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1987년 호헌 반대와 직선제 개헌 과정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시민들이 호헌과 국가폭력에 맞선 전국적 민주화운동이다. 시민 참여의 확대가 직선제 수용을 이끌었으며, 개헌은 이후 국민투표와 공포를 거쳤다.
4·13 호헌조치는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방침이었다.
박종철 사건의 은폐 폭로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요구를 키웠다.
6·10 국민대회 행동요강은 집회장 밖에서도 참여할 방법을 제시했다.
6월의 전국적 항쟁은 6·29선언의 직선제 개헌 약속을 이끌었다.
개헌안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시민들이 호헌과 국가폭력에 맞선 전국적 민주화운동이다. 집회와 생활 속 참여가 확대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이끌었다. 시민의 요구가 대통령 선출 제도를 바꾼 사건으로 기억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와 국사편찬위원회 기록을 2026년 10월에 대조했다.
4·13 호헌조치에 반대한 이유
4·13 호헌조치는 기존 헌법에 따라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정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던 시민과 야당은 이 방침에 반발했다.
개헌 논의는 1987년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여당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야당의 핵심 요구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었다. 전두환의 호헌 발표는 이 대립 속에서 나왔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대기
용어 | 당시의 뜻
호헌 | 기존 헌법을 유지하는 것
호헌철폐 | 4·13조치를 거두고 개헌을 추진하라는 요구
간선제 |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직선제 | 유권자가 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
박종철 사건은 국가폭력에 대한 항의를 확산시킨 계기였다. 서울대 학생 박종철은 1987년 1월 14일 경찰 고문으로 사망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추모와 진상규명 운동이 이어졌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사건의 은폐·축소 사실이 공개됐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를 알렸다. 고문 책임을 묻는 요구는 호헌 반대 운동과 결합했다. 『사료로 본 한국사』 「6·10 국민 대회 선언」 해설
1987년 항쟁과 개헌 연표
항쟁의 배경은 1월부터 쌓였고, 제도 변화는 6월 이후에도 이어졌다. 6월 10일은 전국적 국민대회가 열린 날이다.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된 날은 10월 27일이다.
날짜 | 사건 | 확인 기록
1987년 1월 14일 | 박종철이 경찰 고문으로 사망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대기
1987년 4월 13일 | 전두환이 호헌 방침 발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대기
1987년 5월 18일 | 박종철 사건의 은폐·축소 사실 공개 | 『사료로 본 한국사』 선언문 해설
1987년 5월 27일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1987년 6월 5일 | 국본이 국민대회 행동요강 발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1987년 6월 9일 |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짐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대기
1987년 6월 10일 | 전국에서 국민대회 개최 | 『사료로 본 한국사』 선언문 해설
1987년 6월 10~15일 | 명동성당 농성 지속 | 『사료로 본 한국사』 선언문 해설
1987년 6월 18일 | 최루탄 추방대회 개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1987년 6월 26일 | 국민평화대행진 개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1987년 6월 29일 |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수용 발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대기
1987년 10월 27일 |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안 확정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사연표
1987년 10월 29일 | 제9차 개정헌법 공포 | 국가기록원 「헌법개정공포」
1987년 12월 16일 | 직선제로 제13대 대통령선거 실시 | 대통령기록관 노태우 대통령 취임 기록
1988년 2월 25일 | 개정헌법 시행 | 국회기록보존소 대한민국헌법
국민운동본부와 행동요강의 역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전국적 공동행동을 조직한 연합체였다. 약칭은 국본이다. 야당과 재야단체, 종교계 등 여러 부문이 결합했다.
국본은 1987년 5월 27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결성됐다. 6월 10일을 국민대회 개최일로 정했다. 같은 날 민주정의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6·10 국민대회 행동요강」은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회에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다. 집회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의 참여 방식도 담았다.
참여 상황 | 행동요강에 담긴 계획
부문별·종파별 참여 | 오전 10시 이후 국민대회를 개최
서울의 공동집회 | 오후 6시 성공회대성당에 집결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 | 애국가 제창과 만세삼창 또는 묵념
차량과 종교시설의 참여 | 자동차 경적과 사찰·성당·교회의 타종
저녁 시간의 참여 | 오후 9시부터 10분간 소등과 방송 뉴스 시청 거부
사전 참여 권유 | 6월 8~9일 전화로 참여를 권하고 서로 격려
지방의 국민대회 | 지역 사정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준비위원회 구성
원문은 비폭력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 동시에 지역별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여지를 두었다. 공동 지침과 지역의 자율성을 함께 둔 조직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동요강 원본, 등록번호 00170898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참여가 확대된 과정
6월의 항쟁은 국민대회 이후에도 시민의 참여가 이어지며 확대됐다. 명동성당 농성은 그 지속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무직 직장인도 참여하면서 이른바 넥타이 부대가 나타났다.
시민들은 행진에 합류하거나 시위대에 음식과 음료를 건넸다. 차량 경적을 울려 호응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참여는 학생과 기존 운동단체의 조직 범위를 넘어섰다. 『사료로 본 한국사』 선언문 해설
6월 9일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은 항의를 키운 계기였다.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은 전국적 저항을 다시 모았다.
