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의 일반 민간 임대차는 2026년 5월 1일부터 주기형 계약으로 바뀌었다.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하다. 최소 2개월 전 법정 통지가 필요하다. 기존 계약에는 통지 방식과 시점에 따른 예외가 있다.
수치와 시행 시점은 GOV.UK 안내와 2026년 10월 9일 하원도서관 해설 기준이다.
잉글랜드 임대차 개편의 적용 대상
이 글의 계약 전환과 인상 규칙은 잉글랜드의 민간 assured tenancy에 적용된다. Renters’ Rights Act 2025는 이를 개편한 법률이다.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의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Assured tenancy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 주거 임대차 유형이다.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임대인과의 동거 여부나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 체계가 달라진다.
| 거주·계약 유형 |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 |
|---|---|
| 일반 민간 assured tenancy | 새 주기형 계약과 임대료 인상 규칙 적용 |
| 기존 assured shorthold tenancy | 대부분 자동 전환, 기존 퇴거 절차에는 경과규정 확인 |
| 지방정부·주택협회 사회주택 | 민간 임대차와 별도 규칙 확인 |
| 학생 기숙사 | 일반 민간 주택과 별도 규칙 확인 |
| 집주인과 함께 사는 lodger | 동거형 임차에 해당하는 별도 규칙 확인 |
| 학생이 빌린 일반 민간 주택 |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하원도서관은 사회주택의 assured tenancy 개편을 2027년 10월로 안내한다. 학생용 일반 민간 주택에는 별도의 퇴거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기숙사와 학생이 함께 빌린 집은 구분해야 한다.
시장 임대료를 넘는 인상은 적용일 전에 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재작성 의무
대부분의 기존 assured shorthold tenancy는 자동으로 전환됐다. 전환된 유형의 이름은 assured periodic tenancy다. 주별·월별 주기로 이어지며 정해진 종료일이 없는 계약을 뜻한다.
기존 서면 계약을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 법과 충돌하는 계약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도 전환 후에는 효력을 잃는다.
If your tenancy had an end date, it will no longer apply.
출처: The Renters’ Rights Act Information Sheet 2026
이 문구는 기존 종료일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계약 자체가 사라지거나 임차권이 끊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약은 적법한 종료 통지나 합의 등으로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임대인은 기존 서면 계약의 임차인에게 정부 안내문을 전달해야 했다. 전달 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었다. 서면 기록이 전혀 없던 계약에는 핵심 조건의 서면 제공 의무가 있었다. 새 계약도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2026년 5월 1일 전에 퇴거 통지를 받은 계약에는 경과규정이 있다. 일부 사건은 종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계약은 자동 전환 여부를 통지와 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판단한다.
임대료 인상 횟수와 통지 기준
새 제도에서 임대료를 올리려면 Section 13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Housing Act 1988의 법정 임대료 변경 절차다. 정해진 서식은 Form 4A다.
| 확인 항목 | 새 제도의 원칙 |
|---|---|
| 인상 횟수 | 연 1회 이하 |
| 새 계약의 첫 인상 | 계약 시작 후 첫 1년 동안 불가 |
| 사전 통지 | 최소 2개월 |
| 통지 서식 | Form 4A |
| 인상 적용일 | 통지기간을 충족하는 임대차 주기의 시작일 |
| 계약서의 자동 인상 조항 | 새 인상의 근거로 사용 불가 |
| 인상액 판단 |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받을 수 있는 시장 임대료 |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계약에서 허용하면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인상 금액을 알리는 연락만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에는 일률적인 인상률 상한이 없다. 연 1회 제한은 인상 횟수에 관한 규칙이다. 인상 후 금액의 적정성은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장 임대료는 해당 집을 공개 시장에 다시 임대할 때 받을 만한 금액이다. 비슷한 위치·크기·상태의 주택이 비교 대상이 된다. 임차인의 소득이나 감당 가능한 금액만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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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임대료 인상 통지의 조건별 정리
시행 전에 받은 통지는 서식과 실제 인상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모든 기존 통지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계약서의 인상 조항과 법정 통지도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 상황 | 처리 원칙 |
|---|---|
| 2026년 5월 1일 전에 적법한 Form 4 통지를 받음 | 기존 통지기간과 인상 내용이 유지될 수 있음 |
| 위 Form 4의 인상일이 시행 후임 | 시행 후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
| 계약서의 인상 조항으로 합의했지만 시행 후 적용 예정임 | 그 조항에 따른 예정 인상은 적용되지 않음 |
| 시행 전에 Form 4나 인상 조항으로 이미 인상됨 | 다음 인상의 간격을 계산할 때 기존 인상일을 반영 |
| 시행 후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새로 올리려 함 | 원칙적으로 Form 4A와 새 통지 요건 적용 |
자동 전환일은 기존 인상 이력을 없애는 날이 아니다. 다음 인상 가능 시점은 앞선 인상의 방식과 효력 발생일에 달려 있다. 시행 전 단순 합의로 오른 임대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인상의 이의제기
인상액이 시장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담당 기관은 First-tier Tribunal의 Property Chamber다. 신청은 통지서에 적힌 새 임대료 적용일 전에 해야 한다.
