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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임차료·자가 수선비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상태와 소득구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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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임차료·자가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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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임차료·자가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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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임차료·자가 수선비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상태와 소득구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123만834원, 4인 가구는 311만7,474원이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토대로 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반영될 수 있다.
자가가구에는 현금 대신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방식의 수선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연중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노후 부분을 수선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선정 여부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임대료나 수선 한도는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정액이 아니며, 가구 조사와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소득 기준
주거급여의 기본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지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재산과 실제 거주 상태는 조사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1인 | 1,230,834원 2인 | 2,015,660원 3인 | 2,572,337원 4인 | 3,117,474원 5인 | 3,627,225원 6인 | 4,106,857원
표의 금액은 급여를 받는 액수가 아니라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상한이다. 7인 이상 가구는 해당 가구원 수에 적용되는 공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을 합산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서 제도상 인정되는 공제액을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임차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신청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정확한 값은 시·군·구의 공적자료 조회와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와 지급 방식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선정 가구에는 임차급여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
다음 금액은 월 기준 상한이며, 단위는 원이다.
급지 | 지역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1급지 | 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594,000 | 703,000 2급지 | 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397,000 | 459,000 | 480,000 | 568,000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 | 275,000 | 327,000 | 377,000 | 397,000 | 470,000 4급지 | 그 밖의 지역 | 212,000 | 237,000 | 281,000 | 325,000 | 340,000 | 403,000
가구원 수가 7명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고, 이후 가구원이 2명 늘어날 때마다 10%씩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000원이지만 조사된 실제임차료가 월 30만원이라면 30만원이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45만원이면 기준임대료인 36만9,000원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액은 더 낮을 수 있다.
실제임차료에는 월세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월 금액으로 환산한 값도 반영된다.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상 임차료와 구분하여 조사될 수 있다.
임차급여 산정의 핵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의 차이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반영된다. ·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등에 따라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대료 자료와 다른 주거지원의 반영 방식에 따라 지급 결과가 달라진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선정 가구에는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을 지원한다.
2026년 보수 범위와 한도
구분 | 대표적인 보수 범위 | 수선주기 | 보수 한도액 경보수 | 마감재 개선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 3년 | 795만원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 등 기능 개선 중심 수선 | 5년 | 1,399만원 대보수 | 지붕·기둥·욕실·주방 등 구조·주요 설비 수선 | 7년 | 2,006만원
보수 한도액은 신청자에게 일괄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주택 상태, 보수 우선순위 및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수선이 시행된다.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 구간 | 보수 한도 적용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90%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48% 이하 | 80%
예를 들어 대보수로 판정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면 대보수 한도액의 80% 범위에서 지원된다. 실제 공사비와 범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가구에 자동으로 추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요건과 현장 조사 결과를 충족해야 한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규 신청은 특정 공모 기간에만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연중 가능하다. 신청일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심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공식 창구에 신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 가구원 또는 친족 등 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구 상황이나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경로
· 복지로의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이동한다. ·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 신청서와 소득·재산 및 임대차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받는다. · 선정 결과와 급여 내용을 통지받는다.
기존 수급자는 통상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전입·전출, 가구원 변동, 임대차계약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 급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가구 상황과 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자료 · 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반면 임대차계약 내용이 공적자료와 다르거나 소득·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계약금 이체 내역, 부채 증빙 등 보완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조사와 결정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주택 조사 담당기관은 실제 거주 상태와 주택 조건을 확인한다.
임차가구 조사 항목
· 신청 가구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 주택 유형, 시설 상태와 임대인 관계 · 임차료 지급 사실과 계약의 유효성
자가가구 조사 항목
·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및 마감 상태 · 지붕, 벽체, 창호, 난방, 급수·배수 등 노후 정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판정에 필요한 수선 항목 ·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이 지연되거나 급여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 일정 연락을 받으면 실제 거주자와 연락처, 계약서 원본 등 확인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예금, 보증금, 부동산, 자동차와 인정 부채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다. ·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 지원액과 동일하지 않다. · 가족 소유 주택의 사용대차, 공동소유 주택, 무상거주 등은 일반 임대차와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원하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다. · 이사나 계약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급여 변경 신고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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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임차료 지원과 자가 주택 수선 지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다.
  •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123만834원, 4인 가구는 311만7,474원이다.
  •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토대로 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반영될 수 있다.
  • 자가가구에는 현금 대신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방식의 수선이 지원된다.
  • 주거급여는 연중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노후 부분을 수선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선정 여부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임대료나 수선 한도는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정액이 아니며, 가구 조사와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소득 기준

주거급여의 기본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지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재산과 실제 거주 상태는 조사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표의 금액은 급여를 받는 액수가 아니라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상한이다. 7인 이상 가구는 해당 가구원 수에 적용되는 공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을 합산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서 제도상 인정되는 공제액을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임차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신청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정확한 값은 시·군·구의 공적자료 조회와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와 지급 방식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선정 가구에는 임차급여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

다음 금액은 월 기준 상한이며, 단위는 원이다.

