합계 10만원 + 5만5,000원 + 544만5,000원 560만원

현행 최대액 341만1,000원과 비교하면 계산상 218만9,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560만원은 2,000만원 전액을 최고 우대 지역에 기부하고 관련 세액을 충분히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상한 계산입니다.

같은 기부금도 지역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30만원을 기부하는 사례로 현행 방식과 우대 추진안을 비교하면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제율을 적용할 때

  • 10만원 이하: 10만원
  • 다음 10만원: 4만4,000원
  • 나머지 10만원: 1만6,500원
  • 합계: 16만500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추진 세율을 적용할 때

  • 10만원 이하: 10만원
  • 다음 10만원: 5만5,000원
  • 나머지 10만원: 2만7,500원
  • 합계: 18만2,500원

두 계산의 차이는 2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답례품의 실제 가치와 배송 조건은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만 보고 기부하면 놓치기 쉬운 점

지역별 우대율에 관한 설명에서는 공제율 자체가 강조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는 다음 조건도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무조건 지급되는 환급금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제할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표시된 최대액만큼 혜택을 모두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부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에도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답례품은 현금 30%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 제공 기준은 다르므로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 필요 포인트, 재고, 배송 가능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 지역을 나누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하더라도 연간 기부 한도는 합산됩니다. 2027년 차등 공제가 시행되면 각 지역의 유형과 기부금 구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방식은 확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경 전에 낸 기부금에는 해당 연도 기준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기부한 연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에 2027년 시행 예정 세율이 소급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이 공식적으로 어떤 지역 유형에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
  • 기부일 현재 시행 중인 세액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예상 결정세액이 공제액을 활용하기에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 답례품의 포인트, 품목, 재고 및 배송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부 완료 후 영수증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공식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전 화면에 표시되는 기부 가능 지역, 공제 안내 및 답례품 조건이 최신 정보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 내용으로,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야 실제 적용 기준이 확정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최종 제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일과 적용되는 최초 기부일
  • 네 가지 지역 유형의 법적 정의
  • 우대 지역의 지정 기준과 유효기간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적용되는 세부 공제율
  • 기부 도중 지역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의 적용 기준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의 표시 방식

따라서 2027년 기부 계획을 세울 때는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법령과 공식 지역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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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생지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개인 1명당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낸 금액을 합해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별 한도가 아니라 연간 합산 한도입니다.

2027년부터 지역별 세액공제율이 확정적으로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30일 현재 지역별 차등 공제는 추진안입니다. 관련 세법 개정과 하위 규정 마련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일, 공제율 및 우대 지역 명단은 최종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560만원을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560만원은 최고 우대 지역에 연간 최대 기부액 2,000만원을 내고 제시된 공제율을 적용한 계산상 상한입니다. 실제 혜택은 공제할 결정세액과 다른 세액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품목과 제공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답례품 30%는 기부금의 3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답례품 비용의 상한은 고향사랑e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지역 특산품, 이용권 등 지정된 품목을 선택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기부하면 2027년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부한 연도에 시행 중인 세법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2026년 기부금에 2027년 예정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대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대 지역은 최종 법령과 정부의 공식 지정 명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거나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고향사랑e음과 관계 부처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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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용 언어 (기계번역, 파일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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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정보

검수: 신익희 · 편집장 · 2026-08-30

생성 과정에서 원자료와 대조해 본문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교정 4건을 반영했습니다. · 2026-08-30

바로잡아 본문에 반영한 값

  • · - **답례품:**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공 기준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 제공 기준은 다르므로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답례품의 품목과 제공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답례품 비용의 상한은 고향사랑e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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