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2027년부터 지역 여건이 어려울수록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이는 발표된 추진안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국회 심사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적용 시기, 지역 분류 기준 또는 공제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부 시점의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구조
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명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제도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기부자 | 개인 |
| 기부할 수 없는 곳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
| 연간 기부 상한 | 합산 2,000만 원 |
| 세제 혜택 | 기부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답례품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 가능 |
| 주요 기부 경로 | 고향사랑e음 또는 지정된 대면 접수 창구 |
답례품은 모든 기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품목 중에서 선택하며, 공급 상황과 지역별 운영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품목이 달라진다.
현재 적용되는 세액공제 방식
현행 구조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더라도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널리 안내되는 44.0%와 16.5%는 소득세 공제와 이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효과를 합산한 수치다.
| 기부금 구간 | 현행 합산 세액공제 효과 |
|---|---|
| 10만 원 이하 | 전액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44.0% |
| 20만 원 초과 | 초과분의 16.5% |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현행 기준의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14만4,000원이다.
- 최초 10만 원: 10만 원
- 10만 원 초과분 10만 원: 10만 원 × 44.0% = 4만4,000원
- 합계: 14만4,000원
연간 상한인 2,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계산되는 현행 최대 세액공제액은 341만1,000원이다. 이는 기부자가 해당 공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세액을 보유했다는 전제의 계산값이다.
2027년 추진안에서 달라지는 부분
개편안의 핵심은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지역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발표된 구조는 기부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다음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전액 공제 구조가 아니라, 주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차등화 대상이다.
발표된 대표적인 우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부금 구간 | 현행 공제율 | 발표된 우대 공제율 예시 |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44.0% | 기타 비수도권 및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서 55.0% |
| 20만 원 초과 | 16.5% |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서 27.5% |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최고 공제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대 지역의 지정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별 분류는 확정 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
20만 원을 우대 대상 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55.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액은 15만5,000원이다.
- 최초 10만 원: 10만 원
- 나머지 10만 원: 10만 원 × 55.0% = 5만5,000원
- 합계: 15만5,000원
현행 방식의 14만4,000원과 비교하면 계산상 1만1,000원이 늘어난다.
2,000만 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발표된 최고 우대율이 각 구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최초 10만 원: 10만 원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10만 원 × 55.0% = 5만5,000원
- 20만 원 초과분: 1,980만 원 × 27.5% = 544만5,000원
- 합계: 560만 원
이에 따라 발표된 최대 세액공제액은 현행 341만1,000원에서 5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가장 높은 우대율, 연간 기부 상한 전액, 충분한 결정세액을 모두 전제로 한 이론적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