국본은 공동행동의 날짜와 요구를 제시했다. 각지에서는 자발적인 시위도 계속됐다. 따라서 모든 현장 행동을 국본의 지시로 설명할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6·29선언과 직선제 개헌의 차이
6·29선언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이었다. 발표자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였다. 선언 발표 자체로 헌법 조문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후 여야 협상으로 개헌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1987년 10월 12일 개헌안을 의결했다.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확정됐다. 국가기록원 「제9차 개헌」
대한민국사연표는 당시 국민투표 찬성률을 93.1%로 기록한다. 이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다. 전체 유권자의 93.1%가 찬성했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민투표 기록
단계 | 의미 | 날짜
정치적 수용 | 직선제 개헌 추진을 약속 | 1987년 6월 29일
국민투표 확정 |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승인 | 1987년 10월 27일
공포 | 확정된 개정헌법을 공적으로 알림 | 1987년 10월 29일
선거 실시 |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 | 1987년 12월 16일
헌법 시행 | 부칙이 정한 시행일 도래 | 1988년 2월 25일
개정헌법 부칙은 시행 전 대통령선거를 허용했다. 따라서 선거일이 헌법 시행일보다 앞선다. 두 날짜의 차이는 부칙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조·제2조
개헌은 대통령 선출 방식 외의 제도도 바꿨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됐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부활했다.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국가기록원 「헌법개정공포」
행동요강의 날짜와 실행 기록
행동요강의 발표일과 사료 목록의 생산일자는 구분해야 한다. 국본 컬렉션은 행동요강 발표일을 1987년 6월 5일로 설명한다. 등록번호 00170898의 생산일자는 1987년 6월 10일로 표시돼 있다.
두 날짜가 다른 이유는 해당 목록에 설명돼 있지 않다. 목록 날짜만으로 발표일을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된다. 사건의 경과와 개별 문서의 목록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본 컬렉션, 행동요강 사료 상세
행동요강은 조직자가 제안한 계획을 보여주는 문서다. 모든 지역에서 계획대로 실행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실제 참여를 판단하려면 현장 사진과 당일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기록과 해석
사건의 날짜, 당시의 요구, 역사적 평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같은 사건도 문서의 목적에 따라 담는 정보가 다르다. 참여 규모의 수치는 출처에 따라 다르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
선언문은 국본이 호헌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행동요강은 참여를 조직한 방법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 기록과 헌법 공포 기록은 제도 변화의 날짜를 확인해 준다.
역사 서술의 공통된 평가
공공 역사 해설들은 전국적 시민 참여를 직선제 수용의 핵심 배경으로 설명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대기는 지속적인 전국 시위에 주목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본의 조직과 시민 참여 확대를 함께 다룬다. 한국사 연대기, 국본 컬렉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6월 26일의 참여 지역 수는 두 해설에서 다르게 제시된다. 이를 하나의 확정된 수치로 합쳐 적기는 어렵다. 집계 범위와 기준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987년 6월 26일 참여 지역 표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로 본 한국사』 선언문 해설 | 37개 시·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 33개 시·군·읍
이 차이만으로 어느 기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해설은 집계 단위도 다르게 적고 있다. 전체 참여 인원 역시 집계 주체와 기간을 밝혀 인용해야 한다. 선언문 해설, 국본 컬렉션
오늘의 제도를 이해하는 의미
6월 민주항쟁은 시민의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거리의 요구는 정치적 수용과 개헌 절차를 거쳤다. 대통령 직선제는 그 결과 가운데 하나였다.
고문과 은폐에 대한 항의는 국가권력의 책임을 묻는 요구였다. 개정헌법은 체포·구속 때의 고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도 금지했다. 국가기록원 「제9차 개헌」
직선제 도입이 모든 민주화 과제의 해결을 뜻하지는 않았다. 이후 노동자대투쟁 등 사회 각 부문의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 제도의 변화와 사회적 권리의 확대는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본 컬렉션
자주 묻는 질문
6월 민주항쟁과 6·10민주항쟁은 다른 사건인가
대체로 같은 민주화운동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6·10은 전국적 국민대회가 열린 날짜를 강조한다. 항쟁은 6월 10일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박종철 사건과 이한열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박종철은 1987년 1월 경찰 고문으로 사망했다. 이한열은 같은 해 6월 9일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았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점에 항의를 확산시켰다.
행동요강과 국민대회 선언문은 같은 문서인가
행동요강과 선언문은 목적이 다른 문서다. 행동요강은 참여 시간과 행동 방식을 안내한다. 선언문은 호헌 철회 등 운동의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6·29선언 당일 직선제가 시행됐나
6·29선언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발표였다. 개헌안은 그해 10월 국민투표를 거쳤다. 실제 대통령선거는 12월 16일에 실시됐다.
직선제 도입은 곧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였나
직선제 도입과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다른 일이다. 1987년 12월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 노태우가 당선됐다. 선출 방식의 변화와 당선 결과를 나누어 봐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노태우 대통령 취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