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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회와 의견제출 방법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대상 주택을 확인한 뒤 공식 사이트에서 예정가격을 조회하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과 객관적인 사유를 적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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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회와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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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ton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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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회와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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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회와 의견제출 방법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대상 주택을 확인한 뒤 공식 사이트에서 예정가격을 조회하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과 객관적인 사유를 적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공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주소나 단지명과 동·호 정보를 준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6월 1일 기준 공시예정가격을 조회합니다.
주택 특성과 비교 가능한 거래 자료를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공식 온라인 창구나 지정된 접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된 가격에도 이견이 있으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추가 공시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에는 정확한 주소와 단지·동·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 및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 일정
구분 | 2026년 일정 | 해야 할 일 가격안 열람·의견제출 | 8월 5일~8월 24일 | 6월 1일 기준 공시예정가격 조회 및 의견서 제출 결정·공시 | 9월 30일 | 확정된 공동주택가격 재확인 이의신청 | 결정·공시 후 별도 공고 기간 | 확정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신청
온라인 마감 시각은 공식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담당 기관의 업무시간과 도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보다 일찍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 대상 확인과 준비물 챙기기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
이번 절차는 일반적인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열람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을 새로 조사·산정해야 하는 변동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에 변동 사유가 없었다면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이 아니라 기존 1월 1일 기준 가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정보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단지명과 동·호 정보 · 소유권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축물대장 등 주택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비교 가능한 인근 공동주택의 면적·층·위치·거래 사례 ·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산정 근거
열람 자체와 의견제출 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은 공식 열람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의견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담보권자 등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하면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공식 사이트에서 공시예정가격 조회하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에 접속합니다. · 2026년과 6월 1일 기준 열람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시·도, 시·군·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 단지명과 동·호를 확인해 조회 대상을 특정합니다. · 표시된 공시예정가격과 전용면적, 주소 등 기본정보가 실제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지명이 같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가격만 보지 말고 주소, 동·호, 면적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각각 시도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을 때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3단계: 적정가격과 의견 사유 정리하기
의견서에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 또는 “가격이 낮다”고 쓰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잘못 반영됐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
확인 항목 | 의견 사유 예시 주택 기본정보 | 전용면적, 동·호, 층, 구조 또는 용도 정보가 실제와 다름 건물 상태 |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내용 또는 기준일 현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음 입지 특성 | 소음, 접근성, 향·조망 등 가격 형성 요인의 사실관계가 비교 대상과 다름 비교 공동주택 | 면적·층·건축연도·입지가 현저히 다른 주택과 비교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자료 | 기준일 전후의 유사 주택 거래 흐름과 차이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실거래가 한 건을 공시가격과 그대로 같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장 자료와 주택 특성 등을 종합해 산정되므로, 가능한 한 여러 비교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서 문장 구성 예시
· 대상 주택: 주소, 단지명, 동·호, 전용면적 · 요청 가격: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가격 · 핵심 사유: 잘못됐거나 누락됐다고 보는 주택 특성 · 비교 근거: 유사 면적·층·위치의 공동주택과 거래 자료 · 확인 요청: 해당 특성과 비교 기준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내용
4단계: 8월 24일까지 의견서 제출하기
공식 열람 화면에서 대상 주택을 선택한 뒤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과 의견 사유를 작성하고,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안내된 형식에 맞춰 첨부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연도 공고에서 지정한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의 방문·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담당 부서와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다음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번호 또는 제출 완료 화면 · 실제 제출한 의견서 사본 · 첨부한 증빙자료 · 제출 날짜와 접수기관
5단계: 처리 결과와 9월 30일 확정가격 확인하기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결정·공시 후에는 같은 주소와 동·호로 확정가격을 다시 조회합니다. 의견제출 결과와 결정가격을 함께 확인하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면 결정·공시 후 안내되는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차이
구분 | 의견제출 | 이의신청 절차 시점 | 가격이 결정되기 전 | 가격이 결정·공시된 후 2026년 기준 | 8월 5일~8월 24일 | 9월 30일 이후 별도 안내 대상 가격 | 공시예정가격안 |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 목적 | 결정 전에 가격과 주택 특성 재검토 요청 | 확정된 가격에 대해 다시 심사 요청 공통 자격 |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8월 24일을 넘기면 의견제출 기간을 소급해 연장받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월 30일 확정가격을 확인한 뒤, 별도로 공고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점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나 세금 고지액과 같지 않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여러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제 및 개인별 보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바뀐 금액만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변동액을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 이후 변동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가격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됩니다. 기준일 이후 발생한 수리, 거래 또는 주변 환경 변화는 이번 가격 판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서는 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중요하다
같은 단지라도 전용면적, 동, 층, 향, 조망, 소음, 출입구와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나 최저가 한 건만 선택하기보다 대상 주택과 물리적·입지적 조건이 가까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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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관련 자료를 노트북 화면과 문서로 확인하고 있다.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공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주소나 단지명과 동·호 정보를 준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6월 1일 기준 공시예정가격을 조회합니다.
  • 주택 특성과 비교 가능한 거래 자료를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공식 온라인 창구나 지정된 접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된 가격에도 이견이 있으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추가 공시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에는 정확한 주소와 단지·동·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 및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 일정

