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신청 전에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핵심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 소득 종류: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 총소득: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기타 제외 요건: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 근로장려금의 공통 제외 요건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산정액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산정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표의 금액은 연간 최대치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적다고 항상 최대액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와 신청자·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세부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나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 합계에는 가구원이 보유한 다음 항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유가증권과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일반적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에 따른 감액 기준과 지급 비율은 홈택스의 해당 연도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1. 소득 종류를 확인한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지 말고 실제로 신고될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한다
다음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신청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과 배우자 정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별 재산
- 본인인증 수단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3. 신청 기간 안에 홈택스에 접속한다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이동한다. 안내 대상자는 미리 채워진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등 안내문에 표시된 공식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와 이용 가능 대상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다
제출 전 다음 항목을 다시 점검한다.
-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 외 소득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재산 기준일을 신청일이 아닌 2025년 6월 1일로 적용했는가
- 전세보증금과 금융재산을 포함했는가
-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가 정확한가
5. 접수와 심사 결과를 확인한다
신청 후 홈택스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예상 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며,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지급액과 12월 지급 방식
상반기분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심사를 통과한 금액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 재산 합계가 감액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액 충당 등 법정 차감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반기분 지급 예정액이 지급 유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상 향후 환수 가능성이 큰 경우
- 신청서 내용과 국세청 확인 자료가 다른 경우
반기신청은 상반기 급여만을 최종 기준으로 장려금을 확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먼저 일부를 지급한 뒤 연간 소득을 확인해 다시 계산하는 선지급·정산 구조다.
하반기 자동신청과 2027년 정산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6년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가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2026년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해 2027년 6월 연간 장려금을 정산한다.
-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최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된 금액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되면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신청을 정기신청으로 보아 정기 심사 일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 반기신청 가구와 정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