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6개월 미만도 대상입니다. 장기 간병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세요.
이 글의 기간과 한도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가족돌봄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비교
하루씩 쉬려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하세요. 장기 간병에는 가족돌봄휴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돌보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 주된 목적 | 긴급한 가족 돌봄·자녀 양육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 |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 |
| 기본 한도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90일 | 1년 이내 |
| 사용 방식 | 일 단위 | 나누어 쓰면 1회 30일 이상 | 단축 후 주 15~30시간 근무 |
| 근속 6개월 미만 | 신청 가능 |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 |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 |
| 임금 |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근로시간에 비례한 조정 가능 |
| 신청 상대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휴가 10일을 휴직 90일에 더해 10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가족돌봄휴직 한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정한 추가 휴가는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의 문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사용 사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족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범위 밖의 가족은 회사의 별도 휴가 규정을 확인하세요.
- 조부모와 부모
-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 자녀와 손자녀
형제자매는 이 법의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도 가족돌봄휴가 사유와 구분합니다. 본인 건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학식·병원 동행·방학에도 쓸 수 있나요?
자녀의 학교 행사나 돌봄 공백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질병에만 한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행사 참석과 방학 중 돌봄 등을 안내합니다.
| 상황 | 판단 기준 |
|---|---|
| 부모님의 병원 진료 동행 | 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지 확인 |
| 자녀의 입학식·졸업식·학부모상담 |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자녀 양육 사례 |
| 자녀의 방학·학교 휴교 | 실제 돌봄 공백이 발생했는지 확인 |
|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 | 돌봄 공백으로 긴급한 양육이 필요한지 확인 |
| 가족 여행·개별 체험활동 | 긴급한 자녀 돌봄 사유로 보기 어려움 |
행사명만 적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함께 설명하세요. 학교 안내문이나 진료 일정을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정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상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 돌봄의 추가 조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볼 때는 다른 직계가족의 상황도 확인합니다. 조부모에게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해당합니다. 손자녀에게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이들이 있으면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노령·장애·미성년으로 돌보기 어렵다면 예외가 달라집니다.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근속 조건을 휴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두 제도의 차이를 명시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을 봅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허용 예외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충족해도 다른 예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휴가의 근속 기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안내에 설명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서류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며, 정부의 지원금 신청과는 구분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양식이 있다면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제도를 고르세요. 하루 단위 휴가인지 장기 휴직인지 먼저 정합니다.
- 남은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청 문서를 제출하세요.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를 적습니다.
- 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협의하세요. 회사에 필요한 항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록과 회사 답변을 보관하세요. 승인 기간과 급여 처리 방식도 확인합니다.
| 제도 | 신청 문서의 주요 항목 | 신청 시점 |
|---|---|---|
| 가족돌봄휴가 | 사용일,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 법령상 일률적인 사전 일수 규정 없음 |
| 가족돌봄휴직 | 가족 정보, 돌봄 사유, 시작일·종료일, 신청일, 신청인 |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 근로시간 단축 | 신청 사유, 시작일·종료일, 출퇴근 시각, 신청일, 신청인 |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휴가에 휴직의 30일 전 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속히 알리세요. 신청 문서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휴직 신청이 늦었다고 신청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허용 예외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가족돌봄휴가의 법정 신청 항목에 진단서가 일률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휴직에는 필요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사유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준비를 검토할 서류의 예 |
|---|---|
| 돌봄 대상과의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자료 |
| 질병·입원으로 인한 돌봄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
| 학교 행사·돌봄 공백 | 가정통신문, 행사 안내문, 휴교 안내문 등 |
| 다른 가족의 돌봄 곤란 | 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 서류를 모든 신청자가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맞는 확인 자료를 회사와 협의하세요. 신청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서류 관련 상담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은 허용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설명을 모든 제도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거절과 시기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사유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이를 이유로 한 허용 예외 없음 | 허용 예외 | 허용 예외 |
|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음 | 조부모·손자녀 관련 별도 예외 | 가족관계와 돌봄 가능성에 따른 예외 | 독립된 허용 예외로 열거되지 않음 |
| 대체인력 채용 실패 | 일반적인 허용 예외 아님 | 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 | 법정 채용 노력 요건 충족 시 예외 |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 | 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 | 법정 요건을 사업주가 증명하면 예외 |
| 이전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허용 예외 |
대체인력 예외에는 직업안정기관 구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상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받은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했다면 제외됩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대체 지원조치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단축을 거절할 때는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가 필요합니다.
휴가와 휴직의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3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축의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8에서 확인하세요.