구분 2026년 일정 해야 할 일
가격안 열람·의견제출 8월 5일~8월 24일 6월 1일 기준 공시예정가격 조회 및 의견서 제출
결정·공시 9월 30일 확정된 공동주택가격 재확인
이의신청 결정·공시 후 별도 공고 기간 확정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신청

온라인 마감 시각은 공식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담당 기관의 업무시간과 도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보다 일찍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 대상 확인과 준비물 챙기기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

이번 절차는 일반적인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열람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을 새로 조사·산정해야 하는 변동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에 변동 사유가 없었다면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이 아니라 기존 1월 1일 기준 가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정보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단지명과 동·호 정보
  • 소유권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축물대장 등 주택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비교 가능한 인근 공동주택의 면적·층·위치·거래 사례
  •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산정 근거

열람 자체와 의견제출 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은 공식 열람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의견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담보권자 등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하면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공식 사이트에서 공시예정가격 조회하기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에 접속합니다.
  2. 2026년과 6월 1일 기준 열람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시·도, 시·군·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4. 단지명과 동·호를 확인해 조회 대상을 특정합니다.
  5. 표시된 공시예정가격과 전용면적, 주소 등 기본정보가 실제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지명이 같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가격만 보지 말고 주소, 동·호, 면적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각각 시도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을 때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3단계: 적정가격과 의견 사유 정리하기

의견서에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 또는 “가격이 낮다”고 쓰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잘못 반영됐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

확인 항목 의견 사유 예시
주택 기본정보 전용면적, 동·호, 층, 구조 또는 용도 정보가 실제와 다름
건물 상태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내용 또는 기준일 현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음
입지 특성 소음, 접근성, 향·조망 등 가격 형성 요인의 사실관계가 비교 대상과 다름
비교 공동주택 면적·층·건축연도·입지가 현저히 다른 주택과 비교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자료 기준일 전후의 유사 주택 거래 흐름과 차이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실거래가 한 건을 공시가격과 그대로 같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장 자료와 주택 특성 등을 종합해 산정되므로, 가능한 한 여러 비교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서 문장 구성 예시

  • 대상 주택: 주소, 단지명, 동·호, 전용면적
  • 요청 가격: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가격
  • 핵심 사유: 잘못됐거나 누락됐다고 보는 주택 특성
  • 비교 근거: 유사 면적·층·위치의 공동주택과 거래 자료
  • 확인 요청: 해당 특성과 비교 기준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내용

4단계: 8월 24일까지 의견서 제출하기

공식 열람 화면에서 대상 주택을 선택한 뒤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과 의견 사유를 작성하고,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안내된 형식에 맞춰 첨부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연도 공고에서 지정한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의 방문·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담당 부서와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다음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번호 또는 제출 완료 화면
  • 실제 제출한 의견서 사본
  • 첨부한 증빙자료
  • 제출 날짜와 접수기관

5단계: 처리 결과와 9월 30일 확정가격 확인하기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결정·공시 후에는 같은 주소와 동·호로 확정가격을 다시 조회합니다. 의견제출 결과와 결정가격을 함께 확인하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면 결정·공시 후 안내되는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차이

