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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김포시 음식물용과 일반용 봉투 구분

김포시에서는 흙 묻은 배추 겉잎을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 배추·무·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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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김포시 음식물용과 일반용 봉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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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김포시 음식물용과 일반용 봉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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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김포시 음식물용과 일반용 봉투 구분
김포시에서는 흙 묻은 배추 겉잎을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 배추·무·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김포시의 흙 묻은 배추 겉잎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대상이다.
배추·무·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 음식물용 봉투에 배출한다.
파·마늘·양파의 뿌리와 껍질, 고춧대·꼭지·씨는 일반용 봉투 대상이다.
시장·상점용 파란봉투, 투명봉투, 야채망은 배출용 봉투로 사용할 수 없다.
분류가 애매한 품목은 김포시 자원순환과 031-980-2765로 확인한다.
김포시에서 김장쓰레기 중 흙 묻은 배추 겉잎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대상이다. 절인 배추 등 배추·무·젓갈류는 음식물용 봉투에 담는다. 음식물용으로 배출할 때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이 글의 분류와 과태료 수치는 김포시의 2026년 10월 30일 공지를 기준으로 한다.
김포시의 품목별 봉투 구분
김포시는 배추·무·젓갈류와 흙 묻은 배추 겉잎의 봉투를 구분한다. 김장에 쓰인 재료라도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아래 기준의 적용 범위는 김포시다.
품목과 상태 | 배출 봉투 | 처리 기준 배추·무·젓갈류 |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부피가 큰 채소류 |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잘게 썰고 물기를 꽉 짜서 배출 채소 찌꺼기·양념 재료 |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아래 일반용 지정 품목은 따로 분류 흙 묻은 배추 겉잎 | 일반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용 배추류와 구분 파·마늘·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 일반용 종량제봉투 | 채소의 먹는 부분과 구분 고춧대·꼭지·씨 | 일반용 종량제봉투 | 양념 재료라는 이유로 음식물용에 섞지 않음 동물 뼈·생선 뼈 | 일반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용 부산물과 분리 조개·굴·게 껍데기 | 일반용 종량제봉투 | 내용물과 껍데기를 구분
김포시의 「2026년 김포시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배추·무·젓갈류 등은 물기·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
배추 겉잎 분리배출의 조건별 정리
김포시 공지가 일반용으로 명시한 배추 부위는 흙 묻은 겉잎이다. 절인 배추는 배추류의 음식물용 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절이기 전인지 여부만으로 모든 채소의 봉투를 결정할 수는 없다.
구분하려는 상황 | 판단 기준 손질하면서 흙 묻은 겉잎이 나옴 | 일반용 봉투 대상 절인 배추가 남음 |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 음식물용으로 배출 배추·무를 다듬은 찌꺼기가 나옴 | 음식물용 기준을 적용하되 일반용 지정 품목은 분리 겉잎의 상태가 공지 예시와 달라 판단이 어려움 | 자원순환과에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
겉잎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일반용에 넣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지는 일반용 겉잎에 ‘흙 묻은’이라는 조건을 붙인다. 흙을 씻은 겉잎의 분류 변경 여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음식물용 채소의 배출 순서
음식물용 채소는 부피를 줄이고 물기와 염분을 제거해 배출한다. 김포시는 물기 제거가 악취와 침출수 발생을 줄인다고 설명한다. 침출수는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이다.
