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은 대상 표시가 있는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돌려받습니다. 같은 종류의 보증금 포함제품을 파는 매장에 영업시간 내 방문하세요. 하루 30병 초과분은 해당 매장 구매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센터 안내책자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분 기준입니다.
빈병을 가져가기 전 준비와 반환 순서
보증금 표시가 확인되는 빈병을 깨끗이 비워 준비하세요. 일반적인 소량 반환에는 구매 영수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별도 신청 기간이 있는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 병의 라벨에서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를 확인하세요.
- 내용물과 이물질을 비우고 파손된 병은 따로 구분하세요.
- 같은 종류의 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찾으세요.
- 하루 30병을 넘기면 해당 매장 구매를 확인할 자료를 챙기세요.
- 매장의 반환장소에서 병 수와 표시금액을 확인해 보증금을 받으세요.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는 센터의 공식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반환지원서비스에서 빈용기 반환을 선택하세요. 방문 전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 반환 안내
무인회수기의 안내에 따라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상 병과 일반 유리병의 차이
유리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제도는 제품을 살 때 부담한 돈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회수한 병은 검사와 세척 등을 거쳐 다시 사용합니다.
| 구분 | 확인할 표시와 상태 | 처리 방법 |
|---|---|---|
| 보증금 대상 빈병 | 환불 문구·재사용 표시, 재사용 가능한 상태 | 조건에 맞는 소매점 등에 반환 |
| 보증금 비대상 유리병 | 보증금 대상 표시가 없는 일반 유리병 | 지자체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배출 |
| 훼손·파손·오염된 병 | 재사용이 어렵거나 대상인지 확인 불가 | 반환 거부가 가능하므로 상태 확인 |
| 업소 유통 경로의 병 |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병의 유통 경로 | 일반 소매점 반환 대상인지 별도 확인 |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빈병은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합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병을 일반 가정용 병과 함께 계산하지 마세요. 표시가 지워진 병은 대상 확인부터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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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당 보증금과 계산 예시
보증금 대상 병의 금액은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분 기준입니다. 오래된 병은 실제 표시금액도 확인하세요.
| 용량 | 병 1개당 보증금 |
|---|---|
| 190mL 미만 | 70원 |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 |
| 1,000mL 이상 | 350원 |
표시금액이 100원인 대상 병 30개를 반환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은 100원 × 30개이며, 반환액은 3,000원입니다. 병 상태와 매장 취급 종류도 반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급수수료는 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별도 비용입니다. 소비자가 받는 보증금에 더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소비자 반환액은 병별 보증금을 합산해 계산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도 안내
구매처와 수량에 따른 조건별 비교
다른 곳에서 산 병도 매장의 취급 종류가 맞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는 같은 브랜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센터는 발효주류·증류주류·음료류·먹는물의 구분을 안내합니다.
| 상황 | 반환 기준 |
|---|---|
| 다른 매장에서 구매, 하루 30병 이하 | 같은 종류의 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면 반환 대상 |
| 다른 매장에서 구매, 하루 30병 초과 | 30병을 넘는 부분은 거부 가능 |
| 해당 매장 구매 사실 확인, 하루 30병 초과 | 구매가 확인된 병은 수량 초과만으로 거부 불가 |
| 브랜드만 다름 | 같은 종류의 보증금 포함제품이면 브랜드 차이만으로 거부 불가 |
| 같은 종류의 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그 매장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모든 경우에 보증금 대상 여부와 병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구매 증명이 있어도 파손·오염 조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구체적인 판단은 센터 안내책자를 참고하세요. 빈용기 보증금 안내책자
시행규칙 별표 5는 수량에 따른 거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이 기준은 30병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체를 거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매장 구매가 확인되면 초과분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관련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