구분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 시점 가격이 결정되기 전 가격이 결정·공시된 후
2026년 기준 8월 5일~8월 24일 9월 30일 이후 별도 안내
대상 가격 공시예정가격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
목적 결정 전에 가격과 주택 특성 재검토 요청 확정된 가격에 대해 다시 심사 요청
공통 자격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8월 24일을 넘기면 의견제출 기간을 소급해 연장받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월 30일 확정가격을 확인한 뒤, 별도로 공고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점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나 세금 고지액과 같지 않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여러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제 및 개인별 보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바뀐 금액만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변동액을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 이후 변동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가격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됩니다. 기준일 이후 발생한 수리, 거래 또는 주변 환경 변화는 이번 가격 판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서는 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중요하다

같은 단지라도 전용면적, 동, 층, 향, 조망, 소음, 출입구와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나 최저가 한 건만 선택하기보다 대상 주택과 물리적·입지적 조건이 가까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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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2026년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예정가격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조회할 주소와 단지·동·호 정보를 준비하세요. 의견제출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기간 안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전자열람 > 공동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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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관련 자료를 노트북 화면과 문서로 확인하고 있다.AI 생성 이미지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고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제출해 심사받는 과정을 보여준다.AI 생성 이미지
예정가격 조회와 의견제출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이며 확정가격은 9월 30일 공시됩니다.AI 생성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주로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 추가 조사·산정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기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의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온라인 마감 시각과 방문·우편 접수 기준은 공식 열람 화면 및 관할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의견제출 자격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세입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임대차 관계와 해당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단지명, 동·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주소뿐 아니라 전용면적과 동·호가 실제 주택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의 적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대상 주택과 면적·층·건축연도·입지가 비슷한 공동주택의 거래 자료와 주택 특성을 비교해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거래 한 건만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여러 객관적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높다는 문장만 적어도 의견제출이 되나요?

접수 여부와 별개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면적이나 층 정보의 오류, 대수선 반영 여부, 비교 공동주택의 차이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8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 결정 전 의견제출 절차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결정·공시된 가격을 확인한 뒤에도 이견이 있다면 별도로 안내되는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의견제출은 공시예정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절차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요청한 가격으로 반드시 바뀌나요?

아닙니다. 제출된 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주택 특성 및 산정가격을 재검토하며, 요청 가격의 반영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도 같은 비율로 내려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 적용 비율, 세율, 공제 및 보유 상황 등 다른 요소도 함께 반영하므로 공시가격 변동률만으로 세액 변동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데이터 포맷

이 콘텐츠를 다양한 기계 친화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전용 언어 (기계번역, 파일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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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정보

생성 과정에서 원자료와 대조해 본문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교정 1건을 반영했습니다. · 2026-08-18

바로잡아 본문에 반영한 값

  • ·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추가 공시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사용 및 AI 활용

출처 표기를 동반한 검색 색인과 AI 인용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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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월세 시장의 월세화: 전세 약화, 공급 부족, 정책 리스크의 구조

한국 전월세 시장은 금리,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 도심 공급 부족, 임대사업 규제, 가구 구조 변화가 겹치며 월세화 압력을 받고 있다. 전세의 약화는 단순한 임대 방식 변화가 아니라 세입자 현...

게시일 2026-07-23 조회수 283

주택과 건설 현장, 상승 화살표, 동네 지도를 비추는 돋보기가 있는 부동산 시장 인포그래픽
하우투 🇰🇷 대한민국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을 해석하고 대비하는 방법

매매가·전세가·월세의 동반 상승은 가능하지만, 공급 부족 하나만으로 모든 지역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실거래가, 임대차 거래, 입주 물량, 금리와 가구 수를 함께 확인하고 임차 연장과 ...

게시일 2026-08-10 조회수 51

쇼핑몰과 정산·보안·검증 단계를 연결한 AI 자동화 흐름도
하우투 🇰🇷 대한민국

AI로 정산 시스템을 만들기 전 정해야 할 7가지 정책

정산은 판매액에서 수수료를 빼는 계산 기능이 아니라 판매대금의 귀속, 지급 조건, 환불, 세금, 실패 처리를 통제하는 금융 운영 체계다. AI에 구현을 맡기기 전 정산 기준일부터 감사 로그까지...

게시일 2026-07-27 조회수 315

여러 형태의 공동주택과 건축 도면이 있는 서류를 돋보기로 확인하는 부동산 점검 일러스트
비교·분석 🇰🇷 대한민국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맨션·아파트의 법적 구분과 장단점

한국 법령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주택용 층수와 1개 동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빌라·맨션은 법정 유형이 아니다. 각 유형의 일반적 장단점과 매매·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할 서...

게시일 2026-07-12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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