· 일반용으로 지정된 뿌리·껍질·씨 등을 먼저 구분한다. · 부피가 큰 음식물용 채소는 잘게 썬다. · 배추·무·젓갈류의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다. · 채소의 물기를 꽉 짠 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공지에는 헹구는 횟수나 염분의 수치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횟수만큼 씻으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부 처리법이 애매하면 자원순환과에 확인하면 된다.
함께 나온 부산물을 나누는 사례
한 번의 김장에서 나온 부산물도 서로 다른 봉투에 담을 수 있다. 흙 묻은 겉잎과 절인 배추가 함께 남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재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 봉투에 합치지 않는다.
함께 나온 부산물 | 일반용에 담을 것 | 음식물용에 담을 것 흙 묻은 겉잎과 절인 배추 | 흙 묻은 겉잎 | 물기·염분을 제거한 절인 배추 무 손질 찌꺼기와 파 뿌리 | 파 뿌리 | 물기를 제거한 무 찌꺼기 젓갈류와 조개·굴 껍데기 | 조개·굴 껍데기 | 물기·염분을 제거한 젓갈류
비규격 봉투 사용과 흔한 실수
김포시는 비규격 봉투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해당 배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공지에 적힌 상한으로, 모든 위반의 부과액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시장·상점용 파란봉투는 배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투명봉투와 야채망도 허용되는 배출 봉투가 아니다. · 종량제봉투라도 음식물용과 일반용의 용도를 구분해야 한다. · 양념 준비 중 나온 고추씨도 일반용 지정 품목이다. · 김포시 기준을 다른 지역의 배출 규칙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채소를 담아 온 포장재와 쓰레기를 내놓는 봉투는 구분해야 한다. 야채망에 채소만 들어 있어도 허용되는 배출 방식이 아니다. 배출할 때는 품목에 맞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공지 날짜와 문의처 확인
이 안내의 기준일은 게시물 작성일인 2026년 10월 30일이다. 페이지 하단의 최종수정일은 게시물 작성일과 다르게 표시돼 있다. 내용을 인용할 때는 해당 공지의 제목과 작성일을 함께 확인한다.
문의처도 게시물 본문과 페이지 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 명시된 담당 부서는 자원순환과다. 품목 분류 문의 전화는 031-980-2765다.
확인할 정보 | 확인 위치와 방법 공지 작성일 | 게시물의 작성일 항목 분류 담당 부서와 전화 | 공지 본문의 문의 항목 애매한 품목 | 재료명·부위·흙 묻음·절임 상태를 설명해 문의 배출 요일·시간·장소 | 거주지의 배출 안내나 자원순환과에서 확인 봉투 용량과 특별수거 일정 | 해당 사항을 명시한 김포시 안내가 있는지 확인
이 공지는 배출 시간이나 특별수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의 한시적 일반봉투 허용 조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 봉투 용량이나 납부필증 사용도 이 공지만으로 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절인 배추는 일반용 봉투에 넣는가?
절인 배추는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배추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부피가 크면 잘게 썰어 물기를 꽉 짠다.
파·마늘·양파 껍질도 음식물용인가?
김포시는 파·마늘·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을 일반용으로 분류한다. 김장 재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음식물용에 넣지 않는다. 고춧대·꼭지·씨도 일반용 지정 품목이다.
김장철에는 큰 일반용 봉투에 모두 담아도 되는가?
김포시의 이번 공지는 품목에 따라 봉투를 나누도록 안내한다. 모든 김장 부산물을 일반용에 담도록 허용한 내용은 없다. 다른 지역의 특별수거 안내는 김포시 적용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배출 시간과 장소도 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공지에는 배출 시간과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다. 거주지의 별도 배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어려우면 김포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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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는 흙 묻은 배추 겉잎을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

