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추가 공시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에는 정확한 주소와 단지·동·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 및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 일정
| 구분 | 2026년 일정 | 해야 할 일 |
|---|---|---|
| 가격안 열람·의견제출 | 8월 5일~8월 24일 | 6월 1일 기준 공시예정가격 조회 및 의견서 제출 |
| 결정·공시 | 9월 30일 | 확정된 공동주택가격 재확인 |
| 이의신청 | 결정·공시 후 별도 공고 기간 | 확정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신청 |
온라인 마감 시각은 공식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담당 기관의 업무시간과 도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보다 일찍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 대상 확인과 준비물 챙기기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
이번 절차는 일반적인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열람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을 새로 조사·산정해야 하는 변동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에 변동 사유가 없었다면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이 아니라 기존 1월 1일 기준 가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정보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단지명과 동·호 정보
- 소유권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축물대장 등 주택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비교 가능한 인근 공동주택의 면적·층·위치·거래 사례
-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산정 근거
열람 자체와 의견제출 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은 공식 열람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의견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담보권자 등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하면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공식 사이트에서 공시예정가격 조회하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에 접속합니다.
- 2026년과 6월 1일 기준 열람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시·도, 시·군·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 단지명과 동·호를 확인해 조회 대상을 특정합니다.
- 표시된 공시예정가격과 전용면적, 주소 등 기본정보가 실제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지명이 같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가격만 보지 말고 주소, 동·호, 면적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각각 시도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을 때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3단계: 적정가격과 의견 사유 정리하기
의견서에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 또는 “가격이 낮다”고 쓰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잘못 반영됐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
| 확인 항목 | 의견 사유 예시 |
|---|---|
| 주택 기본정보 | 전용면적, 동·호, 층, 구조 또는 용도 정보가 실제와 다름 |
| 건물 상태 |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내용 또는 기준일 현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음 |
| 입지 특성 | 소음, 접근성, 향·조망 등 가격 형성 요인의 사실관계가 비교 대상과 다름 |
| 비교 공동주택 | 면적·층·건축연도·입지가 현저히 다른 주택과 비교된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자료 | 기준일 전후의 유사 주택 거래 흐름과 차이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실거래가 한 건을 공시가격과 그대로 같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장 자료와 주택 특성 등을 종합해 산정되므로, 가능한 한 여러 비교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서 문장 구성 예시
- 대상 주택: 주소, 단지명, 동·호, 전용면적
- 요청 가격: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가격
- 핵심 사유: 잘못됐거나 누락됐다고 보는 주택 특성
- 비교 근거: 유사 면적·층·위치의 공동주택과 거래 자료
- 확인 요청: 해당 특성과 비교 기준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