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잃어버리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재외공관에도 여권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 발급을 상담하세요. 새 여권을 받은 뒤에는 현지 출국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외교부 안내의 2026년 3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해외 여권 분실 신고 순서
현지 경찰 신고와 대한민국 여권 분실신고를 각각 진행하세요. 경찰서는 분실·도난 사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하세요. 신고할 경찰서와 민원실 방문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현지 경찰에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세요. 경찰이 발급하는 분실 확인서 원본을 받으세요.
-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세요. 정부24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재외공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출국 예정일과 전체 이동 경로를 함께 알려주세요.
- 새 여권을 받은 뒤 출국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항공사에는 새 여권 정보의 반영 방법을 문의하세요.
분실 여권은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은 경찰 확인서 지참을 안내합니다. 체류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공관에 문의하세요. 외교부 분실·도난 대처매뉴얼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분실신고된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공관 등에 습득된 여권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찾았더라도 새 여권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문구는 외교부 「여권 분실·습득」의 유의사항입니다. 현지 경찰에만 신고한 여권도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관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세요. 외교부 여권 분실·습득 안내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재외공관 방문에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를 준비하되 최종 목록은 방문할 공관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매수나 추가 증명서는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잃어버렸다면 방문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 준비물 | 준비 기준과 확인할 내용 |
|---|---|
| 경찰 발급 분실 확인서 | 원본 준비, 현지 문서 명칭과 발급 장소 확인 |
| 여권분실신고서 | 분실 경위와 기존 여권 정보 작성 |
| 여권발급신청서 | 신청할 여권 종류에 맞춰 작성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에 사용할 서류 |
| 기존 여권 사본 | 보관 중이라면 지참, 신분 확인을 돕는 참고자료 |
| 여권용 사진 | 외교부 기본 구비서류는 1매, 공관의 추가 요구 확인 |
|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항공권 또는 예약 내역 | 출국 일정과 이동 경로 확인용 |
| 수수료 | 현지 통화 금액과 납부 방식 확인 |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긴급여권 신청 시 준비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세요. 모든 공관에 사진 촬영기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오만 대한민국 대사관은 민원실에 촬영기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외교부 기본 구비서류, 주오만 대사관 여행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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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과 일반 전자여권 비교
출국까지 남은 시간과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긴급여권 | 일반 전자여권 |
|---|---|---|
| 검토할 상황 |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발급과 수령을 기다릴 수 있는 경우 |
| 여권 형태 | 전자칩이 없는 단수여권 | 전자칩이 있는 여권 |
| 유효기간 | 1년 | 나이와 발급 조건 등에 따라 결정 |
| 사용 횟수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음 |
| 수령 일정 | 공관과 접수 시간에 확인 필요 | 제작·배송을 포함한 수령 일정 확인 필요 |
| 이동 전 확인 | 목적지와 경유지의 비전자여권 인정 조건 | 목적지와 경유지의 입국·환승 조건 |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도 발급 불가 대상입니다. 외교부 긴급여권 안내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출국·입국 각 1회로 제한됩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여행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국 허용 여부는 방문국의 요건을 따릅니다. 외교부 여권 종류 안내
여권 재발급 비용과 발급 시간
해외 긴급여권의 기본 수수료는 미화 50달러입니다. 이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현지 통화로 낼 금액은 신청할 공관의 수수료표에서 확인하세요.
| 발급 구분 | 재외공관 수수료 | 적용 조건 |
|---|---|---|
| 긴급여권 | 미화 50달러 | 기본 수수료 |
| 긴급여권 감면 | 미화 17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제출 시 |
| 10년 복수 전자여권 58면 | 미화 52달러 | 10년 여권 발급 대상인 경우 |
| 10년 복수 전자여권 26면 | 미화 49달러 | 10년 여권 발급 대상인 경우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미화 27달러 |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 |
표의 전자여권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등은 적용되는 여권 종류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사진 촬영이나 이동 비용은 별도로 준비하세요. 외교부 수수료 안내, 2026년 3월 시행 재외공관 수수료 공지
긴급여권을 신청한 날 받을 수 있는지는 공관에 확인하세요. 주태국 대사관은 오후 신청 시 다음 근무일 발급을 안내합니다. 일반 전자여권은 제작·배송을 포함한 수령일을 문의하세요. 주태국 대사관 여권 분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