핵심 요약

  • 김포시의 흙 묻은 배추 겉잎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대상이다.
  • 배추·무·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 음식물용 봉투에 배출한다.
  • 파·마늘·양파의 뿌리와 껍질, 고춧대·꼭지·씨는 일반용 봉투 대상이다.
  • 시장·상점용 파란봉투, 투명봉투, 야채망은 배출용 봉투로 사용할 수 없다.
  • 분류가 애매한 품목은 김포시 자원순환과 031-980-2765로 확인한다.

김포시에서 김장쓰레기 중 흙 묻은 배추 겉잎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대상이다. 절인 배추 등 배추·무·젓갈류는 음식물용 봉투에 담는다. 음식물용으로 배출할 때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이 글의 분류와 과태료 수치는 김포시의 2026년 10월 30일 공지를 기준으로 한다.

김포시의 품목별 봉투 구분

김포시는 배추·무·젓갈류와 흙 묻은 배추 겉잎의 봉투를 구분한다. 김장에 쓰인 재료라도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아래 기준의 적용 범위는 김포시다.

품목과 상태 배출 봉투 처리 기준
배추·무·젓갈류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부피가 큰 채소류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잘게 썰고 물기를 꽉 짜서 배출
채소 찌꺼기·양념 재료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아래 일반용 지정 품목은 따로 분류
흙 묻은 배추 겉잎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배추류와 구분
파·마늘·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일반용 종량제봉투 채소의 먹는 부분과 구분
고춧대·꼭지·씨 일반용 종량제봉투 양념 재료라는 이유로 음식물용에 섞지 않음
동물 뼈·생선 뼈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부산물과 분리
조개·굴·게 껍데기 일반용 종량제봉투 내용물과 껍데기를 구분

김포시의 「2026년 김포시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배추·무·젓갈류 등은 물기·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

김포시에서는 배추의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

배추 겉잎 분리배출의 조건별 정리

김포시 공지가 일반용으로 명시한 배추 부위는 흙 묻은 겉잎이다. 절인 배추는 배추류의 음식물용 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절이기 전인지 여부만으로 모든 채소의 봉투를 결정할 수는 없다.

구분하려는 상황 판단 기준
손질하면서 흙 묻은 겉잎이 나옴 일반용 봉투 대상
절인 배추가 남음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 음식물용으로 배출
배추·무를 다듬은 찌꺼기가 나옴 음식물용 기준을 적용하되 일반용 지정 품목은 분리
겉잎의 상태가 공지 예시와 달라 판단이 어려움 자원순환과에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

겉잎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일반용에 넣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지는 일반용 겉잎에 ‘흙 묻은’이라는 조건을 붙인다. 흙을 씻은 겉잎의 분류 변경 여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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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용 채소의 배출 순서

음식물용 채소는 부피를 줄이고 물기와 염분을 제거해 배출한다. 김포시는 물기 제거가 악취와 침출수 발생을 줄인다고 설명한다. 침출수는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이다.

  1. 일반용으로 지정된 뿌리·껍질·씨 등을 먼저 구분한다.
  2. 부피가 큰 음식물용 채소는 잘게 썬다.
  3. 배추·무·젓갈류의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다.
  4. 채소의 물기를 꽉 짠 뒤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공지에는 헹구는 횟수나 염분의 수치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횟수만큼 씻으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부 처리법이 애매하면 자원순환과에 확인하면 된다.

함께 나온 부산물을 나누는 사례

한 번의 김장에서 나온 부산물도 서로 다른 봉투에 담을 수 있다. 흙 묻은 겉잎과 절인 배추가 함께 남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재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 봉투에 합치지 않는다.

함께 나온 부산물 일반용에 담을 것 음식물용에 담을 것
흙 묻은 겉잎과 절인 배추 흙 묻은 겉잎 물기·염분을 제거한 절인 배추
무 손질 찌꺼기와 파 뿌리 파 뿌리 물기를 제거한 무 찌꺼기
젓갈류와 조개·굴 껍데기 조개·굴 껍데기 물기·염분을 제거한 젓갈류

비규격 봉투 사용과 흔한 실수

김포시는 비규격 봉투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해당 배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공지에 적힌 상한으로, 모든 위반의 부과액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시장·상점용 파란봉투는 배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투명봉투와 야채망도 허용되는 배출 봉투가 아니다.
  • 종량제봉투라도 음식물용과 일반용의 용도를 구분해야 한다.
  • 양념 준비 중 나온 고추씨도 일반용 지정 품목이다.
  • 김포시 기준을 다른 지역의 배출 규칙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채소를 담아 온 포장재와 쓰레기를 내놓는 봉투는 구분해야 한다. 야채망에 채소만 들어 있어도 허용되는 배출 방식이 아니다. 배출할 때는 품목에 맞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시장·상점용 파란봉투, 투명봉투, 야채망은 김장쓰레기 배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지 날짜와 문의처 확인

이 안내의 기준일은 게시물 작성일인 2026년 10월 30일이다. 페이지 하단의 최종수정일은 게시물 작성일과 다르게 표시돼 있다. 내용을 인용할 때는 해당 공지의 제목과 작성일을 함께 확인한다.