급지 지역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69,000 414,000 492,000 571,000 594,000 703,000
2급지 경기·인천 300,000 335,000 397,000 459,000 480,000 568,000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 275,000 327,000 377,000 397,000 470,000
4급지 그 밖의 지역 212,000 237,000 281,000 325,000 340,000 403,000

가구원 수가 7명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고, 이후 가구원이 2명 늘어날 때마다 10%씩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000원이지만 조사된 실제임차료가 월 30만원이라면 30만원이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45만원이면 기준임대료인 36만9,000원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액은 더 낮을 수 있다.

실제임차료에는 월세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월 금액으로 환산한 값도 반영된다.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상 임차료와 구분하여 조사될 수 있다.

임차급여 산정의 핵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의 차이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반영된다.
  •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등에 따라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대료 자료와 다른 주거지원의 반영 방식에 따라 지급 결과가 달라진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선정 가구에는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을 지원한다.

2026년 보수 범위와 한도

구분 대표적인 보수 범위 수선주기 보수 한도액
경보수 마감재 개선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3년 795만원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 기능 개선 중심 수선 5년 1,399만원
대보수 지붕·기둥·욕실·주방 등 구조·주요 설비 수선 7년 2,006만원

보수 한도액은 신청자에게 일괄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주택 상태, 보수 우선순위 및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수선이 시행된다.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 구간 보수 한도 적용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90%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48% 이하 80%

예를 들어 대보수로 판정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면 대보수 한도액의 80% 범위에서 지원된다. 실제 공사비와 범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가구에 자동으로 추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요건과 현장 조사 결과를 충족해야 한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규 신청은 특정 공모 기간에만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연중 가능하다. 신청일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심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공식 창구에 신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 가구원 또는 친족 등 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구 상황이나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경로

  1. 복지로의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이동한다.
  2.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3. 신청서와 소득·재산 및 임대차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4.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받는다.
  5. 선정 결과와 급여 내용을 통지받는다.

기존 수급자는 통상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전입·전출, 가구원 변동, 임대차계약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 급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가구 상황과 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자료
  • 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반면 임대차계약 내용이 공적자료와 다르거나 소득·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계약금 이체 내역, 부채 증빙 등 보완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조사와 결정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주택 조사 담당기관은 실제 거주 상태와 주택 조건을 확인한다.

임차가구 조사 항목

  • 신청 가구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 주택 유형, 시설 상태와 임대인 관계
  • 임차료 지급 사실과 계약의 유효성

자가가구 조사 항목

  •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및 마감 상태
  • 지붕, 벽체, 창호, 난방, 급수·배수 등 노후 정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판정에 필요한 수선 항목
  •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이 지연되거나 급여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 일정 연락을 받으면 실제 거주자와 연락처, 계약서 원본 등 확인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예금, 보증금, 부동산, 자동차와 인정 부채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다.
  •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 지원액과 동일하지 않다.
  • 가족 소유 주택의 사용대차, 공동소유 주택, 무상거주 등은 일반 임대차와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원하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다.
  • 이사나 계약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급여 변경 신고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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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는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로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와 소득·재산 확인자료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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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임차료 지원과 자가 주택 수선 지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거급여의 소득 심사와 임차료·자가 수선 지원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과 임차료·수선비 지원 및 5단계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거급여는 월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2인 가구 201만5,660원, 3인 가구 257만2,337원, 4인 가구 311만7,474원 이하이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거주 관계는 조사 대상이므로 실제 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으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반영되어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정해진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 산정에 반영한다.

자가주택이면 수선비를 현금으로 받나요?

일반적으로 수선 한도액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 현장 조사로 노후도를 판정한 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에서 필요한 공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 기간이나 마감일이 있나요?

주거급여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해 정해진 연례 접수 마감일이 없다. 다만 신청 시점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가구 형태나 대리 신청 등으로 온라인 처리가 제한되면 방문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사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이사로 주소, 보증금, 월세 또는 임대인이 변경되면 급여액과 지급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새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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