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노후 부분을 수선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선정 여부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임대료나 수선 한도는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정액이 아니며, 가구 조사와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소득 기준
주거급여의 기본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지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재산과 실제 거주 상태는 조사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표의 금액은 급여를 받는 액수가 아니라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상한이다. 7인 이상 가구는 해당 가구원 수에 적용되는 공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을 합산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서 제도상 인정되는 공제액을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임차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신청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정확한 값은 시·군·구의 공적자료 조회와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와 지급 방식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선정 가구에는 임차급여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
다음 금액은 월 기준 상한이며, 단위는 원이다.
| 급지 | 지역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 | 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594,000 | 703,000 |
| 2급지 | 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397,000 | 459,000 | 480,000 | 568,000 |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 | 275,000 | 327,000 | 377,000 | 397,000 | 470,000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212,000 | 237,000 | 281,000 | 325,000 | 340,000 | 403,000 |
가구원 수가 7명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고, 이후 가구원이 2명 늘어날 때마다 10%씩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000원이지만 조사된 실제임차료가 월 30만원이라면 30만원이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45만원이면 기준임대료인 36만9,000원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액은 더 낮을 수 있다.
실제임차료에는 월세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월 금액으로 환산한 값도 반영된다.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상 임차료와 구분하여 조사될 수 있다.
임차급여 산정의 핵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의 차이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반영된다.
-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등에 따라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대료 자료와 다른 주거지원의 반영 방식에 따라 지급 결과가 달라진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선정 가구에는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을 지원한다.
2026년 보수 범위와 한도
| 구분 | 대표적인 보수 범위 | 수선주기 | 보수 한도액 |
|---|---|---|---|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 3년 | 795만원 |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 등 기능 개선 중심 수선 | 5년 | 1,399만원 |
| 대보수 | 지붕·기둥·욕실·주방 등 구조·주요 설비 수선 | 7년 | 2,006만원 |
보수 한도액은 신청자에게 일괄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주택 상태, 보수 우선순위 및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수선이 시행된다.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
| 소득인정액 구간 | 보수 한도 적용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90% |
|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48% 이하 | 80% |
예를 들어 대보수로 판정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면 대보수 한도액의 80% 범위에서 지원된다. 실제 공사비와 범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가구에 자동으로 추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요건과 현장 조사 결과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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