문의처도 게시물 본문과 페이지 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 명시된 담당 부서는 자원순환과다. 품목 분류 문의 전화는 031-980-2765다.

확인할 정보 확인 위치와 방법
공지 작성일 게시물의 작성일 항목
분류 담당 부서와 전화 공지 본문의 문의 항목
애매한 품목 재료명·부위·흙 묻음·절임 상태를 설명해 문의
배출 요일·시간·장소 거주지의 배출 안내나 자원순환과에서 확인
봉투 용량과 특별수거 일정 해당 사항을 명시한 김포시 안내가 있는지 확인

이 공지는 배출 시간이나 특별수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의 한시적 일반봉투 허용 조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 봉투 용량이나 납부필증 사용도 이 공지만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글의 핵심 질문

절인 배추는 일반용 봉투에 넣는가?

절인 배추는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배추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부피가 크면 잘게 썰어 물기를 꽉 짠다.

파·마늘·양파 껍질도 음식물용인가?

김포시는 파·마늘·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을 일반용으로 분류한다. 김장 재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음식물용에 넣지 않는다. 고춧대·꼭지·씨도 일반용 지정 품목이다.

김장철에는 큰 일반용 봉투에 모두 담아도 되는가?

김포시의 이번 공지는 품목에 따라 봉투를 나누도록 안내한다. 모든 김장 부산물을 일반용에 담도록 허용한 내용은 없다. 다른 지역의 특별수거 안내는 김포시 적용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배출 시간과 장소도 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공지에는 배출 시간과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다. 거주지의 별도 배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어려우면 김포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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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시에서 흙 묻은 배추 겉잎은 어느 봉투에 넣는가?

흙 묻은 배추 겉잎은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넣는다. 김포시 공지는 일반용 대상에 흙 묻음이라는 조건을 명시한다.

절인 배추와 남은 무는 어떻게 버리는가?

배추·무는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대상이다.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썬 뒤 물기를 꽉 짜서 담는다.

파 뿌리와 마늘·양파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인가?

김포시 공지에서는 파·마늘·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을 일반용으로 분류한다.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고추씨와 고추 꼭지는 어느 봉투에 넣는가?

고춧대·꼭지·씨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대상이다. 양념 준비 중 나왔다는 이유로 음식물용에 섞으면 안 된다.

젓갈류와 조개·굴 껍데기는 함께 버려도 되는가?

봉투를 나눠야 한다. 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 음식물용으로 배출한다. 조개·굴·게 껍데기는 일반용 대상이다.

야채망이나 투명봉투로 내놓으면 수거되는가?

김포시는 야채망·투명봉투 등 비규격 봉투로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2026년 10월 30일 공지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도 김장철에 모든 채소를 일반용 봉투에 넣을 수 있는가?

이번 공지는 음식물용과 일반용 대상 품목을 나눠 안내한다. 모든 채소를 일반용 봉투에 넣도록 허용한 내용은 없다. 다른 지역의 한시적 배출 규칙을 김포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겉잎을 씻으면 음식물용으로 바뀌는가?

공지에는 흙을 씻은 겉잎의 분류 변경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재료의 상태를 설명하고 김포시 자원순환과 031-980-2765로 확인하면 된다.

배출 시간이나 특별수거 종료일은 언제인가?

2026년 10월 30일 공지는 배출 시간과 특별수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거주지의 별도 배출 안내나 김포시 자원순환과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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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고 사람이 검수·편집한 글입니다.

검수: 신익희 · 편집장 · 2026-11-06

생성 과정에서 원자료와 대조해 본문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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