- 통지서의 서식과 수령일을 확인한다.
- 인상 적용일과 이전 인상 이력을 대조한다.
- 계약서와 인상 통지 사본을 준비한다.
- 주택 상태와 비교 가능한 임대료 자료를 정리한다.
- 기한 전에 온라인 또는 MR1 서식으로 신청한다.
증거 수집이 끝나지 않았어도 신청기한은 지켜야 한다. 인상 통지의 법적 유효성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유효성만 다투는 경우에는 종이 MR1 서식을 사용한다.
법원·심판소 행정기관 HMCTS의 2026년 8월 10일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는 £47이다. 2026년 5월 1일 전 날짜의 인상 통지에는 면제 규정이 있다. 저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쟁점 | 도움이 되는 자료 |
|---|---|
| 통지 절차 | 인상 통지서, 전달 기록, 기존 계약서 |
| 집의 상태 | 각 방 사진, 수리 필요 사항, 설비 내역 |
| 시장 임대료 | 비슷한 주택의 실제 임대계약과 임대료 자료 |
| 비교 조건 | 위치, 면적, 가구·설비 포함 여부 |
실제 체결된 임대계약은 광고 가격보다 강한 비교 자료가 된다. 임대인과 인상액을 낮추는 협의도 가능하다. 다만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소 신청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심판소 결정 후 적용되는 임대료
새 규칙에 따라 심판소가 결정하는 금액은 임대인이 제안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결정이 제안된 인상일보다 늦으면 새 납부일을 정한다. 보통 결정 후 다음 납부일부터 새 금액이 적용된다.
2026년 5월 1일 전 통지에는 종전 결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경우 제안액보다 높은 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다. 통지서의 원래 인상일부터 금액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의 계약 종료 통지와 기존 계약 예외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때의 기본 통지기간은 2개월이다. 통지는 편지·이메일·문자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료일은 임대료 납부일 또는 그 전날에 맞춘다.
통지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계속 납부한다. 임대인과 서면으로 더 짧은 기간에 합의할 수 있다. 실제 이사일만으로 임대료 의무가 끝나지는 않는다.
2026년 5월 1일 전에 시작한 계약에는 기존 약정이 남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전환 전 계약의 형태다. 기존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짧은 통지기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전환 전 계약 상태 | 종료 통지기간 판단 |
|---|---|
| 처음부터 주기형 계약 | 기존 계약의 통지기간 유지 가능 |
| 고정기간 종료일이 2026년 5월 1일 이후 | 기존 계약의 통지기간 유지 가능 |
| 고정기간이 시행 전에 끝났고 이후 지속 조건이 있음 | 기존 통지기간이 대체로 유지됨 |
| 고정기간이 시행 전에 끝났고 이후 지속 조건이 없음 | 새 주기형 계약의 종료 절차 적용 |
| 시행 전에 적법한 종료 통지를 이미 보냄 | 기존 통지에 적힌 종료일 유지 |
정부 안내는 기존 약정이 1개월이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임대인은 2개월을 넘는 종료 통지를 요구할 수 없다. 별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합